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조사 결과 등에 따라 거주자ㆍ재외국민 등록, 등록사항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유지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662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은"을 "정정 또는 말소는"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본문 중 "거주불명자가"를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하 "거주불명자"라 한다)이"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를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의 정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를 "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 사항을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를 "주민등록을 하거나"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제공 요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방법과 신고 서식 등"을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식과 그 보존기간 등은"을 "서류 등의 보존기간은"으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자료의 제공)"을 "(출입국자료 등 자료의 제공 요청)"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할"을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를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신고의무자가"를 "거주불명자가"로, "재등록하지"를 "등록하지"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구청장이"를 "구청장은"으로, "하면"을 "한 경우에는"으로, "알리고"를 "알려야 하고"로 한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자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주자 또는 재외국민으로의 등록 2. 등록사항의 말소(사망 사실을 확인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거주불명 등록의 유지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직권조치를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알릴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사실조사와 직권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요청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를 "제20조제5항ㆍ제6항 또는 제20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에"로, "처분일"을 "처분일이나 제20조제7항"으로, "제20조제7항에"를 "제20조의2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야"를 "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제20조제1항"을 "제20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0조제2항ㆍ제3항"을 "제20조제2항ㆍ제3항(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