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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시설 | |
구분 |
공중이용시설 |
학교 |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 의료기관 |
의료기관 |
- 의료법 제3 |
보육시설 |
-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
금연구역지정시설
아래의 시설중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은 반드시 금연구역 으로 지정
금연시설 | ||
구분 |
공중이용시설 |
금연구역 |
대형건물 |
-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용건축물 -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복합건축물 -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공장 |
사무실·회의장·강당 및 로비 |
공연장 |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객석, 관람객 대기실 및 사무실 |
학원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학원 |
강의실, 학생대기실 및 휴게실 |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가 있는 상점가 |
지하상가 중 상품판매에 제공되는 매장 및 통로 |
관광숙박업소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
현관 및 로비 |
학교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 |
대학의 강의실, 휴게실, |
실내체육업소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체육시설로서 |
관람석 및 통로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거실, 작업실, 휴게실,식당 및 사무실 |
교통시설관련 |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 터미널등 교통관련 시설의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 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운송하는 것 |
공항/여객선 터미널/역사 등의 승객대기실 승강장 ㆍ국내선항공기/ 선실 ㆍ철도의 자량내부 및 통로 ㆍ전철의 하역사/승강장및 차량 ㆍ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 |
목욕장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 |
탈의실, 목욕탕 내부 |
게임방 PC방 |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소 및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
영업장 내부중 1/2이상의 구역 |
대형음식점 |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넓이가150제곱미터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및 일반음식점영업소 |
영업장 내부 중 1/2이상의 구역 |
만화방 |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 업소 |
영업장 내부 중 1/2이상의 구역 |
정부청사 |
중앙 및 지방청사 |
사무실 및 민원인 대기실 |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지정시설 표시기준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지정시설 표시기준 | ||
구분 |
표시기준 |
표시예시 |
금연시설 |
- 표시판 : 흰색 또는 노란색 바탕에 붉은또는 주황색 글씨 - 스티커 : 바탕은 회색, 테는 사선안의 색은 푸른색 - 건물모양은 연푸른색 또는 하얀색이며 글씨는 검은색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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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시설 |
- 표시판 : 금연구역 - 스티커 : 흰색 또는 노란색 바탕 붉은 또는 주황색 글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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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구역 |
- 표시판 : 흰색바탕검정 또는 푸른색 글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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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구역의 시설기준
-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중 흡연자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안된다.
- 게임제공업소·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휴게음식점 영업소, 일반 음식점영업소 및 만화대여업소 등의 영업장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에는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흡연구역과 금연구역 을 완전히 분리하는 칸막이 또는 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 여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지정시설 표시기준 | ||||
위반내용 |
근거 |
과태료(단위:만원) | ||
1차 |
2차 |
3차 | ||
1. 담배자동자판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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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 제1항제1호 |
100 |
200 |
300 |
2.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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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 제1항제2호 |
100 |
200 |
300 |
3. 흡연구역의 환기시설 및 칸막이등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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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 제2항제1호 |
70 |
140 |
200 |
4.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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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 제2항제2호 |
70 |
140 |
200 |
출 처 : 오산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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