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변경(NPL채권)
1.채무자변경이란?
근저당권 등기사항중 채무자를 변경(흔히 교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저당권자는 변동이 없고 기존 채무자가 빠지고 새로운 채무자가 등재된다.
은행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소유권이전과 더불어 채무자를 변경한다.
은행대출금 근저당의 채무자를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계약인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우이다.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무자 지위를 제3자가 인수하는 것이다.
이 경우 그 제3자를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로 등기하고,
원래의 채무자는 말소하게 된다.
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확정채무인수)
근저당권의 기초인 (계속적)계약관계가 종료하여 채권이 확정된 경우이다.
그 확정된 채무를 제3자가 인수하여 채무자를 교체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기존 채무자는 말소하고, 새로운 제3자가 채무자로 등재되고,
등기원인은 확정채무 면책적 인수로 기재한다.
4.채무자변경 필요서류
①소유자(설정자)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신분증
②근저당권자
*인감증명서 1톤(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1통(법인인 경우)
③신채무자
*인감증명서1통(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