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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909조(친권자) |
⑥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
특히, 대법원은 「민법」 제837조의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는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가정법원이 변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친권자 변경 청구 시 판단기준
법원은 친권자 변경 청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인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한편,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친권자 변경이 되었다면? –친권자 변경 신고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9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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