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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할 때 망하지 않는 도급계약서 바로 쓰기
2017. 11. 12. 17:59
건국대학교 민경호 교수의 강의를 듣고 건축할 때 망하지 않는 도급계약서 작성법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땅을 사서 괜찮은 시공자를 선임하여 조물주 아래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 권장하는 표준도급계약서를 가지고 계약하는 순간 갑,을이 바뀌어 버립니다. 더군다나 악덕 업자를 만나면 땅, 건물 모두 날리고 막대한 채무까지 지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기 사건의 시초는 계약서를 잘못 쓰는데서부터 기인합니다. 사례를 통하여 갑,을이 바뀌지 않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도급계약금 받고 연락두절
공사 도급 계약 후 일부 공사를 진행하다가 도주(그 후 수개월 지남)/ 건축주의 자력으로 준공 후 보존등기를 함/ 이 시기에 맞추어 자신은 공사를 상당히 진행하였던 공사수급인임을 주장하면서 인감이 첨부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한 가압류를 침. 가압류 해제조건으로 돈을 요구함.
어이 없죠? 하지만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건축주인 ***는 가압류권자 들을 사기(사실 공사의 일부를 진행한 경우 사기가 성립하지 않음)로 형사고소, 가압류 이의신청 하였으나 준공이후 가압류가 된 상태라서 준공 후 대환대출 불가. 해방공탁이 불가능하도록 가압류 함.
2. 중도금 받고 도주
공사를 지연시킴/ 중도금 지급시기에 현재 공정률(가령20%) 보다 더 많은 공사비용(가령 공사비의 50%)를 지불을 요구. 공사중단을 막기 위해 요구대로 지불. 공사를 중단하고 연락두절. 후속건설업체에 지불할 공사비를 마련하지 못한 건축주는 현장 부도의 상태를 맞이함.
방지대책 : 도급계약서에 공정률이 표시된 공정표 첨부. (특약) 3.2 계약금 얼마 지불(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과 동시이행) 4.2 공정률 30% + 중도금 얼마 지불, 5.2 공정률 65% + 2차 중도금 얼마지불, 6.2 준공 후 대금 90% 지불,
10% 잔금은 하자보수공사완료 + 하자이행보증증권 받고 지불.
공정률 30% 진행시 공사대금을 30% 주는 것이 하니라 하자유보금 제하고 지급한다.
3. 준공 후 잔금 받고 연락 두절
준공 후 마무리 공사(폐기물처리, 싱크대 설치, 화장실 도기설치, 동호수 표시, 배선 하자, 배관하자, 보수, 도배하자, 샤시 하자, 승강기 하자, 호수별 수도분배, 물매하자, 철물하자 등)을 하지 않고 계약서에 지불 명기된 시기에 상당한 건축비를 이미 받은 시공자는 연락두절. 여러군데 하청 업체(전기, 도배, 타일, 목공, 도색, 승강기업체 등 기타) 들의 공사대금을 건축주에게 떠 넘김.
예방책 : 준공 후 대금 90% 지불, 10% 잔금은 하자보수공사완료 + 하자이행보증증권 받고 지불.
다가구는 공정별로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다 받아라.
4. 추가공사금 :주택신축 공사가 90% 즘
진행되어 이주 수요와 이사철에 맞춰 분양 및 임대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사업자가 공사를 중단하고 추가 공사대금 수억원을 요구
예방책 : ●일방적인 추가공사비 요구시, 유치권 행사시 공사대금 10% 감액한다고 특약,
●부지를 신탁 등기함. 절대적으로 시공사가 소개한 자에게 공사대금을 차용하지 말 것.
●공정률에 따른 공사비 지불.
서면으로 하지 않은 추가공사금을 요구하거나 1주일 이상 공사중단시 도급계약은 해지된다고 특약,
●해제 당한 후 유치권 행사시와 매일 2%의 공사대금이 감액된다고 특약,
●현장에 입증용 CCTV 설치는 필수(4면에).
5. 건축주에게 받은 공사대금을 하도급 업체에게 주지 않아서 건축주가 이중으로 피해를 입음.
예방책 : ●절대로 하청업체와 직불 계약서 쓰지 말 것. ●하청업체마다 유치권 포기각서 받을 것. ●수급인이든 하청업체든 유치권 행사시 매일 2% 공사대금이 감액된다고 특약. ●하청업체에게 공사비를 직접 주는 것으로 처음부터 도급계약할 때 수급인과 계약하는 것도 방법일 듯.
6. 대물공사 약속 후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건축부지를 담보로 하는 건축비 대출만 받아 주면 나머지는 대물공사를 진행해 주겠다. (준공 후 대출이나 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충당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공사 중단 후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이 경우 미준공 건물 전문 대출업자와 짜고 사채를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다. 공사 계속 중단 후 사채업자가 경매신청하여 날로 먹음.
시공사가 갑질 할 수 있는 이유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한 순간, 그 이후부터 갑질 시작됨.
※잘못된 계약 예시
8. 기성부분금 ( ) 월에 1회
13. 기타사항 :
잔금은 준공이후 14일 내에 지불한다.
==> 미친거임, 하자보수공사도 안했는데...
물가변동의 경우 계약금액, 도급금액 조정?
==> 강제하는 거임?? 미친계약....
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이 뭔데? 신의칙 내지 사정변경으로 인한 금액요구의 근거?
==> 미친거임
기타 수십개의 조문들의 내용이 건축에 문외한인 건축주에게 불리한 조항들이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은 건축주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전부 수정되어야 함.
==>이러한 표준 계약은 소규모 건축에서는 인정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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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를 민경호 교수님 말대로 수정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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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 사 명 :
2. 공사장소 :
3. 착공년월일 : 년 월 일
4. 준공예정년월일 : 년 월 일
5. 계약금액 : 일금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노무비1) : 일금 원정, 부가가치세 일금 원정)
1)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2항, 동시행령 제84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노임
6. 계약금 : 일금 원정(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과 동시이행)
7. 중도금 및 잔금 : 공정률 30% 진행시 1차 중도금은 하자유보금 5% 제하고 총 공사대금의 25%까지 지불, 공정률 65% 진행시 2차 중도금은 하자유보금 10% 제하고 총공사대금의 55%까지 지불, 준공후 총공사대금의 90%까지 지불, 10% 잔금은 하자보수공사 완료 후 하자이행보증증권과 동시이행(계약금 포함하여 진행)
8.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별첨)
9. 하자담보책임(별첨)
공종
공종별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 ) % 원정
( ) % 원정
( ) % 원정
※다가구 등의 건축은 공정별로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첨부키로 한다.
10.일방적인 추가공사비 요구시나 유치권 행사 시 공사대금 10% 감액한다.
11. 서면계약으로 하지 않은 추가 공사금을 요구하거나 일주일 이상 공사 중단시 도급계약은 즉시 해지된다. 해지 후 유치권 행사시 매일 2%의 공사대금이 감액된다.
도급인과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1부
2.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3.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1부
년 월 일
(갑)도급인
(을)수급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도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으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4.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5.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6.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7.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8. “산출내역서”라 함은 물량내역서에 수급인이 단가를 기재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계약보증금 등) ① “을”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전까지 “갑”에게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과 동시이행하여야 한다. 일방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는 상관례에 따라 행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상관례에 따라 유책의 상대방이 행정벌을 부담한다.
② “을”은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감독원) ① “을”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선임할 수 있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을”에 대한 지시․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3.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5.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갑”이 위임하는 일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은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공사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형성권)를 가진다.
제7조(현장대리인의 배치) ① “을”은 착공전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공사의 주된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법령의 규정 또는 “갑”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갑”을 대리하며,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한다.
제8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을”은 해당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을”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갑”이 해당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2항에 의하여 교체된 근로자를 “갑”의 동의 없이 해당 공사를 위해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9조(착공신고 및 공정보고) ①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배치하는 건설기술자 지정서
2. 공사예정공정표
3. 공사비 산출내역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5. 기타 “갑”이 지정한 사항
② “갑”은 계약의 이행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갑”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갑”은 “을”이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월별 공정률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제10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의 현장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을”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준공일은 ‘을“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갑“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후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을 말한다.
제11조(선금) ① “갑”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에게 선금(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갑”이 선금 지급시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4조 제2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③ “을“은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갑”은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자재의 검사 등) ①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품명 등은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품명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또는 표준품에 상당하는 재료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표준품에 대한 정의는 두께, 강도, 재질 등이 한국표준규격(KS)으로 하며, 분쟁시 국내의 건축사의 의견을 근거로 해결키로한다.)
② 공사에 사용할 자재중에서 “갑”이 품목을 지정하여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을”은 사용전에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을”은 “갑”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자재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 조립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갑”의 입회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⑥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준공 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사는 “갑”의 참여 없이 시행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갑”의 서면승인을 받고 사진, 비디오 등으로 시공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다.
⑦ “을”은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에게 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지급자재와 대여품) ① 계약에 의하여 “갑”이 지급하는 자재와 대여품은 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인도되어야 하며, 그 인도장소는 시방서 등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자재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갑”의 서면승낙 없이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지급자재와 대여품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을”이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갑”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④ “을”은 지급자재 및 대여품의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갑”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자재 등의 지급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을”은 “갑”의 서면승낙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대체 사용한 자재 등을 “을”과 합의된 일시 및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이 지급한 자재와 기계·기구 등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⑦ “을”은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없게 된 지급자재 또는 사용 완료된 대여품을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① “을”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근로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갑”은 계약금액에 안전관리비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및 근로재해보상 보험료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15조(건설근로자의 보호) ① “을”은 도급받은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의무가입대상인 경우에는 퇴직공제, 임금채권보장제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갑”은 제1항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부담금,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응급조치) ① “을”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게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을”이 “갑”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갑”은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갑”과 “을”이 공동 부담한다.
제17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갑”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태풍․홍수․악천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이하 “불가항력”이라고 한다.)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는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④ “갑”은 제1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부적합한 공사) “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 중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제19조(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을”은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또는 지급자재와 대여품에 대하여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손해의 부담에 있어서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 및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타 부분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공사의 변경․중지) ① “갑”이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갑”이 제1항에 따른 공사내용의 변경·추가 관련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도급받은 공사 내용의 변경·추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요청에 대하여 “갑”은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서는 공사비를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을”은 동 계약서에 규정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이외의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갑”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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