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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개정 2010. 1. 1.>
제1절 국세의 우선권 <개정 2010. 1. 1.>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12. 23., 2017. 12. 19.>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가산금의 경우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
마.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사.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아.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같은 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推尋)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에 의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
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규정된 가등기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公賣)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대통령령<개정 2011. 12. 31., 2018. 12. 31.>
1. 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및 임대차 계약
2. 제2항에 따른 가등기 설정계약
⑤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 1.]
◆지방세기본법 제99조 1항 ◆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②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사유
② 처분청이 이의신청기관을 잘못 통지하여 이의신청서가 다른 기관에 접수된 경우 또는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가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의신청기관에 해당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의신청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의신청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의신청서 중 1부만을 이송한다.
⑤ 이의신청기관이 시ㆍ도지사인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하고, 처분청은 그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제3항 후단에 따라 처분청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서(결정이 있은 경우만 해당한다), 처분의 근거ㆍ
이유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 그 밖의 심리자료 모두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②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납부고지서 발송일)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
제45조의3 제1항,
제3항,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
제45조의3 제1항,
제3항,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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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서울고법 2010. 10. 6. 선고 2010나43353, 43360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은 제1항에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항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일이 아니라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인이 2006. 5. 30. 김포시 장기동 (지번 생략) 대 418㎡ 외 3필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07. 5. 30.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2007. 6. 15.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은 2008. 2. 1. 양도소득세 282,605,550원을 결정하여 소외인에게 그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양도소득세 282,605,550원에 관한 ‘법정기일’은 소외인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2007. 6. 15.이 아니라 관할세무서장이 소외인에게 그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2008. 2. 1.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정기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조세채권이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당해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경우, 교부청구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이후 매각기일까지 별도의 교부청구나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집행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및 이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존재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따로 교부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체납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고, 이는 추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이 이자 등 부대채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경매신청서 또는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제출된 배당요구서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배당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조세채권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
[2]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한 부동산 등의 압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현행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3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2항 제3호 참조)
[2]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1]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공1999상, 733),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공2001상, 930),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공2009상, 102) / [2]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6115 판결
(탈퇴) 중소기업은행
유나이티드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부산고법 2011. 5. 4. 선고 2010나1076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고(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그 조세채권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당해세에 대한 부대세의 일종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경우에도, 교부청구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 전인 2009. 8. 11. 그때까지 발생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및 그 가산금·중가산금의 합계액을 특정하여 교부청구하였으나, 향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할 중가산금까지 구하는 취지임을 밝히지는 아니하였고, 배당요구종기 이후 배당기일이 통지된 이후에서야 다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그 후에 발생한 이 사건 중가산금을 포함시킨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중가산금에 대하여는 피고의 적법한 배당요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배당한 경매법원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한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한 동일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일 뿐이고, 그 압류에 의해 이후 발생하는 국세채권에 대하여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6115 판결
따라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이후 매각기일까지 별도의 교부청구나 그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일단 집행기록에 있는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조세체납액에 대해서 배당을 할 것이지만, 그 배당액이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의 실제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부분은 후순위 배당권자의 배당이의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따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체납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4. 5. 15.부터 2008. 10. 30까지 총 1,737,364,640원에 달하는 체납세액 및 가산금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각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중가산금 자체는 위 각 압류등기 당시 그 체납처분으로 징수하려던 조세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실 또한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중가산금에 관하여도 미친다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중가산금은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에 대한 별도의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중가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배당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3.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저당권설정자가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1]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라 함은 원래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저당권 설정자가 그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는 이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
[2]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저당권설정자의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한 상속세를 당해세로 보아 국세 등에 우선하는 저당채권보다 우선 배분한 공매대금배분처분이 상속인의 배분 부족분에 있어서는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2]
행정소송법 제1조
,
제19조
[1]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8385 판결(공1991, 2589),
대법원 1991. 10. 8. 선고 88다카105 판결(공1991, 2670),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9581 판결(공1994상, 1313),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공1995상, 1817),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21058 판결(공1996하, 2491) /[2]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263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7451 판결(공1996상, 731),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4414 판결(공1996상, 966),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공1996하, 3602)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선)
대한민국
부산고법 1996. 11. 14. 선고 96나766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그런데 여기서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라 함은, 원래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저당권 설정자가 그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는 이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함이 이 법원의 확립된 견해이고(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8385 판결, 1991. 10. 8. 선고 88다카105 판결, 1994. 3. 22. 선고 93다49581 판결,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1996. 7. 12. 선고 96다2105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규정의 취지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상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설정일이 이 규정 소정의 법정기일 이전인 때에는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발생 시기 여하를 불문하고 그 채권이 국세에 우선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2. 7. 19. 선고 62다190 판결, 1976. 10. 26. 선고 76다1091 판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순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순위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법원의 거듭된 판례로 인하여 이미 명백해졌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처분이 있기 이전에 피고 산하 남부산세무서장에게 위와 같은 법리를 들어 상속세 등에 대한 배분 배제신청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부산세무서장이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원고의 대출금채권보다 국세인 소외 권일양에 대한 상속세(가산금 포함)와 체납처분비에 우선배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남부산세무서장의 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처분은 원고의 배분 부족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우선권이 보장되는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환가절차에서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이 공익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정리계획이 정한 징수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67조 제2항,
제122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적법하고, 회사정리절차에서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는
구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은 정리회사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경우에 우선한다는 의미에 지나지 아니하며,
구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이나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7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122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 및
제3항 참조),
제209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2항 참조)
대법원 1971. 9. 17.자 71그6 결정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6216 판결(공1993상, 1368)
주식회사 한유자산관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윤경 외 2인)
대한민국
서울고법 2012. 1. 25. 선고 2011나5969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정리계획이 정한 징수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67조 제2항, 제122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적법하고 ( 대법원 1971. 9. 17.자 71그6 결정 참조),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는 구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은 정리회사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경우에 우선한다는 의미에 지나지 아니하며 (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6216 판결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정리계획에서 공익채권으로 분류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피고의 정리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보다 우선하거나 동등하게 공매대금의 배분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징수법 제81조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단에 체납처분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피고의 정리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보다 우선하거나 동등하게 공매대금의 배분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위 가정적·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정리계획상 정리채권인 조세채권 명세표의 ‘가산세’는 ‘가산금’의 오기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본세 부분과 이에 대한 가산금 부분 모두 정리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위 정리계획에서 정한 징수유예와 무관하게 모두 위 정리계획에서 정한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 중 가산금 부분이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정리채권인 조세채권 명세표의 문언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징수유예기간 중 부과된 중가산금에 관한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