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이란 사람이 물건과 권리를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절대적,관념적인 재산권을 말한다.타인의 행위를 매개하지 않고사람이 직접 물건을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다. 권리를 직접 실현할 수 있으며,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면 그 지배의 범위에 관하여는 다른 물권이 성립할 수 없게 되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으로서 양도성이 매우 강하다. 물권의 객체는 현존, 특정, 독립된 물건이다. 원칙적으로 물건의 일부나 물건의 집단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나 예외가 있다. 그리고 권리가 물권의 객체로 되는 경우가 있다.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물권법정주의의 제한을 받는다. (민법 제 185조) 민법상의 물권은 점유권,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서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인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채권-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임의규정이고, 보편성을 갖는다.
채권은 정부, 공공단체와 주식회사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차용증서이며, 그에 따른 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채권은 상환기한이 정해져 있는 기한부 증권이며, 이자가 확정되어 있는 확정이자부 증권이라는 성질을 가진다. 그리고 채권은 대체로 정부 등이 발행하므로 안전성이 높고, 이율에 따른 이자소득과 시세차익에 따른 자본소득을 얻는 수익성이 있으며,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이 크다. 채권은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이표채, 할인채, 복리채, 상환기간에 따라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모집방법에 따라 사모채, 공모채, 보증유무에 따라 보증사채, 무보증사채 등으로 분류된다. 채권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는 채권수익률이다. 채권수익률이란 채권에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이며 예금의 이자율의 상당하는 것으로서 발행수익률, 시장수익률, 실효수익률 등으로 구분된다. 가장 큰 변동요인은 채권의 수요와 공급인데, 주로 공급보다는 수요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