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서접수 | 시험일* (명시된 일정 중 1일 실시예정) | 합격자 발표 | ||
제10회 | 제1차 | 19.05.07(화) ~ 05.17(금) | 19.05.25(토) ~ 06.02(일) | 06.14(금) |
제2차 | 19.06.24(월) ~ 07.05(금) | 19.07.13(토) ~ 07.21(일) | 08.16(금) (최종) | |
제11회 | 제1차 | 19.09.02(월) ~ 09.13(금) | 19.09.21(토) ~ 09.29(일) | 10.11(금) |
제2차 | 19.10.21(월) ~ 11.01(금) | 19.11.09(토) ~ 11.17(일) | 12.13(금) (최종) |
※ 상세 일정은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전문자격(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교육사, 소방시설관리사 등) 일정을 고려하여 2019년 상반기 별도 안내
○ 1․2․3급 소방안전관리자
- 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 > 소방안전교육 > 시험접수 > 시험일정
나. 시험횟수 : 특급(제1차 2회, 제2차 2회), 1급(254회), 2급(836회), 3급(96회)
※ 시험횟수는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습니다.
다. 시험장소 : 한국소방안전원 14개 시․도지부 교육장 또는 지정 장소
2.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나. 접수장소 : 14개 시․도지부 사무실 또는 안전원 홈페이지
다. 접수기간 : 2018. 12. 20 ~ 2019. 12. 31(방문접수 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인터넷 접수는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자(교육신청) 또는 재시험자에 한합니다.
3. 응시자 제출서류
가. 시험응시원서 1부
나. 사진(3.5㎝ × 4.5㎝) 1매
다. 응시수수료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 제1차시험 15,000원, 제2차시험 20,000원
○ 1․2․3급 소방안전관리자 : 10,000원
라. 실무경력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졸업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선임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특․1․2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특급소방안전관리자
1.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자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4.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6.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을 수료한 사람
7.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 2급 소방안전관리자
1.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학고 졸업한 사람
2.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3.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10.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11.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2.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급 소방안전관리자
1.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6.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7.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시험문항 및 시험시간
문항수 | 문제형식 | 시험시간 |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 제1차 | 100문제 | 객관식(4지1선택형) | 120분 |
제2차 | 20문제 | 주관식(서술형) | 90분 | |
1․2․3급 소방안전관리자 | 50문제 | 객관식(4지1선택형) | 60분 |
6. 시험과목
시험과목 | |||
제1과목 | 제2과목 | ||
특 급 | 제 1 차 | • 직업윤리 및 리더십 • 소방관계법령 • 건축․전기․가스관계법령 및 안전관리 • 재난관리 일반 및 관련법령 • 초고층특별법 • 소방기초이론 • 연소․ 방화․ 방폭공학 | •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적용기준 •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및 화기취급 감독 • 종합방재실 운용 • 고층건축물 화재등 재난사례및 대응방법 • 화재원인 조사실무 • 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 설계 • 화재피해 복구 •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
제 2 차 | •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점검・실습 평가 | •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 방재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 소방안전 교육및 훈련이론 실습・평가 •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 |
1급 | • 소방관계법령 • 건축관계법령 • 소방학개론 • 화기취급감독 • 종합방재실 운용 | • 소방시설의 구조․점검, 실습, 평가 •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 |
2급 | • 소방관계법령(건축관계법령 포함) • 소방학개론 • 화기취급감독 | • 소방시설의 구조․점검, 실습, 평가 •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 |
3급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 화재일반 • 화기취급감독 | • 소방시설의 구조․점검, 실습, 평가 •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
※ 세부과목은「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수첩발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별표 참조
7. 합격자 결정 및 발표
가. 합격자 결정 : 매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나. 합격자 발표 : 시험을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자는 별도 정함)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도지부 게시판 등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된 응시원서(서류 포함)는 반환되지 않으며, 수수료 환불은 환불기준에 따릅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응시표”와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여야 하며, 분실자 및 미발급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명서를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에 지정된 시험 장소에 지정좌석에 앉아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시작 후 입실은 불가합니다.
라. 답안작성 시는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 또는 흑색 볼펜 등 지정된 필기도구(적색펜, 연필 및 샤프 제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답안지 작성 시 허위․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합격자 발표 후 문제지 및 답안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 관련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취소하며,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2년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접수 및 시험일정, 시험장소는 한국소방안전안전원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중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시․도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