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09:58 입력
유영조 회장,“모두채움서비스가 과도하게 확대됨으로서 세무사 업무영역에 침해하고 축소돼 가고 있다”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맞춤형 도움 자료 제공, 수출기업 및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직권 납부기한 연장”
▲ 간담회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 사진 왼쪽 앞줄부터 김오영 성실납세지원국장, 유영조 회장, 김진현 중부청장, 이중건 부회장, 이상훈 소득재산과장 두번째줄 왼쪽 부터 이승미 소득팀장. 박종명 사무국장, 최영우 총무이사, 김선명 연구이사, 김진희 차장, 송찬주 복지세정2팀장 > |
3일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중부지방국세청과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과 장려금운영에 관해 논의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를 중부지방국세청 10층 간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영조 회장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 후, 김진현 청장을 예방하고 회관 진행사항 등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 유영조 회장이 김진현 중부청장을 예방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
이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에서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서비스 확대 등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관리 기본방향과 소득세 신고 중점 추진사항과 소득자료 제출 관련 안내하고 소득세 신고시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등 상호 협력하는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중부지방국세청 김오영 성실납세지원국장은 “황금의 계절 5월은 신고업무로 납세자 수가 가장 많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예민한 달인 만큼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과 모두채움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배포하고 있다”면서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어려움이 많아 세무사님들께서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중부지방세무사회 유영조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중부지방세무사회 유영조 회장은 “요즘 지역세무사회 간담회를 다니고 있는데 중부청장님 이하 세정당국에서 따듯한 세정을 펼쳐주시는 것 같아 보기 좋았고 세무사가 도움을 받고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아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유회장은 “국세청의 모두채움서비스가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어 세무 업무영역을 침해하고 축소돼 가는 과정에 있다”면서 “세무사는 국가 재정수요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극히 소홀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아울러 올해 시행령 개정으로 관서 출신 세무사 인원을 별도로 선발하는데 이는 엇박자 세정으로 일관성 있게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임기 4년 동안 중부청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움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건냈다.
▲ 중부지방세무사회 유영조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이어 이승미 소득팀장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주요내용으로 ▲ 신고안내문 모바일 발송 ▲ 소규모 자영업자와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 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모두채움서비스 확대 제공 ▲ 세부내역을 한 화면에서 확인하도록 신고화면 개편 ▲ 수출기업・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납부기한 직권 연장 ▲ 납세담보에 대한 세정지원 ▲ 납세자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활용한 성실신고 ▲ 파일변환・전송 등 사용자 집중으로 홈택스 5월 26일(금)까지 조기 신고 요청 ▲ 영세납세자 다수단체 전자신고 적극 지원에 대해 설명했다.
송찬주 복지세정2팀장은 소득자료제출과 관련해 ▲ 소득자료 매월 제출 ▲ 과세자료제출 대상업종 확대(대리기사 등 8개업종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추가 ▲ 상시제출 서비스 제공(원천세 신고와 동시에 소득자료를 전자 제출 가능) ▲ 오류・중복 차단시스템 제공(주민등록번호 오류 입력시 사전에 수정 가능하도록 차단 시스템 도입)에 대해 안내했다.
중부회 참석 임원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으로 ▲ 연예인 등 인적용역의 추계경비율을 상승시켜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방안 ▲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의 금융소득내역 제공 ▲ 저소득층 소상공인들에 대한 세정지원으로 신고기한으로 부터 3개월까지는 별도의 사유 없이도 납부기한연장이나 분납의 신청 및 승인받을 수 있도록 납부제도 개편 ▲ 홈텍스에 등록된 신용카드 사용액 내역으로 해외사용분 조회가능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중부청은 “납세자 입장에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세청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소득재산과장은 “가감없는 현장의 소리를 들을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목소리를 전해주는 세무사님들의 건의를 수렴해서 국세청에 잘 전달하고 금번 소득세신고 업무도 원활하게 잘 진행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는 유영조 회장을 비롯해 이중건 부회장, 최영우 총무이사, 김선명 연구이사 중부지방국세청 김오영 성실납세지원국장, 이상훈 소득재산세과장, 이승미 소득팀장, 송찬주 복지세정2팀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