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가능일수 150일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1. 1차 실업급여는 8일치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2주뒤 1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8일치만 받습니다.
그리고 1차는 집체교육이 있습니다. (같은내용을 온라인 강의로도 가능한데 선택은 아니고 고용보험에서 지정해줌)
2. 2~4차 실업급여는 28일치
2~4차 까지는 28일 주기로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각 차수마다 재취업활동을 1건이상 하셔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에는 구직활동 + 구직외활동이 있는데 2~4차 수급기간에는 어떠한 활동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구직외활동 중 편하게 할수 있는것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인터넷교육 (1~2시간) 듣는것과 자격증 응시등이 있습니다. 자격증 응시시 고용보험에 응시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필기는 시험당일 감독관에게 발급 받거나 큐넷 사이트에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큐넷은 시험다음날 부터발급 가능) 실기시험인 경우 응시확인서를 현장에서 꼭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큐넷에서 실기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발급가능하기 때문에 발급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격증도 모두 인정되는것이 아니라 취업할 분야의 자격증 응시만 인정 됩니다. (합격,불합격은 상관 없습니다.)
3. 5차 실업급여는 28일치, 6차 실업급여는 30일치
5차 실업급여는 28일치, 마지막 실업급여는 30일치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은 각 차수마다 재취업활동을 2건이상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채취업활동 2건중 반드시 1건은 구직활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직외활동은 2~4차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구직활동 중 편하게 할수있는 것은 인터넷으로 구인광고를 회사인데 모집요강 캡쳐하고 인사담당자에게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제출한 내용 캡쳐해서 고용보험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 주의사항 ]
- 1차는 집체교육 이수, 4차는 의무출석 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 같은 날의 재취업활동은 1건만 인정됩니다. 즉 몰아서 구직활동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수마다 재취업활동 증거자료를 가지고 고용보험에 수급신청을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꼭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