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 신고를 한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매년 환경오염 감소대책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골재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골재채취법」이 개정(법률 제16627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골재 선별 등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신고일부터 매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내용 이행 여부를 확인받게 하고,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 신청서와 확인서 서식을 정하며, 발주청은 골재용 토석을 처리할 때에는 골재선별ㆍ파쇄업을 등록한 골재채취업자에게 해당 토석을 매각 또는 무상양도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728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가티 공포한다. 2020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로, "신고를"을 "신고(이하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라 한다)를"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일부터 매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환경오염 감소대책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1.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시 제출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 3.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이후 가장 최근에 실시한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④ 제3항에 따라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환경오염 감소대책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7조의3제1항 중 "별지 제18호의3서식"을 "별지 제18호의5서식"으로,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한다.
제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4(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골재용 토석의 처리 방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골재용 토석을 처리할 때에는 해당 토석을 영 제2조의2제6호의 골재선별ㆍ파쇄업을 등록한 골재채취업자에게 매각 또는 무상양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