징계 대상 : 알바트로스(체육분과)
징계 구분 : 자동제적
징계 사유 : 재등록서류 미제출
관련 회칙
제16조 (중앙동아리의 의무)
중앙동아리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① 학기당 한 번의 재등록비 납부 및 재등록 서류의 제출
② 학기 말 중앙동아리 평가제에서의 중앙동아리 평가
③ 강원대학교 및 총동아리연합회 회칙 및 세규 준수
④ 위 항의 세부사항들은 각각의 세규에서 결정한다.
제71조 (자동제적)
① 자동제적은 행위나 사건 발생시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②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자동제적 처리된다.
- 경고 3회 누적 시
- 중앙동아리 재등록비·서류 및 평가제서류 미제출
- 제70조1항5호로 인한 경고가 2회 이상 누적된 경우
- 한 해에 정기총회에 4회 불참
제75조 (이의제기)
① 징계를 받은 주체는 이의가 있을 경우 징계가 공포된 지 사흘 이내 본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12 강원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학생회칙(20210216).hwp 13
② 이의제기는 2주 이내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심사 기간 동안 징계의 효력은 유지된다.
③ 이의제기가 부결된 이후 징계를 받은 주체는 재차 이의제기 할 수 없다.
강원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학생회칙 및 상임위원회 회의에 의거하여 알바트로스 (전)중앙동아리는 2024.04.01부로 제적됨을 공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