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종 선거대책본부’측의 일방적 주장에 대한
시민의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입장문
다음카페 공식게시판 —> http://cafe.daum.net/civileyes/ouQw/27
ㅇ사건의 개요 및 추이
- 7월 31일, 정윤종 선거대책본부 명의의 ’질의문‘ 접수
- 8월 1일, 정윤종 후보에게 선거관련 규정 위반 신고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를 요구하였지만 ‘녹취파일’을 다 가지고 있지만 ‘결정적일 때 공개할 것’이라면 제출을 거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중앙선관위원장은 중앙선관위 ‘긴급회의’를 소집해 격론을 거쳐 조사개시 결정.
- 8월 2일, 한길순, 정윤종 후보를 포함한 울산과 대전의 임원들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내 조사를 개시함. (8월 4일 오후 4시까지 답변 시한 명시)
- 8월 3일, 수도권 합동토론회장에서 정윤종 후보가 중앙선관위원장이 내사중임을 들어 사전에 세 차례나 제지한 ‘내사중인 사안’에 대하여 언급하기 시작함. 중앙선관위원장이 제지한 몇 분 후에도 같은 자리에서 정윤종 후보는, ‘토론회 자리가 아니라도 글을 쓰던지 해서라도 밝힐 것이다‘라며 중앙선관위의 방침에 따르지 않을 것임을 밝힘.
- 2019년 8월 6일 오후 12시 59분, 기호2번 정윤종가 직접 ‘접총방’에 ‘정윤종 선거대책본부’ 명의의 폭로글 게시
- 현재, 접총방 등의 소통방에서 정윤종 후보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인양 ‘전달’ 기능 등을 통해 퍼져나가며 분란을 일으키고 있음.
ㅇ정윤종 후보측의 문제제기
- 최초 질의문에서는 ‘선거관리규정 제20조 제1항의 1’을 근거삼아,
1) 입후보자(신비)에게 직접적으로 의뢰를 받지 않았고,
2) 추천 대상을 명시하지 않고 ‘입후보 추천서’를 받았기에 규정위반으로 울산과 대전 두 곳의 추천서는 효력이 없음, 즉 한길순 후보는 후보가 아님을 주장.
--------------------------------------
[시민의눈 선거관리규정 제20조 제1항의 1]
1. 시민의눈 대표에 입후보하려는 시민의눈 회원은 시민의눈 회원 25명 이상의 추천을 입후보추천서[서식4호]에 따라 받아 입후보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 8월 6일 폭로문을 통해서는 위 1),2)와 동일한 행위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1)은 사전 선거운동이며, 2)는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선거개입 행위라며 며칠 전 ‘시눈 선거관리규정’위반이라는 주장을 거두고 ‘영등포 선거관리위원회’ 자문받은 결과 ‘사전선거운동이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 주장하기 시작함.(정부조직 선관위의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질의한 것인지도 불분명하고 공식적인 답변 제시도 아님)
ㅇ조사과정
- 선관위가 지정한 답변 시한까지 모든 조사대상자가 답변을 보내옴.
- 모든 선관위원들이 정윤종 후보측의 ‘질의문’과 함께 ‘사실확인서’를 검토함.
- 일부 지역의 ‘조사대상자’는 정윤종 후보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정 후보에 대한 ‘질문’을 통해 사실 확인을 요청하며 반박함.
ㅇ조사결과
- 정윤종 후보의 주장처럼 한길순 후보가 제출한 일부 지역의 일부 추천서는 ‘신비’김상호 회원 또는 한길순 후보 자신의 출마가능성을 열어두고 ‘입후보추천서’상의 ‘추천대상자’ 기입란을 비워 두고 서명을 받았음을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으나 한길순 후보가 입후보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에는 ‘추천대상자’ 기입란 모든 곳에 ‘한길순’이라 적혀 있음도 확인하였음.
8월 3일 수도권 토론회 직후 중앙선관위원회 회의 시, 정윤종 후보가 제출한 ‘입후보추천서’ 원본을 함께 확인한 결과, 비전문가의 눈으로 언뜻 보아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대신 기재하고, 대신 사인한 것으로 보이는 부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명단을 다수 발견하고 이른바 ‘대리서명’건도 조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으며, 정윤종 후보가 지목하는 해당 지역에서 제기하는 ‘회원DB 유출의혹’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것임.
- 정윤종 후보가 8월 6일 ‘폭로문’에서 새로이 지적한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입후보자의 요청 없이 회원의 추천서를 받은 사실 ⇨ 사전선거운동
2) 입후보자의 이름이 기입되지 않은 추천서를 받은 사실 ⇨ 선거개입행위
중앙선관위의 판단은, 1)의 경우는 입후보 당사자인 한길순 후보의 출마를 위한, 선거관리규정 제23조에서 규정한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에 해당하고, 2)의 경우는 ‘입후보자의 이름이 기입되지 않은 추천서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이것이 누구에 의한 ‘선거개입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논리전개’라는 것입니다.
ㅇ중앙선관위의 최종 판단
시민의눈 모든 선거를 관장하는 선거에 관한한 최고의 기구이자 독립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행위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이다.
지난 8월 5일 저녁, 중앙선관위는 본 건에 대해 최종판단을 위한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고,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참고로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비록 기호1번 한길순 후보가 ‘입후보추천서’의 작성을 요청할 당시, 일부 추천서의 ‘추천대상자’란을 비워두고 서명 등을 받은 것은 ‘일반적’이거나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라서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2019년 7월 16일, 15시 40분 이전에 ‘추천인’들로부터 ‘한길순 후보의 후보등록신청서에 첨부하겠다’는 동의를 얻은 것을 최종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한 흠결이 모두 치유 내지는 보완되었다고 판단하여 한길순 후보가 제출한 ‘입후보추천서’는 유효하며, 기호1번 한길순 후보의 후보자 자격에는 아무런 문제됨이 없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지합니다.
아울러, 기호 2번 정윤종 후보의 ‘신고’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조사중이고, 조사대상자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보내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도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공연한 토론회 자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세 차례에 걸쳐 사전 제지한 ‘내사중’인 사안에 대해 발언을 계속하였고, 8월 6일 시민의눈 회원들의 소통공간이 접총방 등에 올린 이른바 ‘폭로문’을 통해 ‘부정행위’, ‘선거개입 행위’, ‘불법행위’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등, 앞으로의 정책과 비전 그리고 리더십을 겨뤄야 하는 ‘대표 선거’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분열시키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는 기호 2번 정윤종 후보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얼마 남지 않은 선거과정이 정윤종 후보가 언급한 대로 ‘축제의 장’으로 승화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자중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