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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여(姜善餘)
[요약정보]
UCI G002+AKS-KHF_13AC15C120C5ECB1574X0
자 적이(積而)
생년 1574(선조 7)
졸년 1647(인조 25)
시대 조선 중기
본관 진주(晉州)
활동분야 문신 > 문신
[이력사항]
선발인원 33명, 합격연령 37세
전력품계 계공랑(啓功郞)
관직 동지돈령부사(同知敦寧府事)
[가족사항]
[부]
성명 : 강계곤(姜季崐) 강수곤(姜秀崐)
품계 : 통훈대부(通訓大夫)
관직 : 전괴산군수(前槐山郡守)
[제]
성명 : 강선경(姜善慶)
[조부]
성명 : 강응운(姜應運)
[증조부]
성명 : 강질(姜礩)
[외조부]
성명 : 이갱(李鏗)
[처부]
성명 : 이돈(李惇)
[처부2]
성명 : 송초(宋礎)
[관련정보]
[문과]광해군(光海君)2년(1610)경술(庚戌)식년시(式年試)병과(丙科)1위(11/33)
모든 방목에 기유 식년시를 일이 많아 미루어 실시한다고 하였다.
그중 규106본과 규귀본에는 시험 문제와 무과 장원이, 국도본에는 시험 문제만 나와 있다.
시험 문제가 규106본은 전폐(錢弊)로, 규귀본은 전폐(錢幣), 국도본은 전백(錢帛)으로 각각 다르게 되어 있다.
광해군일기에 기유년에 행하지 못한 식년시를 실시하여 문과에서 권득기 등 33인을 뽑았다고 나온다. 1610년 05월 01일
[생원시] 선조(宣祖) 39년(1606) 병오(丙午) 증광시(增廣試) ) [생원] 3등(三等) 31위(61/100) 합격연령 33세
방목 말미에는 ‘방중색장(榜中色掌)’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1606년9월10일
강익문(姜翼文) 군우(君遇) 당암(戇菴) 1568~? 진주(晉州) 병과(丙科) 9위
강취문(姜就文) 1578 ~ ? 진주(晉州) 3등(三等) 52위
강위(姜煒) 여휘(汝輝) 1568 ~ ? 금천(衿川) 3등(三等) 63위
강진승(姜晉昇) 자진(子進) 1575 ~ ? 진주(晉州) 3등(三等) 17위
강선여(姜善餘) 적이(積而) 1574 ~ ? 진주(晉州) 3등(三等) 31위
강칙(姜侙) 정부(正夫) 1569 ~ ? 진주(晉州) 3등(三等) 62위
[상세내용]
강선여(姜善餘)에 대하여
1574년(선조7)∼1647년(인조25). 조선중기의 문신.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적이(積而). 돈령부첨정(敦寧府僉正) 강수곤(姜秀崐)의 아들이다.
1606년 사마시를 거쳐 1610년(광해군2)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 승문원부정자(承文院副正字)‧평안평사(平安評事)를 지내고 공조좌랑‧예조좌랑‧병조좌랑 등을 역임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 이후 이귀(李貴)가 그를 청요직(淸要職)에 두려 하였으나, 외직으로 나가기를 원해 영천군수가 되었다.
이듬해 형조정랑을 지내고 이어 군기시부정(軍器寺副正)‧사도시정(司導寺正)을 역임하였다.
1626년 1년동안 면천군수(沔川郡守)를 지내고, 관직에서 물러나 청양(靑陽)에서 살았다.
1627년 명나라 희종(熹宗)이 죽어 이듬해 진향사(進香使)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통례원(通禮院)의 좌‧우통례를 지냈다.
1633년 첨지중추부사에 이어 형조참의가 되었으나, 법대로만 일을 처리하고 굽히지 않다가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
1636년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까지 왕을 호종한 공으로 가선대부에 오르고, 동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참고문헌]宣祖實錄,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國朝人物考
[집필자]이희권(李羲權)
2005-11-30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광해 29권, 2년(1610 경술/명만력(萬曆) 38년) 5월 2일(병오) 1번째기사
기유년에 행하지 못한 식년문과전시를 실시하여 권득기등 33인을 뽑다
기유년에 행하지 못하고 미루었던 식년문과전시를 실시하여 권득기(權得己) 등 33명을 선발하였다.
○庚戌五月初二日丙午己酉式年退行文科放榜 殿試, 取權得己等三十三人。
강선여(姜善餘) 적이(積而) 1574 ~ ? 진주(晉州) 병과(丙科) 1위
강대진(姜大進) 면재(勉哉) 1591 ~ ? 진주(晉州) 3등(三等) 7위
강대진(姜大進) 면재(勉哉) 1591 ~ ? 진주(晉州) 3등(三等) 7위
광해 137권, 11년(1619 기미/명만력(萬曆) 47년) 2월 5일(기미) 2번째기사
대교 권의가 모친의 병으로 사직을 청하자 사직말고 가서 뵈어라고 답하다
대교 권의(權誼)가 상소하였는데 대개 ‘어머니의 병이 매우 위독하여 교대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즉시 출발하여 돌아가 뵈어야겠다.’는 내용이었다. 답하기를,
“사직하지 말고 가서 뵙도록 하라.”하였다.
이때 이필달(李必達)과 겸춘추 강선여(姜善餘)·송석조(宋碩祚)등을 모두 패초하였으나 오지 않았다.
○待敎權誼上疏, 大槪, 母病極重, 勿爲交代, 卽發歸見事。 答曰: “勿辭, 往覲。” 時, 李必達、兼春秋姜善餘・宋碩祚等, 皆牌招, 不來。
인조 19권, 6년(1628 무진/명천계(天啓) 8년) 9월 29일(병술) 1번째기사
정경세는 흠자의 뜻, 이귀는 육진의 일, 홍방은 새 황제의 일을 아뢰다
주강에 《서전》을 강하였다. 정경세(鄭經世)가 아뢰기를,
“‘공경하라[欽]’는 한 글자야말로 《서전》속에서 첫째가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 가장 마음에 새겨야 할 곳입니다. 요·순 모두가 하나의 ‘흠’ 자를 통하여 성인이 되셨는데, 성(聖)과 광(狂)의 차이는 공경스럽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을 뿐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렇게 본다면 나라를 다스리는 도로는 덕을 밝히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는데, 지금 나의 덕이 이미 밝지못한 이상 어찌 감히 친구족(親九族)605) 이하의 일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하였다.
이귀(李貴)가 아뢰기를,
“신은 아무리 잘 해보려고 노력해도 정신이 혼미하고 기운이 빠져서 본 병조판서의 중책을 결단코 감당해내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신이 말하는 것은 하나도 행해지지 않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신보다 훌륭한 자를 택하여 신의 직책을 대신케 하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은 군무(軍務)에 대해 상세히 잘 알고 있을뿐만이 아니다. 최근 경이 조치한 것을 보건대, 경이 자기 직책을 빠뜨림없이 수행하고 있는 점을 아릅답게 여긴다.”하자,
이귀가 아뢰기를,
“듣건대 북도의 육진(六鎭)은 각 아문이 삼(蔘)을 캐도록 하는 역(役)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참지 못하고 있는데, 수령중에는 눈물을 흘려가며 바치도록 독촉하여 고식적으로 죄를 면하려고 하는 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해(沿海)의 제읍(諸邑)은 각 아문이 어염(魚塩)을 무판(貿販)하는 폐단 때문에 해변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내지(內地)로 피해 들어와 모두 살 곳없는 백성이 되었는데, 팔도가 똑같다고 합니다. 각 아문이 공물을 방납(防納)하는 폐단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폐단을 먼저 없앤 뒤에야 백성이 조금 소생할 것입니다.”하였다.
상이 이어 진향사(進香使) 홍방(洪霶), 서장관 강선여(姜善餘)를 인견하였다. 상이 하문하기를,
“중국 조정의 사정은 어떠하던가?”하니,
홍방이 대답하기를,
“이번 7월 1일에 황상(皇上)이 태묘(太廟)에서 친히 추향대제(秋享大祭)를 거행하였습니다. 2일에 관부(館夫)가 예부에서 공부(工部)로 보낸 자문(咨文) 1통을 가져왔는데, 곧 산릉(山陵)에 진향(進香)할 때 배신(陪臣)이 착용할 관복(冠服)과 군(裙)·혜(鞋)등을 제조해서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광록시(光祿寺)는 제물을 준비하고 홍려시(鴻臚寺)는 명찬(鳴贊)을 정하고 병부(兵部)는 역마를 띄우는 등 모두 부서마다 맡은데 따라 이문(移文)하였는데, 13일에 능에 올라 제사를 거행키로 하였습니다.
5일에 관부 등이 와서 말하기를 ‘삽병(揷兵)이 또 침공해와 대동보(大同堡)를 함락시켰는데, 참장 한 사람이 목매달아 죽었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위 삽병이란 바로 대원(大元)의 남은 종족으로서 황도(皇都)와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모두들 동호(東胡)보다도 삽호(揷胡)의 환란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13일에 천계황제(天啓皇帝)능침에 갔는데, 역관들이 수릉환관(守陵宦官)과 뇌물의 양을 따지느라 진향하는 일이 조금 늦어지자 태감(太監) 한 사람이 신들을 불러 예를 행하게 하였습니다. 신들이 나아가 문밖의 서반(序班)에 서니, 전정(殿庭)으로 데리고 들어가 중앙에 자리를 설치한 뒤 신들에게 순서대로 서게 하였습니다. 명찬 2인이 신의 좌우에 서고, 태상시(太常寺)의 집례관(執禮官) 2인이 전문(殿門) 밖계단 위에 서고, 집사관(執事官)이 전안에서 제물을 탁자위에 진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의 섬돌이 너무 높아 위로 쳐다볼 수 없어 품식(品式)이나 기수(器數)는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본 것이라고는 바깥줄에 배열된 실과(實果) 열 그릇과 다음 줄의 떡 몇 그릇이었는데, 모두 은화(銀花)를 꽂았습니다. 또 술그릇 두 개에 은화를 꽂아 여러 신위앞에 놓아두었으며, 전밖의 계단위에는 양과 돼지가 통째로 탁자 하나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명찬(鳴贊)과 찬인(贊引) 각 1인이 또 계단 위에 섰습니다. 제사를 거행하는 절차는 우리나라와 대략 동일하였는데, 신이 제사를 주관하여 예를 거행하는 동안 집사관들은 대략 10여명쯤 되었으며, 태감이 전적으로 장악하여 검찰하며 행했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능침의 석물(石物)과 계체(階砌)의 제도는 우리나라와 동일하던가?”하니,
홍방이 아뢰기를,
“천수산(天壽山)은 곧 연산(燕山)이었는데, 역대의 능침이 모두 이곳에 있었습니다. 전각(殿閣)과 정자각(丁字閣)은 모두 누른 기와로 덮었으며, 산의 좌우는 담으로 둘러쳤고, 어로(御路)의 양편은 수목을 많이 심었으며, 문안에 석호(石虎)와 석인(石人)을 배치해 세웠습니다. 장릉(長陵)밑에 큰 비석이 있기에 물어보니, 태종(太宗)이 북벌할 때의 사적을 기술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 조정의 정령(政令)은 어떠하던가?”하니,
홍방이 아뢰기를,
“새 황제는 경술년 태생으로 사람들이 모두 정력을 기울여 정치를 잘 해보려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숭환(袁崇煥)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편전(便殿)에서 불러보고 지극한 말로 위유(慰諭)하니,
숭환이 대답하기를
‘황상께서 신에게 편의만 제공해 주신다면 5년안에 동이(東夷)를 평정하고 요동 전체를 회복할 수 있다.’하였답니다.
이에 황상이 이르기를
‘진정 5년안에 오랑캐를 멸망시킬 수만 있다면 짐은 상으로 봉후(封候)하는 일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경은 노력하여 거꾸로 매달린 듯 신음하는 천하 백성의 고통을 풀어 주도록 하라.’하니,
대답하기를
‘삼가 명지(明旨)를 받들어 폐부에 새기겠다.’하였는데,
황상이 특별히 망룡의(蟒龍衣)와 옥대와 은폐(銀幣)를 하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듣건대 조신(朝臣)중에 ‘모수(毛帥)가 군량을 많이 허비하고 있다.’고 상본(上本)한 자가 있었는데, 평대(平臺)에서 소대(召對)할 적에 마침 모장(毛將)이 사신을 파견하여 포로를 바치자,
황상이 병부상서를 불러 묻기를
‘모문룡(毛文龍)이 포로를 바친 것은 혹 사실이 아닐 듯싶다. 전에도 군량을 많이 허비하였는데, 해부는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라.’하였답니다.
이에 호부 황중색(黃中色), 병비(兵備) 왕정식(王廷式), 군문(軍門) 손국정(孫國楨)이 모두 아뢰기를
‘모문룡의 군대 2만6천명이 1년간 소비한 군량이 거의 10여만석에 이르는데 요동은 한 자의 땅도 수복하지 못했다. 국가의 재정을 이토록 허비하고 있으니 병부에 칙령을 내려 참작해서 처리하게 해야 한다.’하였다합니다.
그런데 모수(毛帥)가 만약 예전처럼 양식을 마음대로 받지못하게 되면, 형세상 우리에게 마련해달라고 요구해올 수밖에 없으니, 앞으로 필시 난처한 걱정이 있게 될 것입니다.”하였다.
註605]친구족(親九族): 《서전》 요전(堯典)의 첫 장에 나오는 말
○丙戌/晝講《書傳》。 鄭經世曰: “欽之一字, 乃《書》中第一義, 最所着念處也。 堯、舜莫不由一欽字而爲聖。 夫聖狂之分, 在於欽不欽也。” 上曰: “以此觀之, 治國之道, 莫先於明德。 今予德旣不明, 安敢望 ‘親九族’ 以下事乎?” 李貴曰: “臣雖黽勉從仕, 而神衰氣昏, 本兵重地, 決難堪任。 況臣之所言, 一不得行乎? 請擇賢於臣者, 以代臣之任。” 上曰: “卿非但備諳軍務, 近觀卿所措置, 嘉卿能盡其職。” 貴曰: “聞北道六鎭, 以各衙門採蔘之役, 人不堪其苦, 爲守令者, 或有垂涕督捧, 爲姑息免罪之地者。 沿海諸邑, 則以各衙門魚鹽貿販之弊, 居海邊爲業者, 避入內地, 皆爲失所之民, 八路同然。 各衙門防納貢物, 尤極有弊, 必先革此等弊端然後, 民可少蘇矣。” 上仍引見進香使洪霶、書狀官姜善餘, 問曰: “中朝事情如何?” 霶對曰: “今七月初一日, 皇上親行秋享大祭于太廟。 初二日, 館夫持禮部移工部咨文一度以來, 乃山陵進香時, 陪臣所着冠服、裙鞋造給事也。 光祿寺則備祭物, 鴻臚寺則定鳴贊, 兵部則發驛馬, 皆有部司移文, 而以十三日上陵行祭矣。 初五日館夫等來言: ‘揷兵又來, 攻陷大同堡, 參將一員自縊而死。’ 所謂揷兵, 乃大元遺種, 密邇皇都, 故皆以爲: ‘揷胡之患, 甚於東胡’ 云。 十三日詣天啓皇帝陵寢, 譯官輩與守陵宦官, 較計賂物多少, 以致進香差晩, 太監一員, 招臣等使之行禮。 臣等進立於門外序班, 引入殿庭, 當中設席, 使臣等序立。 鳴贊二員立於臣左右, 太常寺執禮官二員, 立於殿門外階上, 執事官在殿內, 設祭物於卓上, 而殿陛甚高, 不得仰視, 品式、器數, 未能詳知, 只見外行實果十器, 次行餠數器, 而皆揷銀花。 又於二樽, 揷銀花, 置諸神位前, 殿外階上, 以全體半猪, 盛于一卓, 鳴贊、贊引各一員, 又立於階上。 行祭節次, 與我國略同, 而以臣主祭行禮, 執事諸官, 約可十餘人, 太監專掌撿察, 而行之矣。” 上曰: “陵寢石物及階砌制度, 同於我國乎?” 霶曰: “天壽山, 卽燕山也。 歷代陵寢皆在焉。 殿閣、丁字閣, 皆蓋以黃瓦, 山之左右, 繚以周墻。 御路兩邊, 多植樹木, 排立石虎、石人於門內矣。 長陵下有大碑, 問之, 乃紀述太宗北伐時事蹟也。” 上曰: “中朝政令如何?” 霶曰: “新皇帝, 庚戌生也。 人皆言, 勵精圖治。 且倚重袁崇煥, 召見於便殿, 慰諭備至, 崇煥對曰: ‘皇上假臣便宜, 則五年而東夷可平, 全遼可復。’ 皇上曰: ‘苟能五年滅虜, 朕不惜封侯之賞, 卿其努力, 以解天下倒懸之苦。’ 對曰: ‘謹遵明旨, 鐫之肺腑。’ 皇上特賜蟒龍衣、玉帶、銀幣云。 且聞朝臣以毛帥冒餉, 多有上本者。 平臺召對時, 適毛將遣使獻俘, 皇上召兵部尙書問曰: ‘文龍獻俘, 似或非實。 前者冒餉亦多, 該部詳査以聞。’ 於是, 黃戶部中色、王兵備廷式、孫軍門國楨皆曰: ‘文龍有軍二萬六千, 一年之餉, 殆十餘萬, 而不能收復遼陽一尺土, 國家虛費至此, 勑令兵部酌處。’ 云。毛帥若不得如前冒受糧餉,則其勢不得不責辦於我,前頭必有難處之患矣。”
인조 19권, 6년(1628 무진/명천계(天啓) 8년) 11월 26일 계미 2번째기사
간원이 진향사역관 장경인이 강선여를 욕보인 일에 대해 아뢰다
간원이 아뢰기를,
“진향사(進香使) 역관 장경인(張敬仁)이, 사신의 재촉으로 인하여 제 마음대로 물건을 매매할 수없게 되자 감히 독기를 품고서 서장관의 면전에서 욕을 하여 보고있던 중국인들이 모두 해괴하게 여겼다합니다. 장경인을 잡아다 국문해서 정죄(定罪)하소서. 서장관 강선여(姜善餘)는 욕을 당했으면 의당 사신에게 말하여 계문(啓聞)해서 죄를 청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수치를 참고 즉시 바루지 못했으니, 기백이 없고 용렬하기 그지없습니다. 파직하소서. 사신 홍방(洪霶)도 검칙을 잘못한 과실을 면하기 어려우니 추고하소서.
근래에 신진의 무리가 자신의 편함만을 생각해서 태만함이 버릇이 되었습니다. 승문원부정자 유영(柳潁)은 두 차례나 가주서에 임명되었는데도 모두 병을 핑계로 나오지않았으니, 너무나 놀랍습니다. 파직한 뒤 추고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강선여는 추고하라.”하였다.
당시에 당론(黨論)의 폐단이 날로 고질이 되어 관리를 능력에 따라 임용하지 않고, 억지로 남의 작은 허물을 들추어내어 반드시 물리치고자 하였다. 유영 같은 자는 나이 어린 인재로서 일찍 과거에 급제하였고, 용모도 준수한데다 글씨도 능하였으니, 당초 주서의 직임에 불가할 것이 없었다. 그러나 유영은 유석(柳碩)의 종제(從弟)로서 정법(政法)을 함부로 시비하고 술이나 마시는 것을 고상한 것으로 여기면서, 스스로 죽림칠현(竹林七賢)에 비교하였다. 겉으로는 명예에 초연한 듯하였지만 내심으로는 항상 앙갚음할 계책을 품었다. 유영이 가주서의 직임을 수행하려하지 않은 것은 불평스런 뜻이 많아서 그런 것이었다.
그러나 그 주서의 직임에 천거하고 등용한 것이 공정하지 못하였으니 사사로이 당을 심은 죄는 책임질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다. 구봉서(具鳳瑞)가 유영을 논박한 것은 똑같이 허물이 있는 자가 남을 공격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정백창(鄭百昌)이 대사간으로 있을 때에 당해 주서를 파직할 것을 청하면서 용잡한 자를 구차이 충당하였다고 했는데, 이는 박일성(朴日省)과 서정연(徐挺然)을 지적해서 한 것이었다. 사람들이 구봉서의 논박을 두고 보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니, 붕당의 화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
○諫院啓曰: “進香使譯官張敬仁, 因使臣催行, 不得任意買賣, 敢懷怨毒, 面辱書狀, 華人見之者, 莫不駭異。 請張敬仁拿鞫定罪。 書狀官姜善餘, 旣遭詬罵, 則當言于使臣, 啓聞請罪, 而包羞忍恥, 不卽覈正, 疲庸甚矣, 請罷職。 使臣洪霶亦難免不能檢飭之失, 請推考。 近來新進之輩, 徒懷自便, 怠慢成習。 承文院副正字柳潁, 假注書受點, 至於再度, 而皆稱病不進, 殊極可駭。 請先罷後推。” 答曰: “依啓。 姜善餘推考。” 時, 黨論之弊日痼, 官人不以其才, 吹毛覓疵, 而必欲排擯。 若柳潁者, 以年少才子, 早登科第, 容貌俊秀, 又能書。 其於堂后之任, 初無不可, 而潁以柳碩爲從兄, 妄是非政法, 以含盃爲高致, 自比於竹林七賢。 其外貌則若脫略於名韁, 而其心則常懷傾軋之計。 潁之不肯行假注書之任者, 蓋怏怏不平之意也。 然其注書之任, 薦用不公, 則植黨、循私, 罪有所歸。 具鳳瑞之駁柳潁, 何以異於以燕伐燕哉? 鄭百昌爲大司諫時, 請罷當該注書以爲, 冗雜苟充云者, 指朴日省、徐挺然而發也。 人謂鳳瑞之論, 所以報復, 朋黨之害, 一至於此。
인조 23권, 8년(1630 경오/명숭정(崇禎) 3년) 9월 10일(병술) 3번째기사
정언 이상질이 예조, 전라감사 송상인, 내승 이후여의 일로서 아뢰다
정언 이상질(李尙質)이 아뢰기를,
“이번 별시의 시관(試官)을 주의(注擬)할 적에 예조가 국가에서 과거를 설치하여 사람을 뽑는 의의는 생각하지 않고 조원범(趙元範)·강선여(姜善餘)등 글을 못하는 용잡한 무리들을 의망(擬望)하여 낙점(落點)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선비들에게 비웃음을 받게 만들었으니 해조(該曹)의 혼암으로 인한 잘못이 너무 심했습니다. 예조의 해당 당상과 낭청은 모두 추고하여 무겁게 다스리소서.
악역(惡逆)은 천하의 극죄(極罪)입니다. 그가 이미 자수한 이상 번신(藩臣)으로서는 당연히 사실을 일일이 열거하여 치계하고 조정의 처치를 기다렸어야 하는데, 전라감사 송상인(宋象仁)은 일찍이 한선내(韓善乃)의 옥사를 심상하게 여겨 범연히 형조에 이문(移文)했으니, 이는 국가의 상헌(常憲)을 무너뜨리고 뒷날의 큰 폐단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송상인을 우선 파직시키고 나서 추고하소서.
내승(內乘) 이후여(李厚輿)는 역적 이괄(李适)이 난을 일으킬 때 서로(西路)의 수령으로 있으면서 수부(帥府)의 호령을 따르지 않고 관수(官守)를 버린 채 도주하여 목숨을 구차스레 보존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종군했던 사람들은 모두 한번 잡아서 마음껏 분풀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기강이 진작되지 못하여 군율(軍律)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줄을 통하여 빌붙어서 다시 사판에 끼이게 되었고 엊그제의 정사(政事)844)에서 이 직에 제배되었으므로 물정이 더욱 놀라고 통분해 합니다. 파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이후여는 체차하라. 예조의 당상과 낭청은 추고할 필요가 없다.”하였다.
註844]정사(政事): 인사행정
○正言李尙質啓曰: “今此別試試官注擬之際, 禮曹不念國家設科、取人之意, 乃擬以趙元範、姜善餘闒茸不文之輩, 至於受點,韋布笑罵, 該曹之昏錯甚矣。 請禮曹當該堂上、郞廳, 竝從重推考。 惡逆, 天下之極罪也。 渠旣自首, 則爲藩臣者, 所當枚擧馳啓, 以待朝廷處置, 而全羅監司宋象仁, 曾於善乃之獄, 視之尋常, 泛然移文于刑曹, 壞邦家之常憲, 啓後來之巨弊。 請宋象仁先罷後推。 內乘李厚輿, 當逆适稱亂之日, 身爲西路守令, 不遵帥府號令, 棄其官守, 逃竄偸生。 當初從軍之人, 皆欲一得而甘心焉, 國綱不振, 軍律不行。 夤緣攀附, 復齒仕版, 昨日之政, 得拜是職,物情尤極駭憤, 請命罷職。” 答曰: “依啓。 李厚輿遞差, 禮曹堂上、郞廳, 不必推考。”
인조 31권, 13년(1635 을해/명숭정(崇禎) 8년) 11월 21일(정묘) 1번째기사
대신들을 거느리고 문정전에서 사형수들을 심의하다
상이 문정전(文政殿)에 나아가 사형수들을 심의하였다. 영의정 윤방(尹昉), 좌참찬 한여직(韓汝溭), 대사헌 김상헌(金尙憲), 우윤(右尹) 안응형(安應亨), 예조참판 홍명구(洪命耉)는 동쪽에 있고, 이조참의 박황(朴潢), 호조참의 신득연(申得淵), 정언 이해창(李海昌)은 동쪽 가까이에 서쪽을 상좌로 하여 있고, 형조판서 구굉(具宏), 풍녕군(豊寧君) 홍보(洪靌), 회은군(懷恩君) 덕인(德仁), 길성위(吉城尉) 권대임(權大任), 형조참판 이시백(李時白)은 서쪽에 있고, 도정(都正) 심현(沈誢), 공조참의 조국빈(趙國賓), 첨지중추부사 홍립(洪雴), 형조참의 강선여(姜善餘), 교리 윤강(尹絳), 부수찬 홍명일(洪命一)은 서쪽 가까이에 동쪽을 상좌로 하여있고, 도승지 정광성(鄭廣成), 좌승지 목서흠(睦敍欽), 우승지 심액(沈詻), 좌부승지 최연(崔葕), 우부승지 구봉서(具鳳瑞), 동부승지 민응형(閔應亨)은 기둥앞에 있고, 기사관(記事官) 윤미(尹敉)·남노성(南老星)·양만용(梁曼容)·이회(李禬)는 기둥밖에 있다가, 승지가 나아가 죄인의 추안(推案)을 읽으면, 상이 좌우에 두루 물어서 좌우가 다 “마땅히 사형해야 한다”하면, 상이 “마땅히 율에 따라야겠으나 잠시 후일을 기다리라 ”하고, 좌우가 만약 “죄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면, “반복해서 다시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丁卯/上御文政殿, 覆死囚。 領議政尹昉、左參贊韓汝溭、大司憲金尙憲、右尹安應亨、禮曹參判洪命耉吊, 吏曹參議朴潢、戶曹參議申得淵、正言李海昌在近東西上, 刑曹判書具宏、豐寧君洪靌、懷恩君德仁、吉城尉權大任、刑曹參判李時白在西, 都正沈誢、工曹參議趙國賓、僉知中樞府事洪雴、刑曹參議姜善餘、校理尹絳、副修撰洪命一, 在近選上, 都承旨鄭廣成、左承旨睦叙欽、右承旨沈詻、左副承旨崔葕、右副承旨具鳳瑞、同副承旨閔應亨, 在楹前, 記事官尹敉ㆍ南老星ㆍ梁曼容ㆍ李禬, 在楹外。 承旨進讀罪人推案, 上遍問左右, 左右皆曰: “當死” 則上曰: “似當依律, 而姑待後日。” 左右若曰: “罪涉可疑”, 則命反覆更議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