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악플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악플을 아직 연예인 및 유명인 만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SNS를 통해 나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흔해진 만큼, 이제는 나 역시 악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인터넷 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
역시 그런 일을 당했다면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사이버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며 악플로
인해 고통 받는다면 어떠한 대응을 통해 나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사이버 명예훼손죄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상에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의 죄보다 처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이버명예훼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혹은 개인의 SNS에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도 성립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이버명예훼손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2. 사이버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1) 정보통신망의 이용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한 첫 번째 전제조건은 바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SNS, 온라인
게임 등을 하며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상대방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과격하게 감정을 표출하는 성향이 있는데요, 내가
무심코 작성한 글로 인해 법적 공방을 벌이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2) 비방의 목적
게시글 혹은 댓글에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비록 작성한 내용을 사실로 알고 있고, 그를 믿고 있더라도 지나치게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공연성
내가 혹은 상대방이 남긴 악의적인 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사이버 명예훼손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댓글을 남기거나 SNS계정에 댓글을 남기는 것은 모두 공연성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어플에서도 단체채팅방에서 악의적인 글을 썼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죄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위에서 언급한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된
것처럼 보이는 사례가 법률적인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글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혔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적절한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