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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연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000.1.1~ 현재 |
1억 이하 |
10 |
0 |
5억 이하 |
20 |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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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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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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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3. 상속 순위
상속에도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상속을 받을 대상자가 맞는지, 어떤 순위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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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제 1 순위가 없는 경우 |
제 3순위 |
형제자매 |
제 1,2 순위가 없는 경우 |
제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제 1,2,3 순위가 없는 경우 |
4. 상속공제 및 면제 한도
상속의 경우, 일정한 경우에 상속분에 대하여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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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
일괄공제 |
배우자 공제 |
5 억 원 - 30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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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제 |
1. 기초공제 : 2억 원 2. 인적공제 - 자녀/연로자 :1인당 5,000만 원 - 장애인/미성년자 : 1,000만 원 ×잔여년수 |
5 억원 (부양가족수 상관없음) |
5. 상속세 절세 방법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대표적으로 2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리 증여하는 것입니다. 성인 자녀 기준으로 10년에 5,000만 원, 배우자의 경우에는 10년에 6억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증여하게 되면 상속 대상 재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속 전에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살아 있는 동안 미리 재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만약 상속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상속 포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6.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상속세는 상속을 받기 이전의 증여자산과 상속자산 리스트를 작성하고 상속세 신고를 위한 자료를 요청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금융자료를 분석하게 됩니다.
만약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부터 신고까지 모두 대리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세무조사의 경우 조세 불복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니 상속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