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으로 시험을쳐서 응시자격 제출서류를 내야되는데
고용보험기간은 경력증명서로 하고 피보험기간은 사실확인서라던데..
1.수험표 보니 동일직업에 종사하고잇는 1인(단.사업주제외)의 사실확인서 1부
이렇게 적혀잇더라구요;;; 그럼 경력증명서는 사장님 도장받는거구 사실확인서는 사장님 도장받으면 안되나요??
2.질문은 준비하는김에 그냥 가져다 낼려구하는데 19일 이전에 낼때랑 19일 이후에 낼때 차이가먼가요??
신분증사본은 두경우 다가져가야되나요???그외차이는???
3.사실확인서랑 경력증명서제출시 한번에 여러장내도되나요?? 회사가 틀리면 다따로작성하라던데
그럼 저같은경우는 사실확인서만 4장인데;; 되나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1번은 이 카페에 있는 경력 증명서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프린트 하셔서 작성해 내시면 됩니다.
한번 프린트 해서 보시고 의문사항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구요..
2번은 19일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습니다.
지금 내시는게 마음이 더 편할테니, 지금 내시구요..
3번. 회사가 틀리면 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경력 2년이든, 3년이든 맞춰서 그 기간에 맞는 경력만 증명하시면 됩니다.
10년 경력이라고 10년을 다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역시원장님뿐 감사합니다.답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이것도 가져가야되나요??수험표에는써잇는데 작성방법에는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