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위해제의 효력상실
어떠한 사유에 기해 근로자를 직위해제 후 그 직위해제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뤄진 징계처분에 의해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사후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한다는 의미다.(장래효)
2. 실효된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이익
(1)원칙
직위해제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인사규정 등에 의해 승진, 승급에 제한이 가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2)예외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 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그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경영상 필요에 의한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1. 근로기법상 휴직에 해당하는 대기발령
근로기준법 제 46조 제1항 휴업 :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해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포함 (휴직의 광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1항 휴직 : 어떤 근로자를 그직무에 종사하게 하는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해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다
2. 사용자의 휴업수당지급의무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근로자들에 대해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