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OO OO학교에 재직 중인 OOO입니다. 10월 OO연수에 교수님 강의 듣고 현장의 어려움이 있어 메일로 여쭙니다. 특수학교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 특수학교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연일 보도되어 전교직원협의회에서 교감 선생님이 학교 안전사고 예방이란 주제로 특수교육보조인력인 사회복무요원, 특수교육실무사, 그리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보조인력의 임무나 역할과 함께 학급을 맡은 선생님들이 지켜야할 일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OO 특수교육운영계획을 근거로 임무나 역할을 안내할 때 특수교육보조인력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하고 거슬린다는 이유로 남자 특수교육실무사가 일어서서 큰소리로 고함지르면서 연수강의를 한 교감께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너무 도를 지나쳐 위협을 느낀부분도 있고 해서 교감선생님이 녹음하라고 했고 또 어떤 선생님이 영상으로 촬영을 하여서 저에게 보여주었는데 (저는 당일 출장 중 이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로 판단하였습니다.
참석한 대다수 선생님들도 공포감을 느끼고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말을하고 있습니다.(선생님들이 의논해서 공개사과 등을 요구할 것도 같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언성을 높여 무리를 일으킨 일이 세 번째여서 사실확인서를 받고 주의를 줄려고 하는데 본인이 확인서를 못 쓰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이어서 자문을 구합니다.
연락처입니다. 000) 123-4567, 010-1234-5678
<답변>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사람을 관리한다는게 참 어렵죠??
아래의 판례에서와 같이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는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확인서 작성을 지시(요청)하는 문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입증을 하시고, 거부할 경우에는 지시불이행까지 포함해서 징계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아니면 교육 방해, 지시불이행 등을 사유로 해서 아주 강한 서면경고를 하셔도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근로자의 행위에 비해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조금 경한(가벼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말서가 사고나 비위행위에 연루된 근로자가 그 일의 경위·전말을 자세히 적어서 제출하는 경위서를 의미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신의칙상 시말서 제출은 사용자의 조사에 협조하기 위한 근로자의 정당한 의무이고 이의 불응은 징계사유가 되지만, 시말서가 사고를 일으킨 자가 그 보고와 사죄를 위하여 그간의 사정을 적어서 제출하는 사죄문·반성문을 의미하는 경우라면 시말서 제출요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업무명령으로 이의 불이행을 독립한 징계사유 또는 징계양정의 가중사유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10.4.14. 선고 2009두6605 판결)
항상 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