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가스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15조제3항 관련) | 사업 구분 |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 | 안전관리자의 종류별 선임 인원 및 자격 | 선임 인원 | 자격 | 가스도매사업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를 포함한다) |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1. 가스기술사 2.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스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안전관리 부총괄자: 사업장마다 1명 | 안전관리 책임자: 사업장마다 1명 | 안전관리원: 사업장마다 10명 이상 |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하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 | | 안전점검원: 배관 길이 15킬로미터를 기준으로 1명. 다만, 가스도매사업자가 가스배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액 출자한 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안전점검원을 가스도매사업자의 안전점검원으로 본다. |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안전점검원 양성교육(이하 "안전점검원 양성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 일반도시 가스사업 |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안전관리 부총괄자: 사업장마다 1명 | 안전관리 책임자: 사업장마다 1명 이상 | 안전관리원: 1. 배관 길이가 20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5명 이상 2. 배관길이가 200킬로미터 초과 1천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5명에 200킬로미터마다 1명씩 추가한 인원 이상 3. 배관 길이가 1천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명 이상
|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안전점검원: 배관 길이 15킬로미터를 기준으로 1명 |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안전점검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도시가스 충전사업 | 저장능력 500톤 초과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2,400세제곱미터 초과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안전관리원: 2명 이상 | 가스기능사 또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저장능력 100톤 초과 5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480세제곱미터 초과 2,400세제곱미터 이하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안전관리원: 1명 이상 | 가스기능사 또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480세제곱미터 이하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 | | |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 저장능력 500톤 초과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2,400세제곱미터 초과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안전관리원: 2명 이상 |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저장능력 100톤 초과 5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480세제곱미터 초과 2,400세제곱미터 이하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안전관리원: 1명 이상 |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저장능력 5톤 이상 1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50세제곱미터 이상 480세제곱미터 이하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1. 가스기술사 2.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 안전관리 책임자: 사업장 마다 1명 | 안전관리원: 사업장마다 5명 이상 |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특정가스 사용시설 |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하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 안전관리 책임자(월 사용 예정량이 4천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선임하고, 자동차 연료장치의 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 1명 이상 | | 비고 1. 안전관리자는 해당 분야의 상위자격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가스기능사의 순서로 먼저 규정한 자격을 상위자격으로 본다. 2. 자격 구분 중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점검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3. 안전관리 총괄자 또는 안전관리 부총괄자가 안전관리 책임자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관리 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4. 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 및 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의 자격 소지자는 위 표의 자격 구분에 있어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안전점검원 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5. 가스도매사업자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원의 선임 인원 수를 위 표에서 규정된 인원 수에서 2명을 뺀 수로 할 수 있다. 6.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시설 중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1기 이상 5기 이하로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위 표에 규정된 안전관리원 선임 인원에서 5명을 뺀 인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스배관시설만을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를 말한다)에는 위 표에 규정된 안전관리원 선임 인원에서 9명을 뺀 인원을 선임할 수 있다. 7.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수요자 등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을 사업소 밖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규정된 사업소 내의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 외에 일반도시가스사업의 안전점검원의 선임 인원 및 자격기준을 준용하여 안전점검원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8.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동일한 사업장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안전관리원 선임 인원에서 1명을 뺀 인원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안전관리원 선임 인원이 1명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안전관리원과 안전점검원의 선임기준이 되는 배관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안전관리원: 본관 및 공급관(사용자공급관은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길이의 총 길이로 한다. 나. 안전점검원: 본관 및 공급관 길이의 총 길이로 한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설치된 본관 및 공급관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도로(「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에 2개 이상의 배관이 나란히 설치되어 있으며 그 배관 바깥측면 간의 거리가 3미터 미만인 것은 하나의 배관으로 계산한다.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시설의 현대화 및 과학화의 정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표에서 정한 선임 인원 수의 15퍼센트의 범위에서 더하거나 뺄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점검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11. 이 표에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월 사용 예정량"이란 특정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연소기 각각의 소비량을 더하여 산정하되, 공장 등 산업용은 1일 8시간, 음식점 등 영업용은 1일 3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30일간 사용하는 총소비가스량을 말한다. 12. 사업소 안에 특정가스사용시설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시설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위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별표 1] <개정 2016. 12. 27.> |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2013년1월1일 시행] 별표 10의 1종 압력용기, 2종 압력용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종 압력용기, 2종 압력용기 | 1. 용접이음(동체와 플랜지와의 용접이음은 제외한다)이 없는 강관을 동체로 한 헤더 2. 압력용기 중 동체의 두께가 6㎜ 미만인 것으로서 최고사용압력(㎫)과 내용적(㎥)을 곱한 수치가 0.02 이하(난방용의 경우에는 0.05 이하)인 것 3. 전열교환식인 것으로서 최고사용압력이 0.35㎫ 이하이고, 동체의 안지름이 600㎜ 이하인 것 | 용접검사 | 1. 2종 압력용기 및 온수탱크 2. 압력용기 중 동체의 두께가 6㎜ 미만인 것으로서 최고사용압력(㎫)과 내용적(㎥)을 곱한 수치가 0.02 이하(난방용의 경우에는 0.05 이하)인 것 3. 압력용기 중 동체의 최고사용압력이 0.5㎫ 이하인 난방용 압력용기 4. 압력용기 중 동체의 최고사용압력이 0.1㎫ 이하인 취사용 압력용기 | 설치검사 및 계속 사용검사 |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의 검사대상기기조종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의 비고란 제2호 중 “최초로 등록된”을 “등록된”으로, “최초로 선임(구조 및 기종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를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후에는 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로 하며, 같은 표의 비고란 제3호를 삭제한다. [보일러]검사대상기기조종자 선임자교육 대상 | 교육과정 | 교육 기간 | 관련규정 | 교육 기관 | 검사대상 기기조종자 | 1. 중ㆍ대형 보일러 조종자과정 | 1일 |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로 선임된 사람으로서 용량이 1t/h(난방용의 경우에는 5t/h)를 초과하는 강철제 보일러 및 주철제 보일러의 조종자 | 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 2.소형보일러 ㆍ압력용기 조종자과정 | 1일 |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로 선임된 사람으로서 제1호의 보일러 조종자 과정의 대상이 되는 보일러 외의 보일러 및 압력용기 조종자 |
별지 제25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별지 제26호서식의 선임조종자란 중 “⑦주민등록번호”를 “⑦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서식의 해임퇴직조종자란 중 “⑫주민등록번호”를 “⑫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2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조종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11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1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조종자로 선임된 사람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를 조종할 수 있다. 제3조(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의 정기교육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시공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거나 검사대상기기조종자로 선임된 사람 중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이하 이 조에서 “종전 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으로서 계속하여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로 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2005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 2011년 12월 31일까지 2. 2006년 1월 1일부터2008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 2012년 12월 31일까지 3. 2009년 1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종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4조(규제의 재검토) 지식경제부장관은 별표 12에 따른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에 대하여 3년마다 교육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그 존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9] <개정 2018. 7. 23.> | [보일러]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및 조종범위(제31조의26제1항 관련) | 관리자의 자격 | 관리범위 | 에너지관리기능장 또는 에너지관리기사 | 용량이 30t/h를 초과하는 보일러 |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또는 에너지관리산업기사 | 용량이 10t/h를 초과하고 30t/h 이하인 보일러 |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 용량이 10t/h 이하인 보일러 |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또는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교육을 이수한 자 | 1. 증기보일러로서 최고사용압력이 1㎫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온수발생 및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로서 용량이 581.5킬로와트 이하인 것 3. 압력용기 | <비고> 1. 온수발생 및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의 용량은 697.8킬로와트를 1t/h로 본다. 2. 제31조의27제2항에 따른 1구역에서 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1종 관류보일러의 용량은 이를 구성하는 보일러의 개별 용량을 합산한 값으로 한다. 3.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검사대상기기 또는 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1종 관류보일러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4.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의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은 위 표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1조의26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
도시가스사업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보일러]검사대상기기관리자 법정교육이란?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 65조에 의하여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및 에너지 절약 기법 등의 교육을 통한 에너지관리의 효율적 수행과 보일러 및 열사용 기자재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신규 선임된지 6개월 이내, 그리고 매3년마다 1회이상 반드시 법정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며, 미이수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7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5조 및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50조
지식경제부령 제153호 2010년 10월 21일 열사용지자재관리규칙 개정공포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47호 2016년 3월 14일 개정공포
법정교육 대상자
검사대상기기 관리자로 신규 선임된 자
2016년에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법정교육을 이수한자
2019년 이전 교육대상자 중 법정교육을 미이수한자
본 교육을 희망하는 자
교육비 46,000원
온라인 송금 계좌 (신한은행 100-027-405864 예금주 : (사)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계좌이체 후 금융 영업일 1일 이후 입금 확인 가능.
교육과정
중·대형보일러 관리자과정: 보일러 용량이 1t/h(난방용의 경우에는 5t/h) 초과하는 보일러 관리자
소형보일러·압력용기 관리자 과정: 보일러 용량이 1t/h(난방용의 경우에는 5t/h) 이하인 보일러 관리자 및 압력용기 관리자
※ 교육과정중 중ㆍ대형보일러관리자과정을 이수한 경우 소형보일러ㆍ압력용기관리자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교육과목
교육과목 | 교육시간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법령 및 에너지정책 신기술, 신공법 소개 및 활용 (자동제어시스템) 보일러, 압력용기 취급 및 운전관리 안전사고 사례 및 예방대책 냉난방 공조 시설 관리 기법 | 1시간 2시간 1시간 1시간 2시간 | 총계 | 7시간 |
에너지 기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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