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2020년부터 가산금 제도가 폐지되고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으로 통합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의 순위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납 국세의 부과 원인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금지하며,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체납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보다 국세가 먼저 징수된 것으로 보도록 체납액 징수 순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4조).
나.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관계 기관에 허가 등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관허사업 범위를 체납 국세의 부과 원인이 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체납 국세의 세목을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로 한정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다.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으로서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5 신설).
라. 매일 성립ㆍ확정되는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고지서를 매번 발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납세고지서 발급 없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단서 신설).
마.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를 추가함(안 제66조).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842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6098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징수의 순위)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체납처분비 2. 국세(가산세는 제외한다) 3. 가산세
제7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을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체납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세"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로 한다.
제1장에 제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국세청장은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감치집행시 세무공무원은 감치대상자에게 감치사유, 감치기간, 제6항에 따른 감치집행의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밖의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 및 제4항 중 "납부지연가산세"를 각각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를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매수인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1. 체납자 2. 세무공무원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수의 순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6098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주무관서에 허가등의 갱신과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납세의 고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매수인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