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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통상임금, 주휴, 연차, 퇴직금의 산정방법
1.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임금(시급)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사용자는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어야 하고, 유급 주휴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일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여기서 일급통상임금이란,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 X 시간급 임금]을 말하는데,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4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수를 말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2).
따라서 날짜별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함이 타당하며, 이때의 4주간은 그 해당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말함(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68207-567, 1997. 5. 1). 단, 해당기간이 4주미만인 경우에는 그 주간 임.
첫째 주는 첫째 주만의 주간 소정근로시간수로 하고, 둘째 주는 첫째 주와 둘째 주의 전체 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2주간의 소정근로일수로 하고, 셋째 주는 첫째 주와 둘째 주 그리고 셋째 주의 전체 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3주간의 소정근로일수로 하고, 넷째 주는 4주간의 전체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4주간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면 됨.
예를 들어 특정 사업장의 통상근로자(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정규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가 1주 5일인지 6일인지 알 수 없으나,
A 학교에서 통상근로자가 1주 6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시간급 10,000원을 지급받는 단시간근로자가 4주간 12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 됨.
소정근로시간: 120시간 ÷ 24일 = 5시간
주휴수당 : 10,000원 × 5시간 = 50,000원
* 위 24일은 통상근로자의 4주간의 소정근로일수 임(1주6일X4주=24일)
* 위 예시는 4주째의 예시임.
B 학교에서 통상근로자가 1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시간급 10,000원을 지급받는 단시간근로자가 4주간 12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 됨.
소정근로시간: 120시간 ÷ 20일 = 6시간
주휴수당 : 10,000원 × 6시간 = 60,000원
* 위 20일은 통상근로자의 4주간의 소정근로일수 임(1주 5일 X 4주=20일)
* 위 예시는 4주째의 예시임.
2,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방법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하여 주휴나 연차, 퇴직금이 일반근로자(주 40시간 근무)와 계산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
계산방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음
1) 주휴 수당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시급만 계산해주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1주일 소정 근로를 개근하였다면 근로시간에 비례해 단시간 근로자도 1주일에 1일의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1주간의 평균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면 됨.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으로 월, 수, 금 각 6시간씩 3일을 일했다면 유급주휴수당은 36,000원(통상근로자가 1주 5일 근무하는 학교)
- 18시간 ÷ 5일 = 3.6시간
- 3.6시간 X 10.000원 = 36,000원
2)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및 수당
1년 이상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했다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함.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시간)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음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1년 근무 시 15일)를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부여.
연차휴가 = 〔15일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 X 8시간’ |
시급 10,000원으로 월, 수, 금 각 6시간씩 3일 근무로 1년을 근무했다면
- 연차휴가 시간: (15일 X 18시간/40시간) X 8시간 = 54시간
- 연차휴가 일수: 54시간/8시간 = 6.75일
※ 소숫점 이하는 1일의 연차휴가로 계산하여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됨.
- 연차휴가수당: 10,000원 X 3.6시간 X 7일 = 252,000원
연차휴가시간 계산에서 소수점이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 시간단위로 산정되는 연차 유급휴가를 적치하여 사용할 수 도 있음.
1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매월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주 3일, 각 6시간씩 총 18시간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가 8개월을 일했다면,
- 8개월간 연차휴가시간: 8일 X (18시간÷40시간) X 8시간 = 28.8시간
- 연차휴가 1일당 유급 처리되는 시간: 28.8시간 ÷ 8일 = 3.6시간
3.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함.
통상근로자 5일 근무하는 학교에서 1주 3일, 시급 10,000원, 각 6시간씩 총 18시간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가 1년을 근무했다면, 1년에 30일 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므로 아래와 같이 계산 함.
- 1일 소정 근로시간: 18시간 ÷ 5일 = 3.6시간
- 퇴직금(퇴직 적립금): 3.6시간 X 30일 X 10,000원 = 1,080,000원
통상근로자 5일 근무하는 학교에서 매월 또는 매일 비정기적으로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있다면, 3개월 단위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해서 그 소정근로시간 30일 분의 평균임금(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관련 행정해석>
근로자의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의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질 의】
교육원에서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들의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 수의 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 2009년 → 주 21시간, 2010년 → 주 26시간, 퇴직 전 3개월 → 주 12시간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고,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 또한,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귀 교육원의 질의 내용만으로 강의계획서 작성, 실습시간, 수강생 성적평가 등에 소요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 강의계획서, 강의일정표 등 근로조건 관련 제반 서류 등을 통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 근로자의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의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 다만,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와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통상의 임금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근로복지과-416, 회시일자 : 2015-01-28).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질 의】
○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방법
* ①전일제 → 시간선택제(단시간) ②(단시간)시간선택제 → 전일제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라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호에 따라 임금 삭감, 소정근로시간의 감소 등으로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가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또는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따라서, 전일제에서 단시간근로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거나,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지속 운영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전일제와 단시간근무기간을 각각 구분·합산 지급하는 등 퇴직 시 급여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3258, 회시일자 : 2016-09-08).
1년 이상 근로한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 발생 및 퇴직연금 반환 여부
【질 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52주를 근로하지 않았다면 퇴직연금은 기업으로 반환하는 것이 맞는지?
【회 시】
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이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
-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음.(임금 68207-735, 2001.10.26. 참조).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
〇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는 기간만을 합산하여 퇴직급여 발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만약,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동 법 시행령 제24조제3호 및 제4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4192, 회시일자 : 2015-11-30).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적법한지
【질 의】
<근로계약 현황>
- 2010.7.6. ○○○<주> 입사하여 1년 단위 근로계약 체결
- 2013.2.28. 퇴직금 정리
- 2013.3.1. 재계약(1년)
- 2015.2.27.자 ○○○<주> 계약직 만료
* 4월부터 10월까지는 성수기, 11월에서 익년 3월까지 비수기인 사업장
2013.2.28.자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과 비수기에 퇴직한 근로자가 성수기에 퇴직한 근로자 보다 퇴직금을 적게 받는 것은 적법한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한 때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55세 이상인 사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유지되어 갱신·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 여기서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근로계약의 단절기간, 근로계약 단절시 다른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을 하였는지 여부, 재 채용 시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0.7.6. 입사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2012.7.6.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만약 2013.2.28.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함.
- 따라서, 사용자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 퇴직 시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함.
- 이때 퇴직금(유효하지 않은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금품은 근로자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등 민법상으로 해결하여야 함.
○ 또한, 2013.2.28.자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사직, 퇴직금지급 등으로 유효하게 종료되고 2013.3.1.부터 신규 채용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채용된 날로부터 기산되며,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퇴직일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임.
- 따라서, 귀하의 퇴직시점이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사용자가 퇴직시점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할지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1427, 회시일자 :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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