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동 재래시장 앞 공영주차장의 개발과 활용
/ 최준식(해운대 구의원, 좌 1,3,4)
현재 지상에 고작 69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임시노외주차장(재래시장 맞은편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19조 2항에 따라 우리 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통해 좌동재래시장에서 다른 계약자보다 저렴하게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 부지를 소유주인 부산광역시와 협의하여 해운대 신시가지 지구단위 계획의 용도대로
① 부산시에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도록 촉구하거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지상 노외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 부산시에서 공영주차장을 조속히 건립하도록 강력히 요청하여 주차장을 건립한 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공영주차장과 좌동재래시장 간 보도 육교를 설치.
② 불가능할 경우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좌동재래시장으로 연결되는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좌동재래시장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면
기대효과로
①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
② 좌동재래시장 이용객들에게 주차편의제공
③ 해운대 문화회관 맞은편 상업지역의 주차난 해소로 이면도로 불법주차방지
④ 좌동재래시장의 별도 주차장 건립을 위한 개인 사유지 매입비 37억(부대시설 공사비 포한)을 절감할 수 있고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의 주차대수가 27대에 불과한 관계로 향후 주차장 건축공사가 불가피함을 고려할 때 건축공사비(추정액 30억원 이상)의 추가투입 문제 등을 예방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국민의 세금을 절감하면서도 좌동재래시장과 맞은편 상업지역의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 상업시설지역 주변도로는 야간에 불법주차로 차량소통이 어려운 실정이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좌동재래시장 공영주차장
기장시장 공영주차장에는 육교가 만들어져 주차장에서 시장으로 접근성이 용이하다.
첫댓글 불법주정차를 막고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는 최준식의원님 수고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