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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설 1. 양도소득세의 의의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2. 양도소득세의 성격 ①자본이득세 ②정책세제.대중세 ③실질과세 ④응능과세
제2절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1. 과세권자 ①과세권자 :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②납세지 : 원칙적으로 양도자의 주소지 2. 납세의무자
제3절 과세대상
제4절 양도의 개념 1. 양도의 의의 : 자사나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2.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위한 양도의 요건 다음의 3가지 요건 모두가 충족되어야 한다. ① 자산의 사실상 이전 ② 자산의 유상이전 ③ 자산의 우발적.일시적 양도 : 사업성으로 행해지는 부동산 등의 판매 또는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3. 양도의 구분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의 과세 비교]
제5절 비과세 1.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 2.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①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1/4이하인 경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④ "농어촌정비법"."농지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⑤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함. 3. 1세대 1주택과 그 주택부수토지 (1) 비과세의 요건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2년이상 보유. 단, 다음은 비과세 제외 ① 주택정착면적의 5(도시지역 밖은 10)배를 초과하는 주택부수토지 ② 미등기양도->양도차익 전액과세 ③ 고가주택->양도차익 * (양도가액-9억원)/양도가액 *고가주택 : 양도당시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④ 1주택과 주택재개발.재건축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⑤ 부동산 등의 매매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2) 1세대의 요건 :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배. 단,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자 포함
(3) 주택의 개념 ☞주택 : 건축법상의 허가 여부 또는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 공부상 주택인 경우에도 사실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①공동소유주택->공동소유자 각자의 1주택으로 본다. ②겸용주택 :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봄. 단, 주택면적≤상가 등 =>상가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③다가구주택 :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본다. ④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 (4) 1주택의 예외
거주이전 : 수도권소재 법인.공공기관이 지방이전에 따라 이전지의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인 경우=>5년이내 지방주택 : 취학, 근무상 또는 질병의 치료 등으로 지방소재주택을 취득하여야 함 임대주택 : 임대주택법상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 + 저주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요 (5) 보유 및 거주기간의 예외 :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 ①건설임대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②주택(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함)과 부속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③해외이주 또는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단, 출국일 현재 1주택으로서 출국일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④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해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6절 양도 또는 취득시기 1. 매매 등 일반적 양도 : 사실상 대금청산일 ①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지급전에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②장기할부 : 등기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날 ③ ④ - To be continu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