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적용시기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내용
㉠ 연장근로시간 제한 적용시기
㉡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 시기
㉢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의 1주 최대근로시간 40시간 단축 시기
㉣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허용 시기
㉤ 특례업종 축소 시기
㉥ 특례업종 사업장의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보장 시기
㉦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명시 시기
②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상시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근로시간 적용 등)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예를 들어, 2018.7.1.에 1주 최대근로시간이 52시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같은 해 6월 중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6월 중 가동일수로 나눠 산정한다.
여기서 '연인원(延人員)'이란 어떤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를 계산해서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됐을 것을 가정해 일수를 인수로 환산환 총인원수를 말한다. 즉, 10명이 7일 걸려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70명이다.
판례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한다고 봤고, 상시라 함은 '상태'의 의미로서 근로자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면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뿐 아니라 일용근로자도 포함한다고 봤다.
③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했을 때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 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 미만이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반대로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 이상이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예를 들어, 2018년 6월을 산정기간, 가동일수를 20일로 볼 때, 300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300인 미달일수가 20일 중 10일 미만이라면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본다. 반대로 30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300인 초과일수가 20일 중 10일 이상이라면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