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내용 ]
기사,산업기사,기능사 + 실무경력에서 실무경력은 응시해야 할 분야의 경력이 필요하지만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은 어떤 분야의 자격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실무경력은 자격증 취득이후 경력만 인정됩니다.
예를들어
어떤 사람이 위험물기능장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면 응시자격은 산업기사 + 실무경력 5년 이어야 됩니다. 이때 산업기사는 어떤 분야의 자격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버섯종균산업기사 취득 + 실무경력 5년도 위험물기능장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 내용을 잘못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 정확히 아셨으면 해서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