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고 김남형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66-9 상현종합상가 301호 “ 보스턴치과”
피고 1. 박현숙
2. 신재호
피고들 주소 : 서울 성동구 금호1가 벽산아파트 501동 812호
치료비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박현숙은 금5,850,000원, 피고 신재호는 금4,9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 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당사자관계
원고는 “ 보스턴치과 원장으로서 피고들의 치아 치료를 한자이고. 피고들은 모자간으로 치료를 받은 자들입니다.
2. 치료내역 및 치료비
피고들은 2013. 3. 26. 내원하여 상담을 하였고. 발치. 임플란트, 크라운보철치료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치료비는 피고 박현숙 900만원. 피고 신재호1,400만원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원 당일부터 치료를 시작하여 2013. 10. 17.까지 치료를 행한 후 피고들이 병원에 내원을 하지 않았고 연속 치료를 위해 계속 연락하였으나 내원과 연락이 없고 치료비도 수납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은 그 동안 사정을 이유로 치료비의 지급을 계속 미루고 연락도 회피하고 내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이 수납한 치료비는 피고 박현숙 200만원, 피고 신재호 300만원인데 원고가 치료기간 동안 완료한 치료비는 피고 박현숙이 785만원이어서 수납한 200만원을 공제하면 미 수납액이 585만원이고, 피고 신재호의 치료비는 790만원이어서 수납한 300만원을 공제하면 미 수납액이 49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피고 박현숙은 585만원 , 피고 신재호는 490만원을 각 수납하여야 합니다. ( 갑 제1호증 1~2 – 각 피고들의 치료 내역 및 치료비 내역)
3. 결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치아 치료를 받은 후 피고 박현숙은 5,850,000원. 피고 신재호는 4,900,000원을 각 수납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 촉진등에관한 튿례법 소정의 지연 손해금을 청구합니다.
입 증 방 법
갑 제 1호증 1~2 각 피고들 치료내역 및 치료비 내역
첨 부 서 류
위 입증방법 각 1통
납부서
2016. 8. 18 .
위 원고 김남형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