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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에 부수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ㄴ.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받아 시행한 당내경선이나 후보자선출과정에 하자가 있다면 그 경선을 통해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입후보하여 당선된 선거는 당연무효이다. ㄷ.당내경선에서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당적을 이탈하여 후보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있다. ㄹ.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
①ㄱ, ㄴ②ㄱ, ㄹ
③ㄴ, ㄷ, ㄹ④ㄱ, ㄴ, ㄷ, ㄹ
[해설] ㄱ.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에 부수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위탁받아 시행한 당내경선이나 후보자 선출 과정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곧바로 그 경선을 통해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입후보하여 당선된 선거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03.28. 선고 2012수59)
ㄷ. 제57조의2 제2항 단서
ㄹ. 제57조의6 제1항
문 7.선거와 관련된 정당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정당이 정강․정책홍보물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자형 정강․정책홍보물 2부와 전자적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당이 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에서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③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도서 형태의 정책공약집을 배부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는 없다.
④정당이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정책홍보물은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16면 이내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경우에는 8면 이내로 작성한다.
[해설] ③ 제138조의2 제1항 단서
① 2부를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적 파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제138조 제4항)
②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제141조 제2항)
④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16면 이내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 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경우에는 8면 이내로 작성(제138조 제6항)
문 8.개표참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③관람증의 매수는 개표장소를 참작하여 적당한 수로 하되, 정당별로 균등하게 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정당법」상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해설] ③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제182조 제2항)
① 제181조 제9항, ② 제182조 제1항,
④ 제181조 제11항 제4호(제53조 제1항 제7호)
문 9.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제외하고 8회까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이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후보자의 배우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③예비후보자는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극장 안에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의 예비후보자 명함을 드나드는 관객들에게 직접 주게 할 수 있다.
④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외국인인 배우자(29세 학원강사)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지 않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해설] ④ 제60조 제1항 제1호
①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제59조 제2호)
②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제59조 제3호 후단)
③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 -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극장 안에서 명함배부 불가(제60조 제1항 제2호,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문 10.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없지만 인기투표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는 허용된다.
②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은 사용할 수 없으며, 경선후보자 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③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에게는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화요금 할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공영제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한다.
④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해설] ④ 제108조 제10항
①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제108조 제1항)
② 다만,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8조 제2항 단서)
③ 이 경우 전화요금 할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가 부담한다.(제108조 제13항)
문 11.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
②방송연설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정당별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중에서 선임된 대표 2인이 각각 1회 1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의 방송별로 각 1회 연설할 수 있다.
③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전국에 걸쳐 알리기 위하여 신문광고, 방송광고, 경력방송과 인터넷광고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④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2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해설] ③ 신문광고 가능기간 :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제69조 제1항)
① 제67조 제1항, ② 제71조 제1항 제2호,
④ 제82조의2 제1항 제2호
문 12.당선인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공고하며,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한 정당에게 배분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시간까지 후보자 1인만이 등록한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선거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④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 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 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해설] ④ 제190조 제2항
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고하고(제187조 제3항)
② 그 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제189조 제3항)
③ 후보자가 1인일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후보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당선자로 정하도록 결단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은 과도한 제한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제191조 제3항 등 위헌확인(2016. 10. 27. 2014헌마797)]
문 13.투표용지의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한다.
②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한다.
③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한다.
④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한다.
[해설] ④ 말소하지 아니한다.(제150조 제8항)
① 제150조 제3항, ② 제150조 제4항 제1호, ③ 제150조 제7항
문 14.투표소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참관인, 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투표사무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질서가 회복된 후에는 그 경찰공무원은 투표마감시각과 동시에 투표소 안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③투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투표사무원의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투표소 안에 들어갈 때 무기를 소지할 수 없다.
④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하며, 해당 선거인에게는 새로운 투표지를 교부한다.
[해설] ① 제163조 제1항
② 질서가 회복되거나 투표관리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투표소안에서 퇴거하여야 한다.(제164조 제3항)
③ 제164조(투표소 등의 질서유지)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지닐 수 없다.(제165조 제1항)
④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새로운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음.(제166조의2 제2항)
문 15.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및 선거비용 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하였던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②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범위 내의 함께 다니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③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후원회 등록 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선거비용을 후보자 개인의 자산이 아닌 후원회 기부금으로부터 지출할 수 없다.
④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예비후보자로서 지출한 선거비용은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설] ③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선거운동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다. 예비후보자로서는 선거비용을 후보자 개인의 자산이 아닌 후원회 기부금으로부터 지출할 수 있다.[2018. 7. 26. 2016헌마524·537(병합)]
① 제122조의2 제3항 제3의2호,
② 제120조 제8호
④ 제122조의2 제2항 제1호
문 16.당선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500만 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 아니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ㄴ.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지만, 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ㄷ.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직계존속이 해당 선거에 있어서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400만 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ㄹ.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 |
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ㄷ
④ㄷ, ㄹ
[해설] ㄱ. 제263조 제1항, ㄹ. 제264조
ㄴ. 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제266조 제2항 1호)
ㄷ. 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제265조)
문 17.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의 선거범죄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의 조사와 관련하여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 현장에서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피조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지체 없이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해설] ② 다만, 선거기간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제272조의2 제4항 단서)
① 제272조의2 제1항, ③ 제272조의2 제2항,
④ 제272조의2 제8항
문 18.선거의 공정 및 선거사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선거와 지역선거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다.
③「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는 단체의 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해설] ③ [제9조 대통령(노무현) 탄핵(2004. 5. 14. 2004헌나1)]
①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제11조 제1항)
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그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제13조 제1항 제3호)
④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제10조 제1항 제1호)
문 19.선거 관련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전국 또는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②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언론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③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해설] ④ 다만,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겸한다.(제8조의7 제3항 단서)
① 제8조의8 제9항 제1호, ② 제8조의3 제2항,
③ 제8조의5 제4항
문 20.선거비용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당해 선거에서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의 위법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ㄴ.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ㄷ.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신고되기 전까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ㄹ.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 ㅁ.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
①ㄱ, ㄹ②ㄴ, ㅁ
③ㄱ, ㄷ, ㄹ④ㄴ, ㄷ, ㄹ, ㅁ
[해설] ㄱ. 제119조 제1항 제2호, ㄷ. 제119조 제1항 제3호,
ㄹ. 제120조 제10호
ㄴ. 제120조 제1호, ㅁ. 제120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