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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우회(機友會) 회칙(會則)
제1장 총칙(總則)
제1조 명칭(名稱) 본(本) 회(會)는 전남공업고등학교(全南工業高等學校) 기계과(機械科) 제2회 졸업생(卒業生)들의 모임으로 “기우회(機友會)”라 칭(稱)한다.
제2조 회원구분(會員區分) 본(本) 회(會)의 회원(會員)은 정회원(正會員)과 동창회원(同窓會員)으로 구분(區分)하며, 월회비(月會費)를 납부(納付)한 회원(會員)을 정회원(正會員)으로 한다.
제3조 목적(目的) 본(本) 회(會)는 회원(會員) 상호간(相互間)의 우의(友誼) 및 친목도모(親睦圖謨)와 결속(結束)을 다지고, 상부상조(相扶相助)의 정신(情神)으로 회(會) 발전(發展)에 기여(寄與)함을 목적(目的)으로 한다.
제2장 회원(會員)
제4조 회원자격(會員資格) 본(本) 회(會)의 회원(會員)은 전남공업고등학교(全南工業高等學校) 기계과(機械科) 제2회 졸업생(卒業生)으로 근면(勤勉) 성실(誠實)하고 상호간(相互간間)에 인간관계(人間關係)가 원만(圓滿)한 자(者)로 구성(構成)한다.
1. 가입(加入) : 본인(本人)의 의사(意思)에 따르되, 가입(加入) 시(時) 회비(會費) 잔액(殘額)의 1/정회원(正會員) 납입조건(納入條件)으로 하며, 회비(會費) 납입(納入)이 완료(完了)이 이후(以後) 정회원(正會員)의 자격(資格)을 갖는다.
2. 탈회(脫會) : 본인(本人)의 의사(意思)에 따르되, 탈회(脫會)한 회원(會員)은 탈회(脫會)이후(以後) 제3장 상조(相助)와 모든 권리(權利)가 소멸(消滅)되며, 그에 따른 불이익(不利益)에 대하여 이의(異議)를 제기(提起) 할 수 없다.
제5조 정회원(正會員) 정회원(正會員)은 다음과 같다. 단. 제4조에 의한 탈회(脫會) 회원(會員)이나 제7조에 의한 자격상실(資格喪失) 회원(會員)은 정회원(正會員)에서 제외(除外)한다.
강대웅, 김상근, 김종기, 나원천, 문선주, 문철식, 박기종, 박상문, 백영기, 성점경,
송유근, 신세호, 원영휘, 위준환, 이도연, 이수연, 이재선, 이창재, 전윤일, 정관호,
조동근, 최한기, 황일용 이상 23명
제6조 권리(權利)와 의무(義務)
1. 모든 회원(會員)은 평등(平等)한 자격(資格)으로 참여(參與)할 권리(權利)를 갖는다.
2. 모든 회원(會員)은 본(本) 회(會)의 발전(發展)을 위하여 적극(積極) 노력(努力)한다.
3. 모든 회원(會員)은 본(本) 회(會)의 의결사항(議決事項)을 준수(遵守) 할 의무(義務)를 갖는다.
4. 모든 회원(會員)은 경조사(慶弔事) 발생(發生) 시(時) 가능한 빨리 임원(任員) 및 회원(會員)에게 알려야 한다.
5. 모든 회원(會員)은 가급적(可及的) 회원(會員)의 경조사(慶弔事)에 적극(積極) 참여(參與)하도록 노력(努力)하여야 한다.
6. 회칙(會則)의 변경(變更)은 정회원(正會員) 과반수(過半數) 이상(以上) 참석(參席)과 참석회원(參席會員) 2/3 이상(以上) 찬성(贊成)으로 개정(改定)하고 개정일(改定日)로부터 그 효력(效力)을 갖는다.
제7조 자격상실(資格喪失)
1. 정기총회(定期總會) 3회 이상 불참(不參)하거나 월회비(月會費) 9회 이상(以上) 미납(未納) 한 회원(會員)은 자동(自動)으로 자격(資格)이 상실(喪失)되며, 다음의 조건(條件)으로 정회원(正會員) 과반수(過半數) 이상(以上) 참석(參席)과 참석회원(參席會員) 2/3 이상(以上) 찬성(贊成)으로 자격상실(資格喪失)을 의결(議決) 한다.
가. 고의(故意) 또는 중대(重大)한 과실(過失)로 회(會)의 재산(財産)에 손실(損失)을 가져오게 한 회원(會員)
나. 회원(會員)의 품위(品位)를 심대하게 훼손(毁損) 한 회원(會員)
2. 정기총회(定期總會) 개최(開催) 전(前) 월회비(月會費) 및 벌금(罰金)을 입금(入金)한 회원(會員)은 제외(除外) 한다.
3. 자격상실(資格喪失)된 회원(會員)은 자격상실(資格喪失) 이후(以後) 제3장 상조(相助)와 모든 권리(權利)가 소멸(消滅)되며, 그에 따른 불이익(不利益)에 대하여 이의(異議)를 제기(提起) 할 수 없다.
제3장 상조(相助)
제8조 사업(事業) 본(本) 회(會)는 제3조의 목적(目的)을 달성(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事業)을 한다.
1. 정회원(正會員)의 경조사(慶弔事) 및 상조(相助)의 관한 사항(事項)
2. 정회원(正會員) 및 배우자(配偶者)의 부모(父母) 사망(死亡) 단, 2회로 制限한다.
3. 정회원(正會員) 및 배우자(配偶者) 사망(死亡)
4. 정회원(正會員) 자녀(子女) 결혼(結婚)
5. 기타(其他) 회(會) 의결사항(議決事項)
제9조 상조(相助) ① 제8조 2항에 의한 사업(事業) 발생(發生) 시(時) 기우회(機友會) 명의(名義)의 3단 조화(弔花) 및 300,000원을 부의금(賻儀金)으로 전달(傳達)한다. 단, 정회원(正會員)에 한(限)하며, 그 수혜범위(受惠範圍)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正會員) 및 배우자(配偶者) 부모(父母) 사망(死亡)
2. 정회원(正會員) 자녀(子女) 결혼(結婚)
3.. 제8조 2항 발생(發生) 시(時) 정회원(正會員)은 가능한 참석(參席)한다.
② 정회원(正會員) 본인(本人) 및 배우자(配偶者) 사망(死亡) 시(時) 기우회(機友會) 명의(名義)의 3단 조화(弔花) 및 2000,000원을 부의금(賻儀金)으로 전달(傳達)하며, 기타 제반(諸般) 경비(經費)는 회(會) 의결(議決)에 의하여 부담(負擔)한다.
제4장 조직(組織)
제10조 임원구성(任員構成) 및 선출(選出) 본(本) 회(會)는 다음의 임원(任員)으로 구성(構成)하며, 정기총회(定期總會)에서 선출(選出)한다.
1. 회장(會長) : 1명(송유근)
2. 총무(總務) : 1명(나원천)
제11조 임기(任期) 본(本) 회(會) 임원(任員)의 임기(任期)는 2년으로 하되, 총회(總會)의 의결(議決)에 의하여 연임(連任) 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任員)의 직무(職務)
1. 회장(會長) : 본(本) 회(會)를 대표(代表)하여 운영(運營) 및 회무(會務)를 총괄(總括)한다.
2. 총무(總務) : 총회(總會)의 기록유지(記錄維持)와 재정(財政)의 집행업무(執行業務)를 담당(擔當)하고, 회장(會長) 궐위(闕位) 시(時) 회장(會長)의 직무(職務)를 대행(代行)한다.
제5장 회의(會議)
제13조 총회(總會) 총회(總會) 구분(區分)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定期總會) : 매년(每年) 4/4 분기(分期) 중 회장(會長)이 소집(召集)한다.
2. 정기(定期)모임 : 매년(每年) 1/4~3/4 분기(分期) 중 분기(分期)마다 회장(會長)이 소집(召集)한다.
2. 임시총회(臨時總會) : 회원(會員) 상호간(相互간間)에 긴급(緊急)을 요(要)하는 경우 회장(會長)이 소집(召集)한다.
3. 총회(總會) 소집(召集)은 문자전송, 메일, 전화 등 편리(便利)한 방법(方法)으로 한다.
제14조 총회(總會)의 의결(議決) 사항(事項) 정기총회(定期總會)에서는 다음 사항(事項)을 의결(議決)한다.
1. 회칙(會則) 개정(改定)
2. 제10조 임원(任員) 선출(選出)
3. 중요(重要) 사업(事業)에 관한 사항(事項)
4. 기타(其他) 제반(諸般) 사항(事項)
제6장 재정(財政)
제15조 재정(財政) 제3장 상조(相助)를 위한 재정(財政)은 월회비(月會費), 발전기금(發展基金), 특별회비(特別會費), 찬조금(贊助金), 벌금(罰金), 기타(其他) 수입(收入)으로 한다.
제16조 회비(會費) 및 벌금(罰金)
1. 회비(會費) : 정회원(正會員)은 매월(每月) 20,000원씩 무통장(無通帳) 입금(入金)하거나 총회(總會) 시(時) 납입(納入)하여야 한다. 단, 총무(總務)는 회비(會費)를 免除(면제)한다.
2. 발전기금(發展基金) : 창립(創立) 당시(當時) 정회원(正會員)은 회(會) 발전(發展)을 위한 발전기금(發展基金) 100,000원을 납입(納入)하여야 한다.
3. 벌금(罰金) : 정기(定期)모임 불참(不參) 시(時) 벌금(罰金)은 10,000원, 정기총회(定期總會) 불참(不參) 시(時) 벌금(罰金)은 20,000원으로 한다.
4. 특별회비(特別會費) : 정회원(正會員) 본인(本人) 및 배우자(配偶者) 사망(死亡) 시(時) 특별회비(特別會費) 100,000원을 납입(納入)하여야 한다.
5. 김현우 회원(會員)은 뇌출혈(腦出血)로 인한 장애(障碍)가 회복(回復)될 때까지 회비(會費)를 면제(免除)한다.
6. 회비(會費)보다 벌금(罰金) 및 특별회비(特別會費)를 우선(于先) 납입(納入)하여야 한다.
제17조 재정지출(財政支出)
1. 제3장 상조(相助)에 관한 사업(事業) 및 상조(相助)
2. 정기(定期)모임 및 정기총회(定期總會) 비용(費用)
3. 제3장 제9조 발생(發生) 시(時) 임원(任員)에게 교통비(交通費) 100,000원을 지원(支援)한다.
제18조 재정보고(財政報告) 총무(總務)는 [별지1호] 양식(樣式)으로 결산서(決算書)를 작성(作成)하여 제5장 제13조 총회(定期總會) 시(時) 보고(報告) 한다.
부칙(附則)
제1조 본(本) 회칙(會則)에 규정(規定)되지 않는 사항(事項)은 일반(一般) 관례(慣例)에 따른다.
제2조 본(本) 회칙(會則)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施行)한 것으로 한다.
회칙(會則) 개정(改定) 내역(內譯)
1. 2008년 12월 06일 개정(改定)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施行)한다.
1) 개정이유(改定理由)
◦ “제3조 목적(目的)“에 의하여 회원(會員) 상호간(相互間)의 우의(友誼) 및 친목도모(親睦圖謨)와 결속(結束)을 다지기 위함.
◦ “제4조 회원자격(會員資格)” 창립(創立) 1년 경과(經過).
◦ “제7조 자격상실(資格喪失)” 에 의하여 정회원 변경.
◦ “제17조 재정지출(財政支出)” 회비(會費) 축적(蓄積)으로 회비(會費) 지출(支出).
◦ “제18조 재정보고(財政報告)” [별지1호] 양식(樣式) 모임비용 회비지출(會費支出)로 삭제(削除)되므로, 총회(總會) 시(時) 납입(納入)해야 할 금액으로 대체(代替).
2) 주요내용(主要內容)
제4조 회원자격(會員資格) 본(本) 회(會)의 회원(會員)은 전남공업고등학교(全南工業高等學校) 기계과(機械科) 제2회 졸업생(卒業生)으로 근면(勤勉) 성실(誠實)하고 상호간(相互간間)에 인간관계(人間關係)가 원만(圓滿)한 자(者)로 구성(構成)한다.
1. 가입(加入) : 본인(本人)의 의사(意思)에 따르되, 가입(加入) 시(時) 회비잔액(會費殘額)의 1/정회원(正會員) 납입조건(納入條件)으로 하며, 회비(會費) 납입(納入)이 완료(完了)이 이후(以後) 정회원(正會員)의 자격(資格)을 갖는다. 삭제함. 단, 창립총회(創立總會) 이후(以後) 1년(年) 이내(以內) 가입(加入) 시(時) 회비(會費) 잔액(殘額)의 1/정회원(正會員) 납입조건(納入條件)으로 하되, 가입(加入) 1년(年) 후(後)부터 정회원(正會員)의 자격(資格)을 갖는다.
2. 탈회(脫會) : 본인(本人)의 의사(意思)에 따르되, 탈회(脫會)한 회원(會員)은 탈회(脫會)이후(以後) 제3장 상조(相助)와 모든 권리(權利)가 소멸(消滅)되며, 그에 따른 불이익(不利益)에 대하여 이의(異議)를 제기(提起) 할 수 없다.
제5조 정회원(正會員) 정회원(正會員)은 다음과 같다. 단, 제4조에 의한 탈회(脫會) 회원(會員)이나 제7조에 의한 자격상실(資格喪失) 회원(會員)은 정회원(正會員)에서 제외(除外)한다.
강대웅, 강성태, 김대근, 김성식, 김종기, 김현우, 나원천, 문선주, 문철식, 박기종
박래성, 박상문, 박우열, 백영기, 성점경, 송유근, 신세호, 오석인, 원영휘, 위준환
이경신, 이도연, 이상민, 이수연, 이재선, 이정안, 이창재, 장형렬, 전윤일, 조동근
최한기, 황 웅, 황일용 이상 33명
제16조 회비(會費) 및 벌금(罰金)
1. 회비(會費) : 정회원(正會員)은 매월(每月) 10,000원씩 무통장(無通帳) 입금(入金)하거나 총회(總會) 시(時) 납입(納入)하여야 한다.
2. 발전기금(發展基金) : 창립(創立) 당시(當時) 정회원(正會員)은 회(會) 발전(發展)을 위하여 발전기금(發展基金) 100,000원을 납입(納入)하여야 한다.
3. 벌금(罰金) : 정기(定期)모임 불참(不參) 시(時) 벌금(罰金)은 10,000원, 정기총회(定期總會) 불참(不參) 시(時) 벌금(罰金)은 20,000원으로 한다.
4. 회비(會費)보다 벌금(罰金) 및 특별회비(特別會費)를 우선(于先) 납입(納入)하여야 한다.
제17조 재정지출(財政支出)
1. 제3장 상조(相助)에 관한 사업(事業) 및 상조(相助)
2. 정기(定期)모임 및 정기총회(定期總會) 비용(費用).
3. 제3장 제9조 발생(發生) 시(時) 임원(任員)에게 교통비(交通費) 100,000원을 지원(支援)한다.
2. 2009년 11월 27일 개정(改定)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施行)한다.
1) 개정이유(改定理由)
◦ “제3조 목적(目的)“에 의하여 회원(會員) 상호간(相互間)의 우의(友誼) 및 친목도모(親睦圖謨)와 결속(結束)을 다지기 위함.
◦ “제7조 자격상실(資格喪失)” 에 의하여 정회원 변경.
◦ 제10조 임원구성(任員構成) 및 선출(選出)
2) 주요내용(主要內容)
제5조 정회원(正會員) 정회원(正會員)은 다음과 같다. 단, 제4조에 의한 탈회(脫會) 회원(會員)이나 제7조에 의한 자격상실(資格喪失) 회원(會員)은 정회원(正會員)에서 제외(除外)한다.
강대웅, 강성태, 김대근, 김도균, 김성식, 김종기, 김현우, 나원천, 문선주, 문철식,
박기종, 박상문, 박우열, 백영기, 성점경, 송유근, 신세호, 오석인, 원영휘, 위준환
이경신, 이도연, 이상민, 이수연, 이정안, 이창재, 장형렬, 전윤일, 조동근, 최한기
황 웅, 황일용 이상 32명
제10조 임원구성(任員構成) 및 선출(選出) 본(本) 회(會)는 다음의 임원(任員)으로 구성(構成)하며, 정기총회(定期總會)에서 선출(選出)한다.
1. 회장(會長) : 1명(박상문)
2. 총무(總務) : 1명(나원천)
3. 2010년 12월 04일 개정(改定)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施行)한다.
1) 개정이유(改定理由)
◦ “제3조 목적(目的)“에 의하여 회원(會員) 상호간(相互間)의 우의(友誼) 및 친목도모(親睦圖謨)와 결속(結束)을 다지기 위함.
◦ “제7조 자격상실(資格喪失)” 에 의하여 정회원 변경.
2) 주요내용(主要內容)
제5조 정회원(正會員) 정회원(正會員)은 다음과 같다. 단, 제4조에 의한 탈회(脫會) 회원(會員)이나 제7조에 의한 자격상실(資格喪失) 회원(會員)은 정회원(正會員)에서 제외(除外)한다.
강대웅, 강성태, 김대근, 김상근, 김성식, 김종기, 김현우, 나원천, 문선주, 문철식,
박기종, 박상문, 박우열, 백영기, 성점경, 송유근, 신세호, 오석인, 원영휘, 위준환
이경신, 이도연, 이상민, 이수연, 이정안, 이창재, 장형렬, 전윤일, 조동근, 최한기
황 웅, 황일용 이상 32명
4. 2011년 12월 09일 개정(改定)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施行)한다.
1) 개정이유(改定理由)
◦ “제3조 목적(目的)“에 의하여 회원(會員) 상호간(相互間)의 우의(友誼) 및 친목도모(親睦圖謨)와 결속(結束)을 다지기 위함.
◦ “제7조 자격상실(資格喪失)” 에 의하여 정회원 변경.
◦ 제10조 임원구성(任員構成) 및 선출(選出)
2) 주요내용(主要內容)
제5조 정회원(正會員) 정회원(正會員)은 다음과 같다. 단, 제4조에 의한 탈회(脫會) 회원(會員)이나 제7조에 의한 자격상실(資格喪失) 회원(會員)은 정회원(正會員)에서 제외(除外)한다.
강대웅, 강성태, 김대근, 김도균, 김성식, 김종기, 김현우, 나원천, 문선주, 문철식,
박기종, 박상문, 박우열, 백영기, 성점경, 송유근, 신세호, 원영휘, 위준환, 이경신,
이도연, 이수연, 이정안, 이창재, 전윤일, 조동근, 최한기, 황 웅, 황일용 이상 29명
제10조 임원구성(任員構成) 및 선출(選出) 본(本) 회(會)는 다음의 임원(任員)으로 구성(構成)하며, 정기총회(定期總會)에서 선출(選出)한다.
1. 회장(會長) : 1명(이수연)
2. 총무(總務) : 1명(나원천)
5. 2012년 12월 08일 개정(改定)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施行)한다.
단, 고 김성식 회원에 대하여 소급적용(遡及適用)한다.
1) 개정이유(改定理由)
◦ 제5조 정회원(正會員) : “제7조 자격상실(資格喪失)” 에 의하여 정회원(正會員) 변경(變更).
◦ 제9조 상조(相助)
1. 정회원(正會員) 자녀(子女) 결혼(結婚) 추가(追加)
2. 정회원(正會員) 본인(本人) 및 배우자(配偶者) 사망(死亡) 시(時) 추가(追加)
◦ 제16조 회비(會費) 및 벌금(罰金)
지출(支出) 증대(增大)로 인한 정회원(正會員) 회비(會費) 매월(每月) 10,000원 인상(引上).
2. 지출(支出) 확대(擴大)로 인한 특별회비(特別會費) 100,000원 추가(追加).
2) 주요내용(主要內容)
제5조 정회원(正會員) 정회원(正會員)은 다음과 같다. 단. 제4조에 의한 탈회(脫會) 회원(會員)이나 제7조에 의한 자격상실(資格喪失) 회원(會員)은 정회원(正會員)에서 제외(除外)한다.
강대웅, 김대근, 김상근, 김종기, 김현우, 나원천, 문선주, 문철식, 박기종, 박상문,
박우열, 백영기, 성점경, 송유근, 신세호, 원영휘, 위준환, 이도연, 이수연, 이창재,
전윤일, 정관호, 조동근, 최한기, 황 웅, 황일용, 이상 26명
제9조 상조(相助) ① 제8조 의한 사업(事業) 발생(發生) 시(時) 기우회(機友會) 명의(名義)의 3단 조화(弔花) 및 300,000원을 부의금(賻儀金)으로 전달(傳達)하며, 그 수혜범위(受惠範圍)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正會員) 및 배우자(配偶者) 부모(父母) 사망(死亡)
2. 정회원(正會員) 자녀(子女) 결혼(結婚)
3. 제8조 사업(事業) 발생(發生) 시(時) 정회원(正會員)은 가능한 참석(參席)한다.
② 정회원(正會員) 본인(本人) 및 배우자(配偶者) 사망(死亡) 시(時) 기우회(機友會) 명의(名義)의 3단 조화(弔花) 및 2000,000원을 부의금(賻儀金)으로 전달(傳達)하며, 기타 제반(諸般) 경비(經費)는 회(會) 의결(議決)에 의하여 부담(負擔)한다.
제16조 회비(會費) 및 벌금(罰金)
1. 회비(會費) : 정회원(正會員)은 매월(每月) 20,000원씩 무통장(無通帳) 입금(入金)하거나 총회(總會) 시(時) 납입(納入)하여야 한다.
2. 발전기금(發展基金) : 창립(創立) 당시(當時) 정회원(正會員)은 회(會) 발전(發展)을 위한 발전기금(發展基金) 100,000원을 납입(納入)하여야 한다.
3. 벌금(罰金) : 정기(定期)모임 불참(不參) 시(時) 벌금(罰金)은 10,000원, 정기총회(定期總會) 불참(不參) 시(時) 벌금(罰金)은 20,000원으로 한다.
4. 특별회비(特別會費) : 정회원(正會員) 본인(本人) 및 배우자(配偶者) 사망(死亡) 시(時) 특별회비(特別會費) 100,000원을 납입(納入)하여야 한다.
5. 김현우 회원(會員)은 뇌출혈(腦出血)로 인한 장애(障碍)가 회복(回復)될 때까지 회비(會費)를 면제(免除)한다.
6. 회비(會費)보다 벌금(罰金) 및 특별회비(特別會費)를 우선(于先) 납입(納入)하여야 한다.
6. 2014년 12월 06일 개정(改定)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施行)한다.
1) 개정이유(改定理由)
◦ 제5조 정회원(正會員) : “제7조 자격상실(資格喪失)” 에 의하여 정회원(正會員) 변경(變更).
2) 주요내용(主要內容)
제5조 정회원(正會員) 정회원(正會員)은 다음과 같다. 단. 제4조에 의한 탈회(脫會) 회원(會員)이나 제7조에 의한 자격상실(資格喪失) 회원(會員)은 정회원(正會員)에서 제외(除外)한다.
강대웅, 김상근, 김종기, 나원천, 문선주, 문철식, 박기종, 박상문, 백영기, 성점경,
송유근, 신세호, 원영휘, 위준환, 이도연, 이수연, 이재선, 이창재, 전윤일, 정관호,
조동근, 최한기, 황일용 이상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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