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도정공파종중은 지난 10여년간 30여건의 민사, 형사, 가처분 재판에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원은 이러한 업적을 폄하하면서, 마치 회장이 종중토지를 매수자들과 뒷거래를 하면서 청구인락으로 거져주었다고 하거나, 또는 안주어도 될 땅을 나누어 주었다고 하면서, 회장이 숨어서 매우 잘못했다고 말하는 등 헛된 말을 전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말이 나온다면 정식 고소를 하거나 징계를 하고자 합니다.
종중토지를 면적분할하여 매수자들에게 나누어줄때 엄정한 총회결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를 부정하면서 회장이 독단으로 종중토지를 나누어 주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종중총회 결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종중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커다란 명예훼손이 됩니다.
회장이 독단으로 청구인락하여 매수자들에게 거져준 것이 절대로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주장을 재탕하거나 총회나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로 종원을 선동할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물어서 고소나 징계 등 대응하고자 합니다. 종중총회나 또는 종중 안에는 엄정한 질서가 있어서 하며 또한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해온 종중 소송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부동산 전문가인 이택수 변호사의 동영상을 보시면 가장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종중의 상황과 동일한 내용이오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내용은 종중토지의 명의수탁자인 개인에게서 토지를 취득하였을때, 만약 매수자가 반사회적인 아주 비도덕적 나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모두 합법적 취득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짧은 영상이므로 여러번 내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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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종중이 재판해온 핵심 내용을 가장 쉽게 알려주는 동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LgaPzhcZGs&t=15s
(2분 :06초 부터 핵심 내용 정리함)
종중 재산이 개인 명의로 신탁되어 등기된 경우, 해당 등기 명의자(수탁자)와 부동산 거래를 한 제3자는 부동산 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설사 그 부동산이 종중 소유로서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매수했다 하더라도 제3자는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명의수탁자인 등기명의자가 종중을 배신하여 매매대금을 가로채려는 사정을, 매수인이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매수자인 제3자는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따라서 종중은 제3자로부터 해당 부동산 자체를 다시 찾아올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명의수탁자는 횡령죄 또는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수탁자 개인이 배신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매수인인 제3자가 적극 가담한 경우,
즉 반사회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매계약이 원인무효가 되어 종중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매도자가 매수자의 불법 내용을 시인할 경우에 한정합니다.
(우리 종중의 상황에서는 매도자들이 그러한 증언을 거부하였습니다)
(예시 1). 부동산이 종중 소유임을 잘 알고 있는 제3자인 매수인가 명의수탁자를 찾아가서 매도하라고 적극 회유하고 권유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제3자가 적극 가담하였다"고 판결한 예가 있습니다.
(예시 2). 종중이 매매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매매를 거부하자, 명의수탁자를 찾아가서 그 가격에 매매를 체결한 경우,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매수자가 불법에 적극 가담했는지 여부는 매수자의 주관적 속마음에 해당하므로,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매도자가 매수자의 반사회적 행위를 증언해 준다면 매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중의 상황에서는 매도자들이 그런 증언을 대법원 갈때까지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매취소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중은 매수자들에게 면적분할하여 나누어줄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무시하면서 우리 종중의 재판 결과가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면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풍산홍씨문경공계도정공파종중 대표 홍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