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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매장문화재’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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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231 새해부터 달라지는 ‘매장문화재’ 제도(본문).hwp 1231 새해부터 달라지는 ‘매장문화재’ 제도(붙임).pdf | ||||
- 지표조사 부담 경감, 발굴현장·보고서 공개, 소유권 판정 개선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매장문화재 조사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문화재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매장문화재’ 제도를 새해부터 개편․시행한다.
올해부터 달리지는 매장문화재 제도의 주요 내용은 ▲ 사업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지표조사 비용 등 국비 지원 ▲ 조사기간 20일 이상인 매장문화재 발굴현장과 발굴조사보고서 공개 ▲ 매장문화재 조사 시 출토된 문화재와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절차 개선 등이다.
※ 지표조사: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행하는 조사
개편되는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사업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지표조사에 대한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지금까지 건설공사에 앞서 시행되는 지표조사는 모두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였다. 그러나 일정 규모 미만의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개정해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규모 등을 정하여 올해부터 지원함에 따라, 연간 약 300여 명(7억 원)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카페 문화재 관련 법령.제도란을 참조하세요.]
둘째, 매장문화재 발굴현장과 발굴조사보고서를 공개한다. 지금까지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매장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행되는 발굴조사는 전문가 위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20일 이상 조사가 시행되는 발굴현장을 국민에게 상시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의 역사․문화 교육과 체험․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굴조사보고서는 그동안 문화재협업포털에 공개되어 외부 전문가와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과 공간정보서비스(GIS) 등에 원문을 공개하여 누구나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와 관심 있는 국민에 의한 자율적 토론과 검증이 이루어져 발굴현장과 발굴조사보고서의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
셋째, 매장문화재 조사로 출토되거나 발견․신고된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판정 절차를 개선하였다. 지금까지는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문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정되었다. 그러나 문화재의 소유권은 가치 판단이나 유래 등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법률적 판단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 대신에 해당 문화재 전문가, 법률 전문가, 이해관계자,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문화재 규제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경주 쪽샘유적 발굴현장 공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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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상시공개라는것이 눈길을 끄네요.. 이렇게 되면 중도도 누구나 참관이 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올해 중도에 들어간 발굴기관들이 큰일이네요 상시참관이 가능해지면 발굴속도가 현저히 늦어질텐데..
날림으로 하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되겠군요..춘천역문연에서도 발굴 참관단을 구성해야 할듯 합니다.
한가지 아쉬운건 30.000평방미터의 지표조사 국비지원은 대기업의 지원을 강화하는것을 보여 아쉽습니다.
오히려 작은 규모의 주택신축이나 이런곳을 더 지원해야 하는데 전시행정같은 냄새가 납니다.
미리 참관단에 신청합니다. 찜.
발굴현장 상시공개는 경주 쪽샘유적발굴현장에서 보듯 체험교육활동과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요즘같아서는 전문가들보다 비전문가들의 관심이 훨씬 더 높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숨통을 조금 트여놓은것 같아 다행입니다.
당장 내일 중도를 들어가려 합니다. 중도에가서 앞으로 누구든지 발굴현장을 볼수있다는 선례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엠비씨 인터뷰가 있고 서울을 다녀와야 해서 내일 들어가야 겠네요. 함께 가실분들은 동참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역사문화연구회에서 선례를 만들어 주어야 다른 시민들도 상시에 가볼수있을듯 합니다.
쪽지 드렸습니다.
문화재청에 확인한 결과 매장문화재 발굴현장 상시공개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라고 합니다. 한국매장문화재협회가 오는 2월말로 돼 있는 총회를 통해 공개방법,시행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으로 그동안 제기돼 온 학계 및 일반인들의 민원을 감안할 때 거의 공개하는 쪽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습니다.
일단, 발굴현장 방문을 하려면 현장여건 등을 고려할 때 조사기관과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