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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점 수 | 35점 이상 | 55점 이상 | 65점 이상 | 75점 이상 |
학력 (20점) | 배 점 | 자격 (40점) | 배 점 | 경력 (40점) | 배 점 | ||
학사 이상 | 20 | 기술사 | 40 | 3년 | 11.9 | ||
전문학사(3년제) | 19 | 기 사 | 30 | 5년 | 17.4 | ||
전문학사(2년제) | 18 | 산업기사 | 20 | 10년 | 24.9 | ||
고 졸 | 15 | 기능사 | 15 | 15년 | 29.3 | ||
고졸 미만 | 10 | 기 타 | 10 | 20년 | 32.4 |
건축법 개정내용 (현장관리인 지정)
주택을 시공하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계 서류에 현장관리인 1인을 지정해서 제출해야 하고, 이를 어길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시행 : ‘17. 2. 4 부터 시행
★ 주택 자격 : 직무분야가 건축이면 가능 (기능사도 가능)
제24조(건축시공) ⑥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은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