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기(통합) 축구대회 대회규정
제1조 대회명칭
본 대회는2019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기 축구대회라 칭한다.
제2조 대회주최, 주관 및 후원
본 대회는 인천광역시 서구체육회에서 주최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축구협회, 검단축구연합회,
서곶축구연합회에서 주관,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 후원한다
제3조 경기규칙
본 대회 경기운영은 국제축구연맹의 경기규칙에 준하며 총원명부에 의한 팀 및 회원으로하되 기타 일반사항과
대회 개최요강 및 규정은 3개 협회 및 연합회 집행부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제4조 대회운영 및 경기방식
1) 경기일정 및 대진은 본대회 주최, 주관 부처가 결정하여 시달한다.
2) 각 구장별로 감독관은 심판감독관으로하고 각 협회 및 연합회 임원이 보조한다.
3) 전 경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한다.
4) 전 경기시간은 전,후반 각25분씩이며 입장인원(25명) 충족된 팀끼리 무승부시 승부차기로 한다.
입장인원 미달팀끼리 무승부시 입장인원이 많은팀이 승리한걸로 한다.
결승전은 무승부일경우 전,후반 구분없이 15분 1회 연장전을 진행하고 무승부일 경우 승부차기로 최종승자를 결정한다.
단, 3-4위전없이 공동 3위로한다.
5) 선수교체는 후보선수 전원 교체할수있으나 동일경기에서의 재교체할수 없다.
교체선수는 반드시 심판 감독관에게 사전 확인을받고 교체한다.
특히 교체선수는 중앙선 대기심판의 확인을 받고 교체토록 한다.
6) 경기감독관및 심판원이 경기전 선수 검인시 출전선수 11명과 교체선수에 대해 검인만 한다.
(단 부정선수및 대회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회 감독관및 상대팀에서만 이의제기 할수 있다.)
7) 선수 검인시 경기 안내 책자는 참고사항일뿐 , JOINKFA싸이트 선수등록 자료 및 제출된 최초자료에
선수등록된 회원만 인정한다.
8) 출전선수는 반드시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경기개시 30분전에
경기부로부터 사전검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훼손된 사진의 신분증으로 검인받을수 없다.
이외의 어떠한 신분증(여권, 사진촬영본, 임시 신분증) 안됨.
9) 경기 중 일몰 또는 기타 사유로인해 경기 진행이 어렵게 되었을 때 추점으로 결정한다.
10) 입장식 참석 기준은 년령별 참가 구분없이 25명이며 25명 미달팀은 무승부시 패한것으로한다.
단, 입장인원수 규정은 4강(준결승)까지 적용한다.
제5조 출전 선수단 준수사항
1)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배번은 반드시 출전선수 명단에 기재된 것과 동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출전하였을
경우와 선수명단에 등록된 선수라도 경기부에서 사전확인을 득하지 않고 교체된 선수는 실격으로 한다.
2) 각팀은 주유니폼에 보조유니폼(쪼끼)을 반드시 지참토록 한다.
3) 출전 선수는 고무창이나 우레탄창으로 제작된 축구화만을 착용할수 있으며 필히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토록 한다.
4) 팀의 선수는 원형이 보존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경기개시 30분전 대회 경기부로부터
사전 선수 검인을 득해야 하며 만약 경기개시 5분이 경과하도록 출전하지 않을경우 실격패 처리한다.
5) 팀의 주장은 필히 주장완장을하고 선수전원은 상,하의, 스타킹 통일 운동복으로하며 안전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6) 출전하는 모든선수는(안경, 금속성 뿔테) 시계, 반지, 목도리등 다른 선수에게 부상을 입힐만한 물품을
착용할수 없으며 또한 선수로서 경기에 참가할수 없다.
(단, 고글및 렌즈는 착용가능 하며, 부상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7) 본 대회 참가 선수는 이중 등록을 할수 없다.
8) 유니폼이 비슷하여 한팀이 보조쪼끼를 입어야 될 상황에선 대진표상 어웨이(오른쪽) 팀이 쪼끼를 착용한다.
9) 유니폼 상,하는 번호가 동일해야 하며 유니폼이 아닌 반바지는 입을수 없다. 배번은 1~99번까지로 한다.
(유니폼 상,하 번호가 있어야 하며 유니폼의 색상및 칠부바지, 스타킹등 통일이 안되면 게임에 참여 할수 없다)
(발목 보호대는 스타킹 색상과 동일해야 됨)
10) 소속팀 회원이 경기중 집행부, 심판 및 선수에게 폭언 및 밀치기, 경기장 난입시 경기중인 해당팀 주장에게 경고
퇴장이 주어진다. 그리고 집행부 및 심판 감독관에 의해 관중석에서 음주 적발시 경기중인 해당팀의
주장에게 경고,퇴장이 주어진다.
(진행중인 경기에서 주장에게 1차 경고후, 주장을 변경할수 없으며 단, 선수교체시는 변경 가능함)
1회시 해당팀 주장에게 경고, 2회시 퇴장 조치함.
제6조 대회 벌칙 규정
1) 증명서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날조한 선수는 집행부에서 최하 2년이상 중징계로 엄중 처리한다.
2) 경기부로부터 검인을 받고 출전한 선수가 부정선수라고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게임은 종료시까지 진행하며
상대팀에서 부정선수의 증빙자료를 가지고 이의제기를 하였을 때 선수가 부정선수로 확인되면 부정선수를
기용한 팀은 부정 자동실격패 처리하고 패자팀이 승격한다.
(경기후, 이의제기는 경기종료후 30분 이내로 하며, 명확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회장, 감독, 주장만 할수있다.)
3) 경기중에는 심판의 판정을 인정하고 심판의 실수로 인해 문제가 발생될 경우라도 선수단은 잔여경기에 즉시
참여해야 하며 경기에 5분이상 지연 및 불응할 경우 잔여 경기를 포기한것으로 간주하여 실격패 처리한다.
단, 심판에 대한 소청은 대회 종료후 심판 상벌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그결과를 협회 상벌위원장에게
보고한다.
4) 경기중 심판 판정시비 또는 기타 사유을 전제로하여 경기에 5분 이상 지연 및 불응할 경우 잔여 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격 패 처리하고, 해당팀은 협회 및 연합회 상벌위에 즉시 회부하여 중징계로 엄중 처벌한다.
5) 경기중 옐로카드 없이 곧바로 퇴장 당한 선수는 다음 2경기에 출전할수 없다.
6) 대회 기간중 2회의 경고를 받은 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할수 없다.
제7조 대회 특별 상벌 규정 (각 협회 및 연합별로 운영)
1) 각협회임원 및 대회진행위원, 상대방 선수에게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시
※ 폭 행 행위 : 1인당 30만원 이상 (선수자격 2년간 박탈)
※ 폭 언 행위 : 1인당 30만원 이상 (선수자격 2년간 박탈)
※ 밀치기 행위 : 1인당 30만원 이상 (선수자격 2년간 박탈)
상벌위원회에서 결정 중징계한다.
2) 심판 판정에 불복하여 심판의 신체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시
※ 폭 행 행위 : 1인당 30만원 이상 (선수자격 2년간 박탈)
※ 폭 언 행위 : 1인당 30만원 이상 (선수자격 2년간 박탈)
※ 밀치기(신체접촉) 행위 : 1인당 30만원 이상 (선수자격 2년간 박탈)
상벌위원회에서 결정 중징계한다.
3) 심판 판정 및 기타사유로 선수 또는 관중석 회원이 경기장난입 및 기물을 파손하거나 경기를 지연시킨 행위시
선수 및 회원은 상벌위원회에서 중징계한다
※ 운동장 납입으로 인하여 경기지연, 기물 파손은 실물로 배상하고 팀은 30만원 벌금으로 징계한다.
4) 대진표 추첨이후 기권하는 팀과 대회 기간중 경기장에 선수가 참가하고 경기를 포기하는 팀에 대해서는 벌금30만원,
선수가 운동장에 참가없이 경기를 포기하는 경우는 벌금50만원으로 징계한다.
(경기전 7명 이상으로 구성된팀은 무조건 경기에 임해야되고 6명 이하일 경우는 경기를 하지않는다.)
5) 시합중 어떠한 폭행도 용납될수 없으며 폭행한 개인은 형사고발을 원칙으로하고 법률적 책임은 폭행 당사자에게 있고
각 협회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부상시 상해보험 가입이 원칙이며 미가입팀은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수없다. 각 협회 및 각팀에서 책임진다 )
6) 상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판결후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시 팀은 회원으로서 자격을
이사회의에서 재심한다.
7) 상벌위원회에서 결정 부과된 벌금을 기일내(30일) 납부하지 않으면 2배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8) 상벌위원회에서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시 그 해당팀이 책임지고 납부한다.
9) 본대회 규정은 2019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기(통합) 축구대회 대회규정으로 대회기간 중 변경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