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제
<노동부 보도자료 05.6.27>
[보도내용]
금년 2005년 7년1일부터 사용자가 임금,퇴직금을 체불할 경우에 연 20%의 지연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체불근로자가 임금·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실시한다. 한편, 피해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면해주되,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1. 미지급 임금․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제 도입
지연이자제란
○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 체불일부터 실제지급일까지 지연된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부과됨
※ 법 제36조의2제1항, 시행령 제13조 신설
○ 단, 임금․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사유가 천재․사변, 법원의 파산선고․화의개시결정․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파산법․예산회계법등 법령상 제약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율(20%)의 적용이 배제됨
지연이자제 노동자 생계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을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지급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기에 청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제가 근로기준법에 도입되었다.
즉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노동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망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미룬 것에 대해서는 연20%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지급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지연이자제가 적용되는 것은 사망 또는 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노동자의 임금 및 퇴직금에 한정되므로 재직된 노동자의 체불임금이나 임금 및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배분금,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 등의 “기타금품”에는 지연이자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법’이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이자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천재·지변이 발생하였거나 회사가 도산한 경우, 법령상의 제약에 의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충당할 자금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지연이자의 이율적용이 면제되는데,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2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이라 함은 연100분의 20을 말한다.
□ 도입취지 및 기대효과
○ 임금 및 퇴직금은 상사채무로서「상법」제54조에 의하여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연 6%의 이자가 부과되고,
- 근로자가 체불 임금·퇴직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소제기 시점 또는 확정판결시점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이자가 부과됨
○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잘 알려져 있지 못하여
- 체불근로자는 민사소송 제기를 어려워하여, 사실상 법에서 정한 이자는커녕 원금조차도 제때에 받기 어려운 실정이고
- 사용자는 지불능력이 있어도 고의로 그 지급을 미루는 사례가 많음
○ 실제 '04년도에 발생한 체불임금 중에서 근로감독관의 지도, 검찰의 지급지시, 민사절차, 체당금 지급 등으로 전체 체불발생액의 약 69.3%가 청산되었는데
- 청산된 금액 중 체당금 지급, 경매·배당에 참가한 경우 이외에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체불이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퇴직금 지급을 지연·회피하는 사용자에게 체불시부터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근로자에게는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 체불임금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청산을 유도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강화함
□ 유사입법례 및 외국사례
○ 원·하도급업자간 선급금·하도급대금 지급의 지연 및 부당 감액지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85년시행)」에 의하여 선급금·하도급대금에 연 25%의 지연이자가 부과되며
○ 일본의 경우「임금지불확보등에관한법률('76년 시행)」및「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에 의하여 임금 및 선급금·하도급대금 등에 연 14.6%의 지연이자율을 적용
□ 왜 연 20% 인가
○ 지연이자율은 사업주에 대하여 체불임금의 예방 및 조기청산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인하여 금융기관·신용카드사 등에서 생계를 위한 자금을 융통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
○ 법 제36조의2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이러한 금리 및 유사입법례·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 20%로 정함
○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 나라의 금리 등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연 14.6%의 이자율은 우리나라의 지연이자율 20%보다 더 고율의 이자라고 할 수 있음
2.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법률구조서비스란
○ 체불근로자가 임금·퇴직금과 지연이자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7.1부터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체불근로자에게 소장작성, 보전처분, 강제집행까지 일체의 소송서비스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지원하고,
-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노동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지원
□ 신청절차
○ 근로자가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신청하려면
- 우선『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에 대한 사건을 접수하고,
- 근로감독관이 조사후 체불금품을 확정하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주면
- 관할『대한법률구조공단지부(출장소)』에 신청하면 됨
3.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시행
□ 반의사불벌죄란
○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하는데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제42조(임금지불), 제43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45조(휴업수당) 또는 제55조(연장, 야간, 휴일근무)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적용됨
※ 법 제112조제2항 신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의 폭행·존속폭행 및 명예훼손에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고 있음
□ 적용요건 및 효과
○ 위에서 열거한 죄에 대하여 피해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 또는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
○ 이러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근로감독관은 수사를 종결하고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처벌을 하지 않으며
- 일단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이를 번복할 수 없어, 추후 재진정 또는 재고소도 할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가 이러한 법적 효과를 잘 몰라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 근로감독관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정해진 "취하서"에 의거하여 근로자 본인의 서명 등을 받아 처리하도록 할 방침임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 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 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