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칙 중략 ~~~ 제 6 장 학위논문
제24조(논문지도교수)
① 학생(수료생을 포함한다)은 연구 및 논문작성 등에 대해 지도받기 위하여 본인과 동일계열을 전공한 본교 전임교원으로 논문지도교수 1인을 선정하여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문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교 전임교원이 아닌 경우에도 선정할 수 있다.
② 논문지도교수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논문지도교수의 장기출장, 퇴직,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고,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1학기 이상 새로운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학과 내 동일전공교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교원 1인의 신규지도학생이 해당전공전체 신규논문지도대상학생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위논문 작성과정에서 표절, 대필 등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2010.12.27 신설) |
위 학칙에 따라 본 원생이 선정한 논문지도교수가 자격 미달이라면 현재 4학기 원우들도 문제이지만 학교측의 수수방관으로 2학기 원생들도 논문지도교수로 선정하였을 경우 “②항 논문지도교수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논문지도교수의 장기출장, 퇴직,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고,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1학기 이상 새로운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에 따라 1학기를 더 해야 하는 문제와 2학기 원우들 역시 1학기를 더해야한다는 불안감이 생기면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동국대학교 총장님께 서한문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총장에게 보낸 것은 학칙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대학총장에게 보내는 것이 행정 절차상 이치에 맞다고 판단하여 총장님 앞으로 보냈지만 학교측에서는 서면 답변은 없고 불교문화대학원으로 업무를 넘겨 불교대학원 윤 영해원장은 대학원 학칙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윤 영해 원장은 이를 두고 문제를 지적한 대학원생이 문제의 학생으로 지목하고 오히려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모든 원생들에게 말하고 있어 이 글을 올려 여러분들의 판단과 학교측의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 이를 바로 잡고자 입장 표명의 글을 올려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고자 합니다.
본 원생이 동국대학교 총장 앞으로 보낸 서한문 원본을 올려 보충설명 드립니다.
수 신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총장
참 조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원장
발 신 : 불교문화대학원 다도학과 이 미희
김종경 교수는 불교문화대학원 다도학과 지도교수를 맡고 있지만 지도교수는 학교 운영상 보직을 맡겠다고 사료되오나 그 교수가 다도학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대학원생들의 졸업 논문에 대한 ‘논문지도교수’로 4학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논문지도교수로 선정된 점에 대하여 동국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 24조 1항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하여 논문 지도교수 자격에 부합되는 교수인지 밝혀주시고 또 김종경 교수는 김 교수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원생이 지적하자 그에 따른 보복성 협박 발언을 하고 있어 교수 개인적 자질에도 문제가 심각하여 학교측의 조사를 통해 징계 여부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동국대학교는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교수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불교문화대학원 행정실에서도 원만한 학업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특별감사를 요청합니다.
본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다도학과는 원생 모집의 인기학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대학원으로 불교문화대학원 다도학과 김 종경 겸임교수의 독선과 전횡이 대학원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어 학칙과 더 나아가 학칙위의 모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해 학교측에서 수수방관의 자세로 있다면 교육부에 학칙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 볼 것이며 그에 따른 책임은 학교측이 있음을 유염하시길 바랍니다.
1, 김종경교수의 자신의 강의 시간 외 다른 교수님들의 강의 시간에 청강 형식으로 수업에 참관하고 있어 본인 이 미희는 김종경 교수님이 참여하는 강의가 불편하다고 지적하자 김 교수 방을 찾은 4학기 원생들에게 “자신이 논문지도교수를 맡고 있는데 이 미희씨는 자신의 싸인 없이 졸업하기 힘들다고 전해라”고 말하여 주변 한생들이 졸업논문을 통과하기 위해 김 교수의 부당함을 알면서도 말도 못하는 행동과 논문 통과에 따른 협박성 언사를 사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조사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2, 동국대 학칙
제24조 (논문지도교수)
① 학생(수료생을 포함한다)은 연구 및 논문작성 등에 대해 지도받기 위하여 본인과 동일계열을 전공한 본교 전임교원으로 논문지도교수 1인을 선정하여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문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교 전임교원이 아닌 경우에도 선정할 수 있다.
③ 학과 내 동일전공교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교원 1인의 신규지도학생이 해당전공전체 신규논문지도대상 학생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위 학칙 ①항에 따라 본인과 동일계열 다도학 전공 교수가 선정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학칙에 벗어난 행위에 대하여 다도학과 김나희 대표가 정식적으로 지적했다는 사실에도 불교문화대학원 원장과 행정실의 애매한 태도에 대하여 학교측의 성실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 서면으로 통보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4년 10월 13일
민 원 인 : 다도학 4학기 이 미 희 (010-9377-5150)
동국대학교 총장 귀하
위 문서 “1, 김종경교수의 자신의 강의 시간 외 다른 교수님들의 강의 시간에 청강 형식으로 수업에 참관하고 있어 본인 이 미희는 김종경 교수님이 참여하는 강의가 불편하다고 지적하자 김 교수 방을 찾은 4학기 원생들에게 “자신이 논문지도교수를 맡고 있는데 이 미희씨는 자신의 싸인 없이 졸업하기 힘들다고 전해라”고 말하여 주변 원생들이 졸업논문을 통과하기 위해 김 교수의 부당함을 알면서도 말도 못하는 행동과 논문 통과에 따른 협박성 언사를 사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조사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청강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원생에게 김 교수가 보복성에 가까운 협박성 발언으로 판단되었고 그래서 학칙과 정식적인 공문서를 총장에게 보낸 것입니다.
청강에 대한 논쟁은 전날 제다학 1교시를 마치고 쉬는 시간에 마 교수와 청강을 듣고 있는 김 종경교수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본 원생이 김 종경교수님을 보고 타 교수님 수업시간에 청강 형식으로 들어와 있으면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으나 김 교수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자 본 원생이 교수님 원생인 저가 불편 합니다.라고 하니 강의하시던 마교수님도 그럴 수 있겠군요 원생들이 자유롭게 질문도 할 수 있는데 다른 교수가 있으면 불편할 수 있겠군요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김 종경 교수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면서 수업시간이 시작되자 오히려 김 교수가 10분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강단에 서서 청강에 대한 합리성만 이야기하고 문제가 없다고만 반복하면서 동국인이라면 누구나 청강 가능하다고 설명하여 동국인의 정의가 과연 어디 선 까지가 동국인에 포함되는지도 의문이며 동국인이라면 등록금도 내지 않고도 청강을 들을 수 있는지 상식 밖이며 타 교수 강의 시간에 10분간 할애 받아 김 교수가 자신의 입장만 대변하며 많은 원생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80분간 강의를 다 듣고 나가시는 김종경 교수님의 행동은 보통사람들도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데 다도학과 교수로서 인격적 자질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며 그 일을 두고 본 원생에 대한 보복성 행위라 생각했습니다.
이를 두고 윤영해 원장님은 10월28일 408호 강의실에서 4학기가 모인자리에서 협박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말을 전달하라는 원생에게 협박으로 들었냐며 질문하는 행위에 참 어의가 없었습니다.
윤 원장님은 보충설명을 통해 논문 방식이 바뀌어 김 교수가 본인에게 전달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지만 정책이나 방식이 바뀐 것이라면 4학기는 물론 전 학기 원생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유독 본인에게만 전달하라 어느 누가 보더라도 협박성이라고 판단 될 것입니다.
또한 위 공문서를 정식적으로 제출한 후 불교대학원 행정실 김 성규 실장에게서 한통의 전화가 와서 원장님과 만나서 대화를 한번해 보심이 어떻겠냐는 질문에 본인은 본질의 질문은 학칙에 대한 학교측으로부터 명확한 유권해석을 서면으로 통보 받은 후 그 이후에 이야기 하자고 했어나 2주가 지나도 답변은 없고 윤 영해 원장님은 본 원생에게 만남을 거부하고 언론에 제보했다고 근거도 없이 주장하고 있으며 학칙이나 고등고육법의 유권해석은 만난다고 해석이 달라지고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대학원측의 잘못된 해석이라면 학사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동으로 김종경 교수는 아무런 문제없다 학칙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만 주장 하면서 간단하게 문제없다는 답변을 서면으로 보내면 될 것을 오히려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강의시간마다 본 원생이 문제를 제기해 학교 위상만 추락시켰다고 주장한다면 순서가 맞지 않다고 사료되며 지금까지도 학교측으로부터 서면 답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본 원생은 제24조 (논문지도교수) 자격 문제의 건에 대한 개인적 생각에 대해 논합니다,
① 학생(수료생을 포함한다)은 연구 및 논문작성 등에 대해 지도받기 위하여 본인과 동일계열을 전공한 본교 전임교원으로 논문지도교수 1인을 선정하여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문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교 전임교원이 아닌 경우에도 선정할 수 있다.
위 내용에 따라 학교측은 김종경교수가 본교 전임교수도 아니며 다도학을 전공한 교수에 해당되지 않다보니 “다만, 학문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교 전임교원이 아닌 경우에도 선정할 수 있다.”에만 적용시키고 어물적 넘어가려하겠지만 교육부의 유권해석은 이 경우에도 위의 학생(수료생을 포함한다)은 연구 및 논문작성 등에 대해 지도받기 위하여 학생과 동일계열을 전공한 교원으로 논문지도교수 1인을 선정하여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와 같은 내용을 충족해야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학생의 학위인 다도학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전공한 교수가 논문지도를 하도록 해야 한다. 는 유권해석으로 판단되며 본인도 위 근거로 대학원측이 학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 본교 전임이 아니라 할지언정 다른 대학의 전임교수(정교수) 자격이 있는 교수가 위 학칙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석, 박사 학위가 있는 교수로 하여 즉 학생과 동일한 전공의 교수가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다도학 석,박사 학위가 없는 김 종경교수로 인해 우리 원생들에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제가될 경우 김종경교수를 논문지도교수로 선정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원생 또 향후 석사학위를 받고자 하는 원생들도 석사학위가 취소될 우려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 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학교측의 유권해석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측이 문제없다고 서면 답변이 온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며 이 또한 관계기관 교육부, 법조계에서 논문지도교수 자격에 관해 의뢰하여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지만 만약 위법이라는 유권 해석이 나올 경우 4학기는 물론 김 종경교수로부터 논문지교수업을 받은 대학원생들이 재차 논문지도수업 1학기를 보충해야 한다면 더 큰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번 언론보도에 대하여 학교측의 대응과 처신에 대해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윤 원장님은 우리 원우들 앞에서 뉴시스 김 재원기자를 두고 명예훼손을 운운하여 오히려 나오지 않아도 되는 기사가 연달아 두 번이나 나오게 되었다고 들었는데 기자와의 대응과 처신에서 좀 부족한 행동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며 원생들을 대상으로 기자를 욕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기자 귀에 전달된다면 더 나쁜 기사로 도배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학교측 윤 원장님은 많은 원생들에게 확인도 없이 본인을 지칭하여 본인 남편이 기자라 기사를 냈다는 식으로 현직을 떠 난지 오래 되었고 엉터리 이야기를 하고 있어 오히려 본인과 남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어 부부싸움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 생각 합니다.
여기다 대구신문에 인터뷰한 내용 중 “논문지도교수는 학칙에 따라 선정되는 것이 맞지만 학문 특성 등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고, 불교문화대학원이 일반 대학원이 아니라 평생교육원에서 교양 차원의 강의를 하는 대학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경주=김종오기자 kjo@idaegu.co.kr
여기에 석사과정을 배우는 다도학을 두고 교양 수준의 평생교육원에 비교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대학원을 욕먹이는 행위로 언론에 대응하는 학교측에 실망감이 들고 우리 대학원을 스스로 낮추어 평가하는 것은 원장님의 역할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우리 본 카페에 대한 댓글이 상식을 벗어난 사실과 전혀 무관하게 댓글로 쓰여 지고 있어 본인의 정확한 의도를 알고 논하시길 바라며 뉴시스 기사에 올라온 기사에 대해 기자가 아무나 제보를 한다고 하여 제보자, 해당 학교 및 관계기관에 사실 확인 없이 기자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글을 마음대로 쓰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번 일은 본인뿐만 아니라 학과 대표도 공식적인 서한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 달이 넘도록 공식 답변이 없으며 학생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로 학교측에 학칙 해석에 따른 유권해석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로 또 학교측은 학생의 정당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아무리 교수님이라 할지라도 논문과 관련하여 협박성 엄포를 여과 없이 행하고 학교측은 확인 절차도 없이 원생들에게 문제의 원생인양 여과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자초할 수 있듯이 우리 카페에서도 사실 확인 없이 자신의 생각만으로 상대를 비방하고 욕설로 이루어진다면 좋은 정보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우리카페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카페지기님께서는 카페 기본규정에 따라 카페를 분란의 장으로 조장하는 회원에 대하여 활동중지 또는 강퇴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