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권리란 정보 주체가 온라인상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 및 통제권리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잊힐 권리 법제화에 반대합니다.
첫째, 범죄 및 비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잊힐 권리 법제화 주장에 적용 대상 관련 정확한 범위가 없습니다. 이는 범죄자의 전과 행적 및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같이 과거의 오점을 지우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악용하게 된다면 유권자는 공직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 것이며 정치인이나 기업, 범죄자가 공익적 가치를 지닌 정보까지 지우게 된다면 심각한 정보 삭제 및 왜곡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정보 보호는 현재 법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법 제 44조 2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누군가 요청만 하면 해당 정보를 임시적으로 삭제, 차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임시조치는 정보의 복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론 영구삭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36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삭제 요구가 가능하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허위로 입증된 기사가 중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사생활의 핵심영역 침해가 명백한 경우, 권리 침해가 계속될 경우에 한하여 허위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한 언론사, 해당 게시글을 관리한 사업자 등에 기사,댓글,퍼온 글 등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또한 현재 디지털 세탁소, 디지털 장의사, 온라인 평판 관리사 등 온라인 기록 및 권리 침해와 관련하여 도와주는 업체가 많습니다. 잊힐 권리를 법제화 하지 않고 이론적,기술적 방법으로 권리를 보안해 줄 휘발성 sns (-개인이 게시물이나 채팅 글을 올리게 되면, 일정 시간 뒤에 해당 내용이 삭제됨) 와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디지털 데이터 생성자가 인터넷 상에 정보를 게시할 때 해당 정보의 소멸 시점을 설정하면, 해당 시점이 도래했을 때 데이터가 자동으로 삭제됨-현재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적용되어있음) 이 있어 잊힐권리를 법제화하는것은 불필요합니다.
셋째, 잊힐권리의 실효성 보장이 불확실합니다. 사진과 정보 등을 누군가가 저장해 둘 경우, 인터넷 상 삭제된 후에도 언제든지 재생산 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 잊힐권리 법제화와 관련해 나온 구체적 방안으로 방송통신위에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 3자 게시물이 아닌 본인 게시물만 삭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사실상 기존의 정보통신망법 임시조치에 검색배제요청권 하나만 추가된 형태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조치는 인터넷 사이트 업계에서 취해야 하는데 업계에선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하며 가입 탈퇴로 회원정보가 삭제됐을 경우 사업자는 본인확인이 불가능하여 함부로 게시물을 지울 수 없고, 검색 엔진에서 특정 단어를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도 기술적 구현 방안이 없다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확실한 범위와 정보 삭제 실현 방법에 대한 논의가 업계와 이루어지지도 않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려는 행위는 그저 현존 법 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잊힐 권리 확보 사업 지원 조례를 의결 공포함으로써 잊힐 권리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강원도민의 잊힐 권리를 확보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하고, 잊힐 권리 시스템 도입과 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잊힐 권리의 요건과 절차를 정한 것이 아니라 잊힐 권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잊힐 권리를 법제화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 조례와 같이 굳이 잊힐 권리를 법제화 하지 않아도 현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의 잊힐 권리 존중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잊힐 권리를 법제화한다면 잊힐 권리 법을 내세우며 sns 게시물 업로드 및 개인정보 관리에 무책임한 사람이 증가할 확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잊힐권리 법제화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며 정보보호 직업 및 시스템 지원과 현 법률 개정을 통해 효과를 볼 수 있어 법제화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잊힐권리 법제화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