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에서는 국내 대형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외국계기업 업무를 주로 담당한 이승재 대표변호사가 독일변호사, 미국변호사와
함께 외국계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관련한 업무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자본의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오늘은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1. 외국인투자법인 설립하려면
외국인이 주주인 법인을 설립하려고 한다면,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주주더라도, 일반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한다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받게 되는데요, 우선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고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이상 투자해야 한다.”
2. 외국인투자법인의 장점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인정받게 되면, 조세지원 및 현금지원, 입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국·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의 특례가 적용되며, 외국인투자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투자(D-8)의 체류자격으로 비자를 받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비자
때문에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십니다.
특히 중국자본으로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중국인이 국내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비자의 발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소요기간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1~2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관허대상 사업허가, 등록, 신고에 소요되는 기간은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설립하려는 회사의 업종이 특별한 인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법인 설립에 걸리는 기간은 전체적으로 약 1달 정도로 보시면 되지만,
설립하려는 기업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는 변호사가 직접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준비부터 사업자등록 접수까지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모두 맡아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