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미술대전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의 미술문화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미술대전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1. 경기미술대전의 효율적 개최를 위하여 경기미술대전을 대표하는 대회장과 행사의
효율적 개최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심사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장 1인 부위원장1인
을 둔다.
2. 경기미술대전을 대표하는 대회장은 한국미술협회 경기도지회장이 하며 사무처의 간사 1~2인은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3. 대회장은 경기미술대전을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한다.
4. 운영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운영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5. 간사는 운영위원장의 명을 받아 경기미술대전에 관한 실무를 처리한다.
제3조(회계)
운영위원장, 간사는 회계업무를 관장하며 행사를 종료하는 즉시 회계업무를 결산하여
대회장에게 보고한다.
제4조(개최)
1. 한국미술협회 경기도지회(이사)회의에서는 행사종료 후 차기행사를 기획 집행한다.
2.대회장은 경기미술대전을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개최일 2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작품규격
② 작품의 출품 수 및 출품료
③ 작품의 접수시간 및 장소
④ 작품의 전시기간 및 장소
⑤ 기타 필요사항
제5조(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각 위원회는 경기미술대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위원회
① 한국미협 경기도지회 이사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임한 사항을 운영한다. (운영이사진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초대작가
③ 대전의 개최 일정과 대전 운영개정 및 실무사항 전반
④ 심사위원 추천
2. 심사위원회
① 분과위원간 심사기준 조정
② 기타 심사에 관한 사항
③ 그밖에 운영위원장 또는 심사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
1.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은 각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결)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8조(각종위원의 자격)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위원
① 경기미술대전 초대작가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② 미협 경기도지회 임원 및 운영위원을 역임한 자
③ 경기미술대전의 심사위원을 역임한 자
④ 기타 미협 경기도지회(이사)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작품심사 1일전에 8조 1항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해당 운영위원의 추천에 의거 대회장이 위촉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는 각 부문별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면 분과위원회는 부문별 위원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운영위원이 된다.
제10조(심사)
1. 심사는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비공개로 심사할 수도 있다.
2. 심사위원회는 입선, 특선 및 수상작품을 선정 심사위원장에게 보고한다.
3. 심사위원장은 작품심사결과를 즉시 대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4. 심사규정은 경기미술대전 심사규정에 의거한다.
제11조(부문과 분과)
1. 경기미술대전은 다음의 부문을 둔다(미술부문, 서예, 문인화부문)
가. 미술부문 - 제1분과 : 한국화
제2분과 : 수채화
제3분과 : 서양화(비구상)
제4분과 : 서양화(구상)
제5분과 : 판화
제6분과 : 조소
제7분과 : 현대공예
제8분과 : 전통공예
제9분과 : 디자인
제10분과 : 민화
나. 서예부문 - 제1분과 : 한문
제2분과 : 한글
제3분과 : 캘리그래피, 전각
다. 문인화부문(사군자포함)
제12조(전시작품)
1.경기미술대전에 전시 할 작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선정된 작품(미술부문, 서예, 문인화부문의 전시는
각 독립된 전시로 한다.)
② 초대작가의 작품과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의 작품(미술대전이 개최되지 않는 지역에서 별개로 전시할 수 있다.)
제13조(초대작가등)
1. “초대작가”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점수에 따라 12점 이상의 점수를 득하여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가 된다.(대한민국미술대전 점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① 대상 1회 10점
② 최우수상 1회 7점
③ 우수상 1회 5점
④ 특별상 1회 4점
⑤ 특선 1회 3점
⑥ 입선 1회 1점
2. 운영위원장은 초대작가가 물의를 일으켜 본 대회의 명예손상 및 경기미술대전 사업발전을 저해하였을 경우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대작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초대작가의 지정)
초대작가지정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대회장이 교부해야 한다.
제15조(출품자격)
1. 국적에 관계없음
2. 개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인자
제16조(작품출원)
경기미술대전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작품과 함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품원서를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출품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작품은 경기미술대전에 출품할 수 없다.
1. 국내외 공모전에 이미 수상(입선포함)한 작품
2. 다른 작품을 모방하였다고 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작품
제18조(출품료 수입)
운영위원장은 경기미술대전에 출품하는 작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출품료를 받을 수 있다.
제19조(특선 및 수상 작품)
1. 본 운영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수상작품을 심사한다.
2. 입선된 작품 중에서 우수작품으로 요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작품을 선정하고
상장을 수여한다.
3. 수상작품에 대하여서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4. 공동 작품일 경우 개인별 시상은 하되 부상은 1점으로 한다.
제20조(심사발표)
작품심사 결과는 대회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발표할 수 없다.
제21조(공개관람 등)
1. 경기미술대전에 전시된 작품은 전시기간중 이를 공개 관람한다.
2. 대회장은 전시장의 관람인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3. 운영위원장은 전시장내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작품의 반출)
1.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낙선된 작품은 심사결과 발표 일로부터 2일 이내, 경기미술대전에 전시된 작품은 전시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한다.
2. 경기미술대전에 출품된 작품은 제 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회장 또는 운영위원장의 허가 없이 임의로 반출할 수 없다.
3. 대회장은 제2항의 규정한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작품에 대하여는 분실, 파손, 기타 사유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수익금 및 수익금 처리)
1. 수익금이라 함은 해당년도 미술대전 중앙전시에서 발생된 출품료 및 관람료 중 행사 결산후의 잔액을 말한다.
2. 수익금 3개 대전(미술,서예,문인화)의 자립운영을 목적으로 수익금과 함께 미술대전 구좌에 통합하여 주최측에서 보관 관리한다. 단, 주최처인 미협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수당)
1. 각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간사, 간사장, 사무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5조(세부운영 세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대회장과 합의하여 정한다.
제26조(규정 제개정)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부칙
① 본 규정은 195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1996년 3월 23일 개정한다.
③ 본 규정은 1997년 4월 5일 개정한다.
④ 본 규정은 1999년 7월 24일 개정한다.
⑤ 본 규정은 2004년 3월 2일 개정한다.
⑥ 본 규정은 2010년 3월 13일 개정한다.
⑦ 본 규정은 2023년 2월 11일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