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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차 운영위원회
◆ 일 시: 2022. 12. 21.(수) 14:00
◆ 장 소: 중구지회 회의실
식 순
◇ 성 원 보 고
◇ 개 회 선 언
◇ 국 민 의 례
◇ 인 사 말(위원장)
◇ 보 고 안 건
- 제1호: 중구지회 사업 및 행사 현황
◇ 의 결 안 건
- 제1호: 2023년 사업 계획의 안
- 제2호: 2023년 사업별 세입·세출의 안
- 제3호: 지역사회 연계 복지사업비 지원의 안
- 제4호: 전담인력 인건비 조정의 안
- 제5호: 전담인력 추가 채용의 안
- 제6호: 활동지원사 인건비 지급의 안
- 제7호: 활동지원사 연차·공휴수당 지급의 안
◇ 기 타 토 의
보고안건 1 |
중구지회 사업 및 행사 현황
세부사업명 | 내 용 | 비고 |
1.장애인 활동지원 | 신체적,정서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 증진 | |
2.편의시설 지원센터 | 이동,접근권 확보를 통하여 장애인 등의 사회참혀 및 자립생활을 도모하며 도면검토, 법령검토, 등 기술지원 및 민원 상담 | |
3.중증장애인특별운송 | 대증교통의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차량을 지원하여 운행함으로써 생활 편의 업무 불편을 해소해 주고, 이동의 편리성 보장으로 사회 참여 확대를 도모 | |
4.장애인 무료급식 | 식사 해결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무료급식 및 떡국 떡 나눔행사,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통해 사회의 관심과 사랑을 전달 | |
5.장애인의 날 기념식 |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여 장애인식을 개선함과 더불어 장애인과 비 장애인의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 | |
6.장애인생활체육대회 | 중구지역의 장애인들의 체력증진과 정서 함양 및 긍지와 용기로서 새로운 삶을 추구 | |
7.서울국제 휠체어 마라톤 |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며 국제교류 활성화 및 국가·사회적 관심으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범시민 스포츠 축제의 장 마련 | |
8.장애인 세상 나들이 | 신체적 장애 및 환경적 요인으로 외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 제고 및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 | |
9.한마음 대축제 |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력증진을 위한 운동경기를 통해 장애인 및 비 장애인의 화합 의 장 마련 장애인은 물론 비 장애인 및 가족의 참여로 가족사랑 실천과 다양한 체험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장 마련 | |
10.임직원 직무교육 | 장애인의 욕구와 의사를 전문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자질 있는 전문인력양성 및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임직원 간 의견토론 및 발전방안 모색 |
의결안건 1 |
2023년 활동지원 사업계획 안
분류 | 세부 사업명 | 계획(연인원/실인원) | 사 업 내 용 | 예 산 항 목 (관/항/목) | 산 출 근 거 | 기 대 효 과 | |
목표 (건명) | 예산 (단위:천원) | ||||||
활 동지원 사업 | 사업홍보 | 연중 | - | 1) 시기 : 연중 2) 대상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3) 내용 : 카페 및 전단지 홍보 | 기관 카페를 통한 사업안내 및 홍보 홍보물 배포로 활동지원사 수급 부족을 해결 | ||
2. 활동지원 인력관리 | 월5명/60명 | 활동지원사 채용 1) 시기 : 수시 2) 대상 :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자 3) 내용 : 활동지원사를 선발하여 수급자와 매칭 4) 목표량 : 5명/12회 | -서비스 수급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활동지원사 선발 | ||||
연2회/252명 | 2.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1) 시기 : 연 2회 2) 대상 : 활동지원사 3) 내용 : 역량강화 및 부정수급 방지 교육 4) 목표량 ; 126명/ 2회 | -연 2회 교육 활동지원사 전문성 향상 부정수급 방지 법정의무교육 이수 (성희롱예방, 응급구조, 등) | |||||
연1회/126명 | 3.활동지원사 고충상담 1) 시기 : 연중 2) 대상 : 활동지원사 3) 내용 : 고충상담을 통한 문제 해결 4) 목표량 : 활동지원사 전직원 | 고충상담을 통한 안정적 노동환경 제공 문제 해결 |
분류 | 세부 사업명 | 계획(연인원/실인원) | 사 업 내 용 | 예 산 항 목 (관/항/목) | 산 출 근 거 | 기 대 효 과 | |
목표 (건명) | 예산 (단위:천원) | ||||||
활 동지원 사업 | 2. 활동지원 인력관리 | 월1회/12회 | -3,340,916 | 4. 활동지원사 급여 지급 1) 시기 : 매월 10일 2) 대상 : 활동지원사 3) 내용 :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지급 4) 시급 : 2023년 기준 (11,670원) | 사업비/사업비/지원인력급여 | -급여 11,670 X 18,529 X 12월 = 2,594,801,000원 | 활동지원사의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 |
사업비/사업비/지원인력 퇴직적립금 | - 퇴직적립금 2,810,709,160 X 1/12 =234,225,700 | ||||||
사업비/사업비/지원인력 사회보험 | -사회보험 2,810,709,160 * 요율적용 = 295,981,100 | ||||||
사업비/사업비/지원인력 제수당 | -제수당 연차수당 + 공휴일수당 215,908,000 | ||||||
년2회/252명 | 5.활동지원사 복리후생 1) 시기 : 전.후 반기 2) 대상 : 활동지원사 3) 내용 : 선물 또는 간식지원 4)목표량 ; 126명/2회 | 사업비/사업비/복리후생경비 | -복리후생경비 전반기 1,000,000원 후반기 1,000,000원 | 소속감의 증대 및 만족도 향상 |
분류 | 세부 사업명 | 계획(연인원/실인원) | 사 업 내 용 | 예 산 항 목 (관/항/목) | 산 출 근 거 | 기 대 효 과 | |
목표 (건명) | 예산 (단위:천원) | ||||||
활 동지원 사업 | 3. 수급자 관리 | 월5명/60명 | 서비스 수급자 모집 1) 시기 ; 연중 2) 대상 ; 서비스 수급자 3) 내용 : 초기상담 및 사업소개로 서비스 수급자 모집 4) 목표량 : 월5명/ 12회 |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자립의지와 삶의 만족도 향상 | |||
월5명/60명 | 2. 서비스 계약 및 실태조사 1) 시기 : 연중 2) 대상 ; 서비스 수급자 3) 내용 ; 서비스 계약 및 실태조사 4) 목표량 ; 월5명/12회 | 신규 수급자 방문을 통하여 필요로 하는 서비스 파악 및 계약 | |||||
연2회/126명 | 3. 수급자 관리 1) 시기 ; 연중 2) 대상 : 서비스 수급자 3) 내용 : 정기적으로 수급자를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실태 파악 및 고충 해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만족도 조사 4) 목표량 ; 126명 /연 2회 | 활동지원사 교육과 통합운영 예정 | 수급자의 주기적 방문상담과 관리를 통한 서비스 만족도 향상 수급자와의 관계 유지 및 기관의 신뢰성 향상 | ||||
연1회/126명 | 4. 수급자 간담회 1) 시기 : 연중 2) 대상 : 수급자 3) 내용 : 수급자 보수교육 및 정보교류 및 부정수급 방지 4) 목표량 : 126명 /1회 | 기관과의 유대감 증진 부정수급 방지 서비스 이용의 올바른 방향 제시 및 문제해결 |
분류 | 세부 사업명 | 계획(연인원/실인원) | 사 업 내 용 | 예 산 항 목 (관/항/목) | 산 출 근 거 | 기 대 효 과 | |
목표 (건명) | 예산 (단위:천원) | ||||||
활 동지원 사업 | 3. 수급자 관리 | 월5명/60명 | 5. 수급자 고충상담 1) 시기 ; 연중 2) 대상 ; 서비스 수급자 3) 내용 : 고충상담을 통한 문제해결 4) 목표량 : 월2건/ 12회 | 고충해결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만족도 증가 | |||
4. 전담인력 관리 | 필요시 | 1.전담인력 채용 1) 시기 : 필요시 2) 대상 : 사회복지사 3) 내용 : 활동지원 전반 업무 - 대전지체장애인협회 인사규정 기준 | 활동지원의 원활한 업무 분담 | ||||
연중 | 2,300 | 2. 전담인력 교육 1) 시기 : 연중 2) 대상 : 전담인력 3) 내용 : 장애인복지 및 활동지원사업 관련 국가 기관 또는 외부기관 단체 교육이 정하는 교육 | 사업비/운영비/여비 | 출장비 100,000원 / 1일 기준 | 전문성 강화 및 역량강화 | ||
3. 전담인력 회의 1) 시기 ; 연중 2) 대상 : 활동지원 전담인력 3) 내용 : 활동지원사 업무 및 활동지원사 , 수급자 고충회의 | 회의를 통한 업무 교류 및 고충 처리 고충 문제 해결 |
분류 | 세부 사업명 | 계획(연인원/실인원) | 사 업 내 용 | 예 산 항 목 (관/항/목) | 산 출 근 거 | 기 대 효 과 | |
목표 (건명) | 예산 (단위:천원) | ||||||
활 동지원 사업 | 4. 전담인력 관리 | 월1회/12회 | 163,069,100 | 4. 전담인력 인건비 지급 1) 시기 : 매월 24일 2) 대상 : 전담인력 3) 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 2022년 기준 (1.7% 상승분) | 사업비/사업비/전담인력급여 | -급여 10,307,175 X 3 / 12월 = 123,686,100원 |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 |
사업비/사업비/전담인력 퇴직적립금 | - 퇴직적립금 124.646.100 X 1 /12 = 10.387.000 | ||||||
사업비/사업비/전담인력 사회보험 | -사회보험 121.046.100 * 요율적용 = 12.067.485 | ||||||
사업비/사업비/전담인력 제수당 | -제수당 정액급식비 + 가족수당 15.968.600 |
의결안건 2 |
2023년 세입 / 세출 예산안
(단위: 천원)
세 입 | 세 출 | ||||||
항 목 | 금 액 | 항 목 | 금 액 | ||||
총 계 | 3,915,071,700 | 총 계 | 3,915,071,700 | ||||
사업 수입 | 소 계 | 3,823,493,700 | 인 건 비 | 소 계 | 3,553,405,900 | ||
사업수입 | 국시비 | 3,472,234,560 | 급 여 | 전담인력 급여 | 123,686,000 | ||
활동지원사 급여 | 2,594,801,000 | ||||||
기타 | 사회보험료 | 312,666,000 | |||||
퇴직적립금 | 248,059,320 | ||||||
제수당 | 258,224,800 | ||||||
기타복리후생경비 | 15,969,600 | ||||||
업무 추진비 | 소 계 | 6,300,000 | |||||
시 추가 | 351,259,200 | ||||||
보수교육 (활동지원사) | 2,000,000 | ||||||
이용자 간담회 | 700,000 | ||||||
사무실 임대료 | 3,600,000 | ||||||
운 영 비 | 소 계 | 56,885,100 | |||||
여 비 | 5,800,000 | ||||||
수용비 및 수수료 | 16,480,000 | ||||||
공공요금 | 8,205,100 | ||||||
기 타 소 득 | 소 계 | 91,578,000 | |||||
제세공과금 | 24,000,000 | ||||||
기타 운영비 | 24,000,000 | ||||||
전년도 이월 | 91,578,000 | ||||||
시설비 | 소 계 | 4,000,000 | |||||
잡수입 | 0 | ||||||
자산취득비 | 4,000,000 | ||||||
사업비 | 소 계 | 29,160,000 | |||||
기타예금 이자수입 | 0 | ||||||
지역연계사업 복지사업비 | 29,160,000 | ||||||
잡지출 | 소 계 | ||||||
잡지출 | |||||||
예비비 | 소 계 | ||||||
반환금 | |||||||
예비비 | 265,320,700 |
의결안건 3 |
지역사회연계 복지사업비 지원의 안
1. 활동지원사업비 지역사회연계 복지사업비 지원의 (안)
○ (사)대전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는 장애인의날 기념식,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장애인세상나들이 등의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구청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나 수익사업이 없는 관계로 후원금만으로 자부담 및 행사 추가 경비 사용에 한계가 있어 활동지원 사업에서 복지사업비를 지원해 장애인복지 사업에 드는 추가 경비지원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함.
지역사회 연계 복지사업 예상현황 -
복지사업명 | 자부담 | 추가 비용 | 총액 | 비고 |
장애인이날 기념식 | 1,500,000 | 4,500,000 | 6,000,000 | |
장애인세상나들이 | 1,200,000 | 2,000,000 | 3,200,000 | |
장애인 한마음대축제 | 800,000 | 2,200,000 | 3,000,000 | |
장애인 무료급식 | 400,000 | 7,600,000 | 8,000,000 | |
국제 휠체어마라톤 대회 | 0 | 500,000 | 500,000 | |
대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 300000 | 500,000 | 800,000 | |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 0 | 1,500,000 | 1,500,000 | |
장애인특별수송차량 | 1,000,000 | 1,000,000 | ||
장애인민원상담 | 2,160,000 | 2,160,000 | ||
회원배가운동 기념품 | 3,000,000 | 3,000,000 | ||
합 계 | 7,360,000 | 21,800,000 | 29,160,000 | |
총 예상 지출비용 | 29,160,000 | 자부담+추가비용 |
의결안건 4 |
전담인력 인건비 지급의 안
1. 2023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직원 급여 조정의 (안)
○ (사)대전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는 2022년 사회복지시설 인거비 가이드라인에 의거 하여 사회복지사4급 1호봉(198만920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2023년 최저임금안이 201만580원으로 5% 인상 발표됨에 따라 전담인력 급여을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춘 2022년 대비 1.7% 인상된 급여 조정에 대한 안
○ 2023년 최저인건비가 2022년 대비 5% 인상됨에 따른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이 또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2022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호봉별 1.7% 인상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전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 활동지원 전담인력 급여를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하여 호봉별 1.7%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함에 있어 의결을 받고자 함,
직위 | 성 명 | 2022년 인건비 (2022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 2023년 인건비 (2022년 기준 1.7%상승) | 상승액 | 비 고 |
활보팀장 | 조 민경 | 2,020,600 | 2,100,700 | 80,100 | |
활보주임 | 박 지영 | 1,989,200 | 2,054,900 | 65,700 | |
활보사원 | 서 하늘 | 1,989,200 | 2,023,000 | 33,800 | |
년간 총급여 | 123,686,100 (금 일억이천삼백육십팔만육천일백원) | ||||
퇴직적립금 | 10,387,000 (금 일천삼십팔만칠천원) | ||||
사회보험료 | 12,067,400 (금 일천이백육만칠천사백원) | ||||
제수당 | 16,928,600 (금 일천육백구십이만팔천육백원) |
- 활동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현황 -
의결안건 5 |
활동지원 전담인력 추가채용 안
1. 활동지원 전담인력 추가 채용의 (안)
○ (사)대전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는 2022년 12월 현재 활동지원 이용자 127명 활동지원사 127명으로 현재 2명이 전담인력이 관리하고 있으나 업무적 부담과 관리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전담인력 추가 채용의 안
○ 국민연금 관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평가매뉴얼 A.2.3 복리후생(전담관리인력)」전담인력 1인당 활동지원인력수 □ 전담인력 1명당 활동지원사 50명 이하로 평가가 이루어 짐에 있어 중구지회는 2022년 현재 전담인력 2명으로 활동지원 전반적인 업무를 해오고 있으나 활동지원 이용자 및 제공인력의 증가로 인하여 전담인력의 업무가 가중됨은 물론 체계적 활동지원 관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전담인력을 추가적으로 2023년 1월 모집공고 2월 채용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함.
모집 대상 | 활동지원 전담인력 1명 |
자 격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모집 방법 | 워크넷, 잡코리아, 대전시협회홈페이지, 중구지회 카페 |
모집 기간 | 2023년 1월중 |
채용 시기 | 2023년 2월 중 |
급 여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
- 활동지원 전담인력 추가 모집 계획 -
의결안건 6 |
활동지원사 인건비 지급의 안
1. 2023년 활동지원사 인건비 조정의 (안)
○ (사)대전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는 보건복지 예산안에 따라 2022년 14,805원에서 25%를 제외한 시급 11,100원을 활동지원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2023년 활동지원 단가가 5.2% 상승함에 따라 활동지원사 단가를 15,570원에서 25%를 제외한 시급 11,670원으로 책정하여 지급에 대한 안
○ 2023년 활동지원 단가가 2022년 기준 14,805원에서 5.2% 상승한 15,570원으로 책정됨에 따라 활동지원사 시급에 대한 단가를 75%인 11,678원에서 절사한 값 11,670원으로 활동지원사 시급 지급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함.
연도 | 단 가 | 시 급 | 가산 급여 | 비 고 |
2023년 | 15,570원 | 11,678원 | 3,000원 중증장애인돌봄(+1,000원) | 5.2%인상 |
2022년 | 14,805원 | 11,104원 | 2,000원 | |
2021년 | 14,020원 | 10,515원 | 1,500원 | |
202년 | 13,500원 | 10,125원 | 1,000원 |
- 활동지원 단가표 -
의결안건 7 |
활동지원사 연차/공휴수당 지급의 안
1. 2023년 활동지원사 연차/공휴수당 지급의 (안)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에 따라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는 활동지원사에게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연차 수당 과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에 대한 안
○ (사)대전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는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에 의거하여 활동지원사에게 연차수당(15개) 과 법정공휴일(16개)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이에 대해 의결의 받고자 함.
- 2023년 법정 공휴일 -
※ 연차 및 법정공휴일 수당 산정방법
- 시간급; 통상임금 x 월소정의 근무시간
- 연차개수 x 근무시간 x 통상임금 (시급 x 1일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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