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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3.15 협회개정 회원관리규정에 대해 질의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파크골프협회 회원관리규정 제8조의2(무소속 회원) ① 무소속이란 협회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동안 상당한 이유로 클럽 가입예정 회원을 말한다. ② 협회가입은 주소지 및 주거지 또는 지역구장의 해당 클럽(사무장)을 경유하여 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협회 대회 규정에 의한 각종 자격시험 및 대내외 대회 출전 자격획득 여부에 대해서도 제2항과 같이 협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④ 교육위원회(강사)에서는 신규 무소속 교육대상자에 대한 주소지 및 주거지 또는 지역 구장의 클럽(사무장)에게 협회카페 등을 통해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⑤ 각 클럽(사무장)에서는 무소속회원에 대한 협회가입 및 각종 자격검정시험 응시, 각종 대회 출전은 해당 제출 양식에 별도 표식(무소속) 및 안전 교육후 협회에 신청 관리한다(2025.3.15. 개정) |
질의 1) 협회와 클럽의 조직체계, 위계에 대해 질의합니다.
이사회에서 클럽 사무장에게 무소속 회원의 관리를 위수탁하였습니다. 사무의 위수탁은 조직의 장의 권한입니다.
이사회에서 클럽 사무장에게 업무를 위수탁하는 규정을 개정하면서 클럽회장의 동의나 의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절차가 어떻게 적정한 것인지, 클럽의 장은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협회와 클럽의 관계, 클럽의 장의 위치가 이번 일을 겪으며 매우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2) 가입예정회원에게도 각종 자격시험 응시, 대회출전 등이 가능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굳이 클럽에 가입하지 않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협회만 가입하면 클럽 소속회원과 다를 바 없이
권리를 누릴 수있습니다. 클럽회원이 부담하는 회비의 납부 등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이것이 공정한 회원관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의3) 가입예정회원에 대해 언제 가입할 것인지, 가입을 하기는 할 것인지, 확인을 무엇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정이라고 하면 언급해놓으신 개인적 사유와 클럽관련 사유가 해소되면 가입하겠다는 각서라도 받아야
한다는 말인지, 언제까지 예정이라고 해야 된다는 것인지 확실한 지침이라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질의4) 무소속회원이라면서 클럽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무소속이라면 말그대로 소속되지 않은 자입니다. 소속 회원도 아닌 자를 클럽에서 무슨 권한으로 관리할 것이며
소속회원과 무소속회원과의 구별, 소속회원의 이탈 등의 우려, 클럽 사무장만 경유하는 자를 회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타당한것인지, 아니면 협회에서 클럽사무장에게 협회의 사무를 대행만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규정까지 개정해서 명문화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5) 무소속회원에 대한 관리를 클럽에 전가시키는 이번 개정은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협회의 사무를 클럽에 위임하는 이번 개정은 클럽의 동의와 의견을 구하고 총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대해 협회의 의견은 어떠신지 질의드립니다.
첫댓글 참고로 용어의 정의도 새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소속 회원이 아니라 협회소속 회원입니다.
협회소속 잘지적해주셧네요
각 클럽사무장이 관리하기힘들지요.
연세들이 많으시니 ~
보수를 받는것도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