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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종실록 6권, 단종 1년 4월 10일 정유 1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임금이 친히 정은 등을 경회루 아래에서 강하다
임금이 친히 생원(生員) 정은(鄭垠) 등을 경회루 아래에서 강(講)하였다. 《사서(四書)》 중에서는 찌[籤]244) 를 뽑고 《오경(五經)》 중에서는 자원(自願)하는 데 따라서 각각 한 책을 강하게 하여 약통(略通)245) 이상이면 책시(策試)에 나오는 것을 허락하였다. 독권관(讀券官)인 예문관 사(藝文館事) 황보인(皇甫仁)·겸판예조사(兼判禮曹事) 정인지(鄭麟趾)·집현전 대제학(集賢殿大提學) 허후(許詡)·승지(承旨) 박중손(朴仲孫)과 대독관(對讀官)인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 김구(金鉤)·직제학(直提學) 성삼문(成三問)·예조 정랑(禮曹正郞) 김윤복(金閏福) 등이 입시(人侍)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3장 B면【국편영인본】 6책 579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註 244]찌[籤] : 강경(講經)할 때 강생(講生)들이 뽑는 대쪽. 그 대쪽에는 강(講)할 책의 글장의 첫 귀절이 적혀 있었음.
[註 245]약통(略通) : 과거 시험에 성적이 보통인 것을 약(略)이라 하고 상등인 것을 통(通)이라 하였음.
26.단종실록 6권, 단종 1년 4월 20일 정미 2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홍달손·성삼문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하위지 등 10여인에게 각각 한 자급을 더하여 주다
홍달손(洪達孫)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집현전 직제학(集賢殿直提學) 성삼문(成三問), 사헌 집의(司憲執義) 하위지(河緯地) 등 10여인은 《병요(兵要)》를 수찬(修撰)한 공으로써 각각 한 자급(資級)을 더하여 주었다. 이보다 앞서 세조가 장차 북경에 나아갈 적에 자급을 더 주도록 청하니, 임금이 의정부에 의논하였는데 정부에서 이를 저지하였다. 세조가 이미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자급을 더해 주는 것이 외람된 것을 보고, 이에 말하기를,
"쌀 한 섬을 수송하고 나무 한 그루를 옮기는 자도 오히려 또 자급을 올려 주었는데 《병요(兵要)》를 수찬한 자를 어찌 그 아래에 두는가?"
하니, 허후(許詡)가 듣고 강맹경(姜孟卿)과 의논하여 아뢰니 이러한 명령이 있었던 것이다.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6장 B면【국편영인본】 6책 581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출판-서책(書冊)
27.단종실록 6권, 단종 1년 4월 21일 무신 2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유성원이 수양 대군의 종사관에게 상을 준 것과 조충손에게 자품을 더한 것의 불가함을 아뢰다
지평(持平) 유성원(柳誠源)이 본부(本府)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수양 대군의 종사관(從事官)은 조금도 상을 줄 만한 공로가 없으며, 조충손(趙衷孫)이 안평 대군을 구료한 것은 당연히 해야 할 바인데도 아울러 자품(資品)을 더하여 준 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성삼문(成三問)·하위지(河緯地)·이개(李塏) 등이 《병요(兵要)》를 수찬(修撰)한 공으로써 각각 한 자급을 올려 주었으나, 이것도 또한 작은 일이니 반드시 관직을 상(賞)으로 줄 필요가 없습니다. 청컨대 아울러 고쳐 바로잡으소서."
하니, 임금이 전지(傳旨)하기를,
"종사관(從事官)과 조충손(趙衷孫)의 일은 너희들이 비록 여러번 청하였지만, 그러나, 이미 대신과 숙의(熟議)하여 이를 시행한 것이고, 또 《병요(兵要)》의 글자를 베껴 쓴 사람들에게 이미 자급을 더하였는데, 그 수찬한 사람도 또한 대신과 의논하여 상을 준 것이다."
하였다. 유성원이 다시 청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7장 A면【국편영인본】 6책 581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정론(政論) / 출판-서책(書冊)
28.단종실록 6권, 단종 1년 4월 22일 기유 2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사헌부에서 수양 대군의 작명(爵命)의 남발에 관해서 상소하다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신 등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작명(爵命)은 국가의 공기(公器)이고 인주(人主)의 권한이니 마땅히 중하게 여기고 아껴서 이를 가볍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불가한 경우를 당하면 비록 군주가 사랑하는 자에게 사사로이 행하고자 하더라도 이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그것이 불가능하겠습니까마는, 의리상 감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주에 있어서도 오히려 이러한데, 하물며 신하(臣下)가 감히 인주의 작명(爵命)을 빌어서 사사로운 은혜를 펼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수양 대군(首陽大君)이 중국의 북경에 나아갔을 때 일행의 사람들은 모두 상을 받을 만한 공이 없었는데, 직품이 있는 자는 자품(資品)을 올리고 전함(前銜)은 관직을 제수하였으며, 안평 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이 수양 대군 일행을 마중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평안도 도사(平安道都事) 조충손(趙衷孫)이 병 구료에 힘을 쓰니, 이것은 예사의 일인데도 또한 자품을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또 성삼문(成三問) 등을 《병요(兵要)》를 수찬하였다고 하여 가자(加資)하였는데, 대개 《병요》는, 세종 대왕(世宗大王)께서 이석형(李石亨) 등에게 명하여 수찬하기를 끝마치게 하고 공을 논하여 상을 주어 자품을 올렸습니다. 뒤에 문종 대왕(文宗大王)께서 성삼문(成三問) 등에게 명하니 옛 책에 대하여 다만 산삭(刪削)274) 과 윤색(潤色)을 더하게 하였을 뿐인데, 수양 대군이 지난해에 문종에게 아뢰어서 그것을 옮겨 쓴 성중관(成衆官)에게 자품을 올려주었으나, 성삼문 등에게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문종께서 이를 처리하신 것은 심정(審定)한 것인데 이제 갑자기 일한 명령이 있으니, 신 등은 그 원인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무릇 이러한 몇 가지 일이 비록 신충(宸衷)275) 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진실로 사람들에게 공정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요, 작명(爵命)의 도리를 중하게 여기는 데에 옳지 아니한데, 하물며 반드시 신충(宸衷)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연줄에 인연하여 번거롭게 아뢰어서 특지(特旨)를 내리게 한다면, 이것은 국가의 공기를 가지고 도리어 사문(私門)의 은혜를 파는 도구로 만들 것이니, 그 조짐을 열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성상께서 유충(幼沖)276) 하시어 친히 여러 가지 정사를 보시지 아니하는데, 종친이 조사(朝士)를 천거하여 끌어 올려 관직을 올려 주는 것을 신 등은 단연코 그것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은혜를 받을 자들은 반드시 이로 인하여 덕(德)에 귀부(歸付)하여 감격하고 기뻐하기에 겨를이 없을 것이나, 이로부터 이후로 이익을 노리는 염치없는 무리가 어찌 이것을 보고 흠선(歆羡)하여서 매개인(媒介人)을 내세워 품계(品階)를 올리려고 하는 자가 없겠습니까? 간사한 소인배들이 권세 있는 자에게 아부하여서 안정(安靜)하지 못할 것이고, 종친으로 하여금 불의(不義)에 빠지게 하여, 혹 전하께 근심을 끼치게 된다면, 그 말류(末流)의 폐단이 어찌 다만 참람(僭濫)한 데에서만 그치겠습니까? 신 등의 이러한 말은 고론(高論)을 가볍게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실로 종친을 위하여 멀리 염려하는 것이니, 거의 지나친 거조(擧措)를 없애고 만세의 종친[維城]의 보필(輔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신들의 광폐하고 어리석은 말을 굽어 살펴서 수양 대군과 안평 대군을 명소(命召)하여 이러한 일을 보이시고 그 조처할 바를 의논한다면, 반드시 깨닫는 바가 있어서 내리신 명령을 거두도록 청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인하여 이로써 결단하신다면, 거의 멀지 않아서 〈정사를〉 회복하게 될 것이고 아무런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8장 A면【국편영인본】 6책 582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친(宗親) / 출판-서책(書冊) / 정론(政論)
[註 274]산삭(刪削) : 필요하지 않은 글자나 글귀를 지워버림.
[註 275]신충(宸衷) : 임금의 마음.
[註 276]유충(幼沖) : 나이가 어림
29.단종실록 6권, 단종 1년 4월 24일 신해 6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성삼문이 자신에게 한 자급을 더하여 준 일의 부당함에 관하여 상소하다
집현전 직제학(集賢殿直提學) 성삼문(成三問)이 상서를 하기를,
"이달 20일에 엎드려 성상의 은혜를 받았는데, 신에게 《병요(兵要)》를 수찬하는데 참여하였다고 하여 특별히 한 자급(資級)을 더하여 주시니, 신은 놀라고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은 조충 소예(彫蟲小藝)281) 로써 오래도록 화요(華要)와 근신(近臣)의 직을 차지하여 열성(列聖)의 은혜로운 지우(知遇)를 잘못 받아서 관직을 더하고 직질(職秩)을 뛰어넘어서, 갑자기 영광스럽고 현달한 직위에 이르렀으므로 오히려 분수에 넘친다는 걱정을 품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명령은 신이 마땅히 외람되게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요(兵要)》는 세종조(世宗朝)에 완성되었고, 선왕(先王)에 이르러서 또 첨삭[損益]을 더하였는데, 당시에 수교(讎校)하는 일은 수양 대군(首陽大君)이 총재(總裁)하였고, 4, 5인의 문사가 실로 이를 좌우에서 도왔으나, 신은 이때에 혹은 외방에 출사(出仕)하기도 하고, 혹은 병(病)으로 휴가를 얻어 집에 있기도 하여 비록 때때로 참여하였지만 역시 일을 주장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신은 문묵(文黑)으로써 직업을 삼아 날마다 금중(禁中)282) 에 있으면서 취하고 배불리 먹어 안락함을 즐기었는데, 잠시 문묵의 일에 수고한 것을 가지고 또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책은 선조에서 완성을 보았으니, 상을 줄 만하였으면 선왕께서 이미 상을 주었을 것인데도, 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미 지나간 일인데 어찌 일일이 추가하여 상을 주겠습니까? 만약 〈나라에서〉 묵은 빚을 갚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것은 불가한 것입니다. 근래 국가에서 연고가 많아서, 무릇 큰 일이 있으면 으레 은혜를 더하여 주므로 이 때문에 인심이 요행을 바라고 분경(奔競)283) 이 풍속을 이루는데, 하물며 이제 이러한 명령이 큰 일로 인한 것도 아니고, 또 성상의 은혜가 아니라 아랫사람의 계청(啓請)한 데에서 나왔으니, 어찌 비난하는 의논이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은 처음에 자품을 더하여 주라는 명이 이조(吏曹)에 내렸다는 말을 듣고서, 즉시 전의 명령을 거두시도록 바랐으나, 신이 마침 병을 앓아서 날짜를 끌다가 지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일이 마침내 시행되었으니 신은 부끄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신이 비록 무상(無狀)하나 대죄(待罪)하여 법을 따르겠습니다. 만약 은총에 한갓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만을 알고 시비를 돌아보지 않고 이를 함부로 받는다면, 오로지 안으로 마음에 부끄럽고, 밖으로는 청의(淸議)에 더럽힐 뿐만 아니라, 또한 조정(朝廷)의 관작(官爵)이 아깝고 대체(大體)가 가석(可惜)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내리신 명령을 빨리 거두어서 공기를 중하게 하신다면, 신은 지극한 소원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의정부(議政府)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6책 583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군사-병법(兵法) / 정론(政論) / 출판(出版) / 왕실-종친(宗親)
[註 281]조충 소예(彫蟲小藝) : 서투른 문장을 말함.
[註 282]금중(禁中) : 대궐 안.
[註 283]분경(奔競) : 엽관 운동(獵官運動).
30.단종실록 6권, 단종 1년 5월 7일 계해 3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황보인·김종서가 《세종실록》을 감수하면서 기사를 고치게 하다
그때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가 춘추관(春秋館)에 자리하고 《세종실록(世宗實錄)》을 감수하였는데, 신해년357) 겨울에 안숭선(安崇善)이 사초(史草)에 쓰기를,
"황제(皇帝)가 송골(松鶻)매358) 를 구하니, 그때 잡은 것이 7련(連)이었다. 임금이 명하여 중국에 진헌(進獻)할 숫자를 의논하게 하니, 안숭선이 말하기를, ‘마땅히 모두 진헌하여 후환(後患)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니, 좌승지(左承旨) 김종서(金宗瑞)가 말하기를, ‘마땅히 2련(連)은 머물러 두어서 파적(破寂)359) 하시는데 이바지하소서.’ 하였다."
하니, 김종서가 이를 보고는 성을 내어서 얼굴 색이 변하여 하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이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다. 안숭선이 본래 나를 싫어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쓴 것이다."
하고, 드디어 극론(極論)하여 변명하고 여러 당상에 두루 알린 다음에 드디어 기사관(記事官) 김필(金㻶)로 하여금 ‘파적(破寂)하시는 데 이바지하소서[以資破寂]’라는 네 자(字)를 삭제하게 하였다. 인하여 말하기를,
"안숭선이 평생에 항상 나를 곤란하게 하였는데, 죽어서도 또한 나를 곤란하게 하는구나!"
하였다. 처음에 김종서가 좌승지(左承旨)가 되고 안숭선이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었는데, 도승지(都承旨) 황보인이 파면되자 김종서가 매우 이 자리를 원하였으나, 세종은 안숭선을 발탁하여 도승지로 삼았다. 안숭선이 나이가 어리고 기질이 예민하여서 무릇 일을 처리하는데 좌우 사람들을 능멸하고 핍박하여 옆에 사람이 없는 듯이 하니 김종서가 이를 원망하여, 겉으로는 말이 너그럽고 친절하였으나, 속으로는 실상 서로 시기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안숭선이 이미 죽었는데, 〈김종서가〉 《실록(實錄)》을 편수(編修)하면서 사초(史草)를 상고하다가 말이 안숭선에게 미치면 매양 그 과실을 헤아리고 그를 배척하였다. 기주관(記注官) 성삼문(成三問)이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 재상(宰相)의 도량인가? 이미 죽어서 진토(塵土)360) 가 되었는데도 오히려 조그마한 혐의를 잊지 않으니, 어찌 그렇게 도량이 작은가?"
하였다. 몇 개월 뒤에 김종서가 기사관(記事官)을 불러서 이르기를,
"전에 지워 버린 몇 자는 실로 〈나와〉 이해(利害)가 없는데 〈사초를〉 마음대로 고쳤다는 비난이 있을까 두려우니, 다시 이를 쓰도록 하라."
하였다. 또 어떤 사초(史草)에 쓰기를,
"명(明)나라 사신 오양(吳良)이 야인(野人)을 쇄환(刷還)하는 일로 인하여 왔는데, 기생을 사통(私通)하고자 하였다. 세종(世宗)이 재상(宰相)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니, 황보인·김종서가 이를 허락하라고 의논하였다."
하니, 황보인·김종서가 이를 보고 말하기를,
"당시에 모등(某等)361) 의 의논이 이와 같지는 아니하였다."
하고, 이를 고치도록 하였다. 두 사람은 스스로 세종의 구신(舊臣)이라 일컫고, 30년 간의 일을 많이 친히 읽어 보고서 무릇 대신의 풍절(風節)과 시정(時政)의 득실(得失) 가운데 자기들에게 이해가 있는 것은 모두 뜻에 따라 〈기사를〉 증감(增減)하였으므로, 일이 많이 진실하지 못하였다. 김종서는 성질이 몹시 사납고 거칠어서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감히 반박하여 의논하지 못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6책 588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 인물(人物)
[註 357]신해년 : 1431 세종 13년.
[註 358]송골(松鶻)매 : 해청(海靑)으로 사냥에 쓰였음.
[註 359]파적(破寂) : 임금이 한가한 때 심심풀이로 하는 놀음 놀이.
[註 360]진토(塵土) : 먼지와 흙.
[註 361]
31.단종실록 6권, 단종 1년 5월 19일 을해 5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혜빈이 안평 대군이 사직을 위태롭게 하는 일을 꾀함을 아뢰다
혜빈(惠嬪)이 밀계(密啓)하기를,
"이용(李瑢)417) 이 사직(社稷)을 위태롭게 하기를 꾀하여 여러 무뢰배를 모으고, 이현로(李賢老)의 말을 듣고서 무계 정사(武溪精舍)를 방룡 소흥(旁龍所興)의 땅에 지었으니, 마땅히 미리 막아야 합니다."
하였다. 성녕 대군(誠寧大君)의 종 김보명(金寶明)이 풍수의 설(說)을 거짓으로 꾸며서 용(瑢)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보현봉(普賢峯) 아래에 집을 지으면, 이것은 비기(秘記)에 이른바, ‘명당(明堂)이 장손(長孫)에 이롭고 만대(萬代)에 왕이 일어난다.’는 땅입니다."
하였으므로, 용(瑢)이 무계 정사(武溪精舍)를 짓고서 핑계하여 말하기를,
"나는 산수를 좋아하고 홍진(紅塵)418) 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하였다. 뒤에 김보명(金寶明)이 죽자, 용(瑢)의 계집종 약비(若非)가 자성 왕비(慈聖王妃)에게 아뢰기를,
"잘 죽었다. 살았으면 매우 큰 죄를 지었을 것이다."
하였다. 백악산(白岳山)이 뒤에 왕이 일어날 땅이라 하고 장손(長孫)에 이롭다고 일컬었는데, 여러 사람들의 듣는 것을 속이었지만 실은 의춘군(宜春君)419) 을 가리킨 것이었다. 용(瑢)이 널리 조사(朝士)와 결탁하려고 ‘시가(詩家)’라고 칭탁하니, 이현로(李賢老)·이승윤(李承胤)·이개(李塏)·박팽년(朴彭年)·성삼문(成三問) 등이 교결(交結)하여 마음으로 굳게 맹세하고 ‘문하(門下)’라고 칭하고, 모두 도서(圖書)의 헌호(軒號)420) 를 지어서 서로 한때의 문사임을 자랑하였으나, 모두 농락(籠絡)당한 것이었다. 이현로 등이 용(瑢)을 칭하여 ‘사백(詞伯)’이라 하고, 또 ‘동평(東平)’이라고도 칭하였다. 김종서(金宗瑞)가 매양 용(瑢)에게 글을 보낼 때 ‘맹말(盟末)421) ’·‘맹로(盟老)422) ’라고 자칭하고 동료로써 대하니, 용(瑢)의 거짓된 명예가 이미 넘쳐서 임금의 자리[神器]를 엿보게 되었다. 이에 권세 있고 부유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멸시함이 아주 많았고, 참람(僭濫)한 물건을 많이 만들어 착용하였으며, 계(契)의 모임에서 시문을 지어서 등급을 매기고, 큰 인장(印章)을 만들어 찍었다. 일이 많이 이와 같았고, 또 마음대로 역마(驛馬)를 사용하기에 이르러, 한때 용(瑢)에게 아첨하는 자들이 용(瑢)에게 글을 보내는 데 한결같이 계서(啓書)와 같이 하여, ‘용비(龍飛)’·‘봉상(鳳翔)’·‘번린(攀鱗)’·‘부익(附翼)’·‘계운(啓運)’·‘개치(開治)’ 등과 같은 용어를 쓰고도 의혹하지 않았으며, 혹은 신이라 칭하는 자도 있었다. 정난(靖難)423) 한 뒤에 많이 얼굴을 바꾸고 꼬리를 흔들었으나, 세조는 모두 묻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6책 593면
【분류】
변란(變亂) / 사법-치안(治安)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註 417]이용(李瑢) : 안평 대군(安平大君).
[註 418]홍진(紅塵) : 번거롭고 속된 세상.
[註 419]의춘군(宜春君) : 안평 대군(安平大君)의 아들 이우직(李友直).
[註 420]헌호(軒號) : 당호(堂號).
[註 421]맹말(盟末) : 맹세한 사람 가운데 끝자리 사람.
[註 422]맹로(盟老) : 맹세한 사람 가운데 늙은 사람.
[註 423]정난(靖難) : 계유 정난(癸酉靖難).
32.단종실록 6권, 단종 1년 5월 24일 경진 1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지평 유성원이 도청 혁파와 수양 대군의 수종인에게 가자한 일의 부당함 등을 아뢰다
지평(持平) 유성원(柳誠源)이 아뢰기를,
"소상(小祥) 뒤에 관습 도감(慣習都監)으로 하여금 창기(娼妓)를 모아 음악을 연습시키는데 이제 비록 임시로 상복(喪服)을 벗었다고 하나 아직도 3년상 안에 있으니, 상중(喪中)에 음악을 익히는 것은 심히 옳지 못합니다. 만약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정대업(定大業)·보태평(保太平) 등의 음악을 아는 자가 너무 적으므로 오래 폐지하고 익히지 않는다면 혹시 잊어버려서 후세에 전할 자가 없을까 두렵다.’고 한다면, 이것은 크게 옳지 않습니다. 지금 비록 익히지 않더라도 악보(樂譜)가 존속합니다. 문종(文宗)께서 세종(世宗)의 초상(初喪)을 당하여 연제(練祭) 뒤에 음악을 익히도록 하셨으나, 연제(練祭) 뒤에 이르러서도 드디어 폐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하(殿下)께서 선왕(先王)의 상제(喪制)를 생각지 아니하시고 문종(文宗)의 고사(故事)를 따르지 않으십니까? 또 양 의정(兩議政)의 역사(役事)를 감독하는 일을 없애자고 여러번 청하였으나 윤허를 하지 않으시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이가 어려서 영선(營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하시나, 신 등이 생각하건대, 지금 정부에서 일의 크고 작은 것이 없이 총섭(摠攝)하지 아니함이 없는데, 어찌 오로지 영선(營繕)하는 한 가지 일만은 특별히 두 의정에게 명하여 그 일을 오로지 맡게 하십니까? 의정이 사양할 수 없는 것은 성상께서 나를 대신하여 감독하고 거느리라는 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상께서 의정에게 명하신다면 그들이 반드시 사양할 것입니다. 옛날부터 태평한 시대에 어지러움이 일어나는 것은 오로지 토목의 역사를 다하여 백성들을 괴롭히고 재물을 손상시켜서 백성들에게 원망을 샀기 때문이니, 신중하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까? 도청(都廳)은 당초에 한두 사람이 스스로 칭호(稱號)한 것인데, 인하여 크게 번성하여 드디어 분선공감(分繕工監)이라 이름하고 인신(印信)까지 있기에 이르며, 많은 전곡(錢轂)을 저축하고 모든 여러 군졸을 마음대로 출납하니, 자못 범람(汎濫)한 일이 있으며 그 폐단이 작지 아니합니다. 성상께서 비록 ‘이번 역사를 끝마쳤다고 고하면 다시 대신이 감독하고 거느리는 일과 도청(都廳)은 없을 것이다.’ 하시나, 어찌 후일에 공역이 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반드시 이것을 끌어다가 예로 삼을 것이니, 모름지기 금일에 한결같이 모두 정파(停罷)하여서 후일의 폐단을 막으소서.
전순의(全循義)의 일은 당초에 혹은 말로써 아뢰기도 하고, 혹은 글로써 논하여 그 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음을 극간(極諫)하니, 성상께서 명하니 내약방(內藥房)에 출사하지 말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순의의 죄는 그 한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묘 사직과 국가에 관계가 있으니, 성상께서 만약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를 생각하신다면 거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사유(赦宥)를 지났으므로 죄를 추론(追論)할 수가 없다.’고 하신다면, 마땅히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고 아울러 처자를 관노(官奴)로 영속(永屬)시켜서 신민들의 소망을 쾌(快)하게 하소서.
수양 대군(首陽大君)의 수종인(隨從人)에게 가자(加資)한 일은 신 등이 처음에 말하기를, ‘대군이 계청(啓請)한 것이라.’ 하여 대군의 아뢴 것을 지적하였으나, 성상께서 하교하여 곧 말씀하시기를, ‘숙부(叔父)가 만 리를 무사히 돌아온 것이 기뻤기 때문에 특별히 수종(隨從)한 사람에게 상을 준 것이며, 숙부가 아뢰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신 등이 생각하건대, 이것이 대군이 아뢴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아뢴 자가 있을 것이니, 그렇게 한 자를 알려고 하는 까닭입니다. 지금 전하(殿下)께서 나이가 어려서 무릇 크고 작은 일을 모조리 아랫사람에게 물으시는데, 어찌 홀로 이 일만은 아랫사람에게 묻지 않으십니까? 이를 아뢴 자가 정원(政院)이 아니면 반드시 대신일 것이요, 대신이 아니면 반드시 이조(吏曹)일 것이니, 진실로 여기에 하나가 있을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종친(宗親)에게 아부하고 교묘하게 아뢰어서 가자(加資)하였다면 그 죄는 심히 큰 것입니다. 신 등이 간절히 핵문(劾問)하고자 하니, 다만 진실로 환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저하고 감히 아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신이 비록 만리를 가더라도 그것은 그 직분(職分)이고 당연히 해야 할 것인데, 어찌 상을 주겠습니까? 조충손(趙衷孫)에게 가자(加資)한 일은 만약 의원(醫員)이 병을 치료하여서 효험을 얻었다면 그 의업(醫業)에 정통한 것을 가상히 여겨서 상을 주는 것이 마땅하나, 조충손 같은 자는 한 도(道)의 수령관(首領官)이 되어서 왕자를 구료한 것은 분수 안의 일입니다.
《병요(兵要)》·병서(兵書)는 세종(世宗)께서 이미 찬정(撰定)하여서 문종께서 손수 스스로 산삭(刪削) 윤색(潤色)하였고, 수양 대군도 또한 참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신미년442) 에 이르러 그 책의 초(草)를 쓴 사람을 아울러 모두 가자(加資)하였는데도, 수찬(修撰)한 관원은 이에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만약 가자하는 것이 마땅하였으면 문종께서 어찌 시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신 등이 그윽이 듣건대, 수양 대군(首陽大君)이 세 번씩이나 청한 뒤에 〈허락을〉 얻었다니 대저 인주가 군웅(群雄)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그들로 하여금 아래에서 분주(奔走)하게 일하도록 하는 것은 오로지 관작(官爵)을 상주는 것 한 가지 일뿐인데 한 번 가볍게 시행하면 장차 어떻게 아랫사람을 쓰고 제어(制御)하겠습니까? 옛날 김사창(金嗣昌)이 승지(承旨) 김유양(金有讓)의 아들이었는데, 감찰(監察)로서 서반(西班)에 옮기니, 대저 감찰은 청요(淸要)의 직이나 서반(西班)은 비천하고 잡된 직인데, 그러나 김사창(金嗣昌)이 서반으로 옮긴 것은 충의위(忠義衛)로서는 으레 5품에 옮기기 때문에 김유양(金有讓)이 전조(銓曹)에 청하여 옮겼던 것입니다. 세종께서 이를 아시고 병방 승지(兵房承旨) 이순지(李純之)를 추국(推鞫)하여 파직(罷職)시키고 그 밖의 전조 당상(銓曹堂上)도 또한 모두 파직시켰다. 또 의창군(義昌君)443) 이 병조(兵曹)에 통서(通書)하여 박위겸(朴撝謙)을 내금위(內禁衛)에 임명하도록 청하였는데, 세종께서 이를 아시고 의창군을 불러서 매우 꾸짖어 파직하였고 박위겸을 깎아 내렸습니다. 내금위 사인(內禁衛舍人) 이예손(李禮孫)이 특별히 조봉 대부(朝奉大夫)444) 에 제수되었을 때 이예손이 수령(守令)을 지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양하니, 세종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아직 수령을 지내지 아니하고서 이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하고, 그 자품(資品)을 도로 거두시고, 드디어 이조(吏曹)에 꾸짖기를, ‘당초에 어찌 상량하여 확정하지 아니하고서 아뢰었는가?’ 하였습니다. 세종께서 상작(賞爵)에 존엄하기가 이와 같이 지극하였습니다."
하고, 시독관(侍讀官) 성삼문(成三問)도 또한 아뢰기를,
"옛날 송(宋)나라 때 부필(富弼)445) 이 거란(契丹)에 사신 갔다가 돌아오니 곧 관작(官爵)을 더하여, 상을 주었으나, 부필이 굳이 사양하니, 〈황제가〉 이에 따랐고, 또 사마 온공(司馬溫公)446) 이 관직을 제수받고도 여러 번 사양하여 면직(免職)을 얻었습니다."
하였다. 성삼문·유성원이 사연을 같이하여서 아뢰기를,
"지금 《병요(兵要)》 때문에 가자(加資)된 하위지(河緯地) 등이 여러 번 사면(辭免)하기를 청하니, 대저 관작(官爵)이 승진되는 것은 사람들이 다같이 바라는 바인데도 굳이 사양하기를 이와 같이 하니, 어찌 일이 아래에서 나와서 도리상 받기가 부당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청컨대, 아울러 고치소서. 하위지는 한 번 성상께서 직접 만나 주시기를 바랐는데, 성상께서 처음에는 인견(引見)하겠다고 허락하시고 뒤에는 마침내 이를 그만두시니, 대저 인군(人君)의 거동(擧動)은 지극히 중하여, 비록 한 번 찡그리고 한 번 웃는 것도 삼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신(信)이라는 것은 인군의 중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위(魏)나라 문후(文侯)447) 가 우인(虞人)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았는데, 그 우인(虞人)은 미천한 자인데도 문후가 오히려 그 약속을 어기지 않았으니, 문후가 현군(賢君)이 아니라면 오히려 또 이와 같았겠습니까? 어찌하여 전하께서는 이미 언관에게 허락하셨다가 곧 바로 이를 바꾸십니까? 신 등은 중간에서 이를 저지하는 자가 반드시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임금의 덕을〉 가리우고 막는 큰 것이며, 인신(人臣)의 죄로서 또한 이보다 큰 것이 없으니, 그 조짐은 장차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 등이 간절히 핵문(核問)하고자 하나 어느 사람의 소행인지 알지 못하여 감히 하지 못합니다. 책방(冊房)에서 인판 장인(印板匠人)448) 이 있고 장책 서원(粧冊書員)449) 이 있는 등 공장이 많이 있으므로 그 폐단이 매우 번거롭습니다. 처음에 세종께서 불경(佛經)을 장정(粧幀)하고자 하였으나, 외인의 말을 혐의스럽게 여겨 드디어 궐내에 책방(冊房)을 따로 두었던 것은 궐내에 사용하기에 편하게 하려는 때문이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궁방(弓房)450) 도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세종에서 문종에 이르기까지 양조(兩朝) 대신(大臣)과 언관으로서 이를 말하는 자가 많이 있었으므로, 문종께서 이를 혁파하고자 하셨으나 실행하지 못하시고 안가(晏駕)하셨습니다. 청컨대, 모름지기 빨리 혁파하소서. 근래 언관의 논의가 비록 간절하고 정직한데도 전하께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니, 대저 거간(拒諫)451) 은 인주의 미덕(美德)이 크게 아닙니다. 고금에서 요(堯) 임금·순(舜) 임금을 성인(聖人)이라고 칭하는 것은 그 종간 불불(從諫弗咈)452) 하였기 때문이여, 걸(桀) 임금·주(紂) 임금을 폭군(暴君)이라고 가리키는 것은 그 거간 식비(拒諫飾非)453)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하께서 처음으로 정치를 행하시니, 모든 대소 신민(大小臣民)들이 우러러 쳐다보지 아니함이 없는데, 새 임금의 동정(動靜)이 어떠하다고 하겠습니까? 돌이켜 보건대, 간관(諫官)의 말을 들어 주시지 아니하고 감히 자기 뜻대로 행하시니, 비단 신 등이 함께 분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골목길의 소민들에 이르기까지도 반드시 실망하지 아니함이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모름지기 성상께서 재결(裁決)하소서."
하였다. 동지경연(同知經筵) 이계전(李季甸)도 또한 아뢰기를,
"간관(諫官)의 말이 심히 옳습니다."
하니, 노산군(魯山君)이 권준(權蹲)에게 이르기를,
"전순의(全循義)와 책방(冊房)의 일 이외에는 한결같이 간관(諫官)의 아뢴 대로 따르겠다."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이조 낭청(吏曹郞廳) 김필(金㻶)을 불러서 내린 전지(傳旨)를 가지고 의논하여 이르기를,
"의정부에 고하지 아니하고서 갑자기 선지(宣旨)함은 옳지 못하다."
하고, 드디어 중지하였다. 이에 정원(政院)과 대신(大臣)들이 서로 내응하여 이를 저지하였는데, 뒤에도 모두 이와 같았다.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6책 593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왕실-의식(儀式) / 정론-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 역사-고사(故事) / 의약-의학(醫學) / 예술-음악(音樂)
[註 442]신미년 : 1451 문종 원년.
[註 443]의창군(義昌君) : 세종조 서왕자(庶王子) 이공(李玒).
[註 444]조봉 대부(朝奉大夫) : 정4품 무관 품계.
[註 445]부필(富弼) : 송(宋)나라 인종(仁宗) 때 명신(名臣).
[註 446]사마 온공(司馬溫公) : 사마광(司馬光).
[註 447]위(魏)나라문후(文侯) : 중국 전국(戰國) 시대 위(魏)나라의 제후. 이름은 사(斯).
[註 448]인판 장인(印板匠人) : 인쇄에 판각(板刻)을 새기는 일을 맡아 보던 장인(匠人).
[註 449]장책 서원(粧冊書員) : 인쇄된 책을 장정하여 꾸미던 일을 맡아 보던 서원(書員).
[註 450]궁방(弓房) : 임금이 사용하는 활과 화살을 만들던 관아.
[註 451]거간(拒諫) : 간언(諫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
[註 452]종간 불불(從諫弗咈) : 간(諫)하는 말을 따르고 어기지 아니하는 것.
[註 453]거간 식비(拒諫飾非) : 간(諫)하는 말을 거역하고 그 잘못을 거짓으로 꾸며 변명함.
33.단종실록 6권, 단종 1년 6월 8일 계사 1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강맹경·이계전·이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맹경(姜孟卿)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이계전(李季甸)을 병조 참판(兵曹參判)으로, 이변(李邊)을 경창부 윤(慶昌府尹)으로, 박중손(朴仲孫)을 승정원(承政院) 도승지(都承旨)로, 노숙동(盧叔仝)을 좌승지(左承旨)로, 권준(權蹲)을 우승지(右承旨)로, 최항(崔恒)을 좌부승지(左副承旨)로, 신숙주(申叔舟)를 우부승지(右副承旨)로, 함우치(咸禹治)를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이석정(李石貞)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강윤(姜胤)을 공조 좌랑(工曹佐郞)으로, 김자청(金自埥)을 전구서 승(典廐署丞)으로, 한치형(韓致亨)을 사온 직장(司醞直長)으로 삼았다. 함우치(咸禹治)는 일찍이 사복 판사(司僕判事)가 되어 환관[宦寺]과 교제를 맺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승전 환관(承傳宦官)485) 김연(金衍)이 임금의 앞에서 칭찬하므로 특지(特旨)로 등용되어서 이 직책에 발탁(拔擢) 제수(除授)되었다. 함우치가 김연의 집에 이르러 사례를 하였다. 김종서(金宗瑞)가 붕어[鮒魚]를 좋아하니, 함우치가 사복시(司僕寺)에 있을 적에 양마(養馬)486) 를 시켜 붕어와 메추라기를 잡게 하여서 아침마다 이를 바쳤으므로, 김종서가 조회(朝會)에서 이를 칭찬하여 일찍이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제수되었다. 그러나, 이날 함우치는 정부의 천망(薦望)487) 의 열(列)에 있지 않았으나 특별히 이를 제수한 것이었다. 김종서가 춘추관(春秋館)에 출근하여 이르기를,
"환시(宦寺)488) 의 용사(用事)489) 하는 버릇은 진실로 염려스럽다. 승지(承旨)는 권요(權要)한 직(職)인데, 근일에 제수(除授)는 외의(外議)490) 에 인하지 않는다. 성상께서 나이가 어리시고, 또 상중(喪中)에 슬픔이 있어서 여러 신하들을 접하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함우치를 알 까닭이 있겠는가? 반드시 몰래 천거한 자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작은 연고가 아닌데, 이를 어찌 할 것인가?"
하였다. 이보다 앞서 황보인(皇甫仁)의 사위[女壻] 홍원숙(洪元淑)이 처남[妻弟] 황보석(皇甫錫)을 대신하여 공조 좌랑(工曹佐郞)이 되었는데, 강윤(姜胤)과 홍원숙은 동서[友壻]의 사이로 지금 또 홍원숙을 대신하여 이 직(職)을 제수받으니, 그때 사람들이 이르기를,
"공조 좌랑(工曹佐郞)은 황보인(皇甫仁) 집의 체아직(遞兒職)이다."
하였다.
김자청(金自埥)은 김종서(金宗瑞)의 사위였고, 한치형(韓致亨)은 한확(韓確)의 조카였으니, 당시 정부 대신(政府大臣)들이 제수(除授)하는데 참여하여 의논하고 상피(相避)하는 법을 지키지 아니하니, 매양 주의(注擬)491) 할 즈음에 당하여서는 아들·사위·아우·조카를 서로 바꾸어 천거하여 이끌어 들이고도 혐의스럽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물의(物議)가 일어날까 두려워하여 곧 임금에게 아뢰어 이를 제수하고 이어서 쓰기를, ‘계특지(啓特旨)492) ’라고 하였다. 이러한 까닭으로 대간(臺諫)에서 감히 누구인가를 묻지 못하였다. 세종(世宗) 때부터 ‘특지(特旨)’라고 쓰면 대간(臺諫)에서 논쟁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계(啓)’ 자(字)를 썼으니, 위로부터의 특지(特旨)가 아님을 알 수가 있다. 또 임금이 즉위한 처음에 하교(下敎)하여 당상관(堂上官)·대간(臺諫)·정조(政曹)·연변(沿邊)의 장수(將帥)·수령(守令)은 정부에서 함께 의논하고, 그 나머지 일반 관원은 다만 살펴서 논박(論駁)하게 하였을 뿐인데, 그 후에 겸 판이조사(兼判吏曹事) 허후(許詡)가, 정부에서 관직(官職)의 크고 작은 것에 관계 없이 모두 품신(稟申)하여 정부에서 지시하므로, 비록 권무 도승(權務渡丞)과 같이 미관(微官)일지라도 정부를 거치지 않고 임명할 수 없음을 두려워하여, 제수(除授)하는 날에는 정부에서는 의사청(議事廳)493) 에 모이고, 이조(吏曹)의 당상(堂上)은 참의(參議)로 하여금 관안(官案)494) 을 지키면서 정청(政廳)495) 에 앉아 있게 하고는, 문선사 낭관(文選司郞官)을 거느리고 정부청(政府廳)에 나아가서, 주의(注擬)하고 수점(受點)496) 한 뒤에 정청(政廳)에 내려 주면 비답(批答)의 초안(草案)을 쓸 따름이었다. 이 날 참의(參議)가 병(病)이라 핑계하여 집에 있고, 참판 이계전(李季甸)이 홀로 정청(政廳)에 출근하니, 좌랑(佐郞) 윤자운(尹子雲)이 정부청(政府廳)에서 와서 고하기를,
"지난번에 유성원(柳誠源)의 아룀으로 인하여 가자(加資)한 것을 개정(改正)한 사람 가운데, 사은사(謝恩使)의 종사관(從事官) 등과 조충손(趙衷孫)은 존장(尊長)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고쳐서 바로잡지 말고, 다만 성삼문(成三問) 이하의 《병요(兵要)》·병서(兵書)를 수찬한 사람 등에게 가자(加資)한 것만을 깎아라."
하니, 이계전이 얼굴빛이 변하며 말하기를,
"서적(書籍)을 찬집(纂集)한 사람에게 가자(加資)하는 것은 선왕조(先王朝)에 있어서 오히려 구례(舊例)로 있었지만, 종사관(從事官)과 조충손(趙衷孫)은 무슨 명목으로써 가자(加資)하였는가? 김승규(金承珪)·황보석(皇甫錫)도 그 열(列)에 끼어 있는데, 이것은 같은 일을 행한 사람으로서 큰 요행이니, 대간(臺諫)의 간쟁(諫諍)하는 것이나, 하위지(河緯地)의 사양함은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른 데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비답(批答)의 초안(草案)을 썼으니, 어쩔 수가 없다."
하였다. 정부에서 다시 가자(加資)한 일을 의논하니, 김종서(金宗瑞)가 여러 사람들에게 고하여 맹세하기를,
"천지 귀신(天地鬼神)이 위[上]에 임(臨)하여 있고 증명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지만, 김승규(金承珪) 등을 당초에 가자(加資)할 때에도 나는 아는 바가 없었고, 도로 빼앗자는 의논도 또한 나는 아는 바가 없다. 그러나, 한때에 가자(加資)한 사람을 혹 어떤 자는 빼앗고 혹 어떤 자는 빼앗지 않는다면 심히 말이 안된다."
하였다. 이리하여 계청(啓請)하니, 명하여 아울러 개정(改正)하지 말게 하고, 이어서 황급히 비답(批答)의 초안(草案)을 다시 고치게 하였다. 이계전도 또 강윤(姜胤)·김자청(金自埥)·한치형(韓致亨) 등의 이름을 보고, 혀를 끝끌 차면서 탄식하기를,
"그 놈이 그 놈이구나. 이것은 곧 정부(政府) 가문(家門)의 일이로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6책 597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정론(政論)
[註 485]승전 환관(承傳宦官) : 임금의 명령을 출납하는 환관(宦官).
[註 486]양마(養馬) : 사복시(司僕寺)에서 말을 기르던 사람.
[註 487]천망(薦望) : 후보자[望]를 천거하는 것.
[註 488]환시(宦寺) : 환관.
[註 489]용사(用事) : 정권을 마음대로 함.
[註 490]외의(外議) : 세상 사람들의 비평.
[註 491]주의(注擬) : 관리를 임명할 때 먼저 문관은 이조(吏曹)·무관(武官)은 병조(兵曹)에서 후보자 3사람을 정하여 임금에게 올리던 것.
[註 492]계특지(啓特旨) : 임금에게 아뢰어서, 임금이 특별히 삼망(三望)을 거치지 않고 직접 관리를 임명하던 일.
[註 493]의사청(議事廳) : 정부에서 나라의 일을 의논하는 청사.
[註 494]관안(官案) : 관리를 임명하는 문안(文案).
[註 495]정청(政廳) : 의정부(議政府) 청사(廳舍).
[註 496]수점(受點) : 임금이 낙점(落點)을 함.
34.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7월 22일 정축 1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성삼문이 《고려사절요》를 더 찍어서 널리 배포하기를 청하다
시강관(侍講官) 성삼문(成三問)이 경연(經筵)에서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를 반사(頒賜)할 것을 명하셨다 하는 바, 반사기(頒賜記)665) 에 이름이 오른 사람은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데, 어제 반사기를 환수(還收)하여 50여인을 삭제했다 합니다. 이 책은 태종 때 편찬하기 시작하여 세종조에 일이 끝났는데, 사람들에게 사사로이 찍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책에 오찬(誤撰)이 있어 드디어 고칠 것을 명하여서 근일에 책이 완성되었으니, 전날 사사로이 종이를 바친 사람은 다 반사(頒賜)를 받을 만하여, 비록 한 사람이라도 속일 수가 없는데 하물며 50여 인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세종 때에 있어서는 모든 책을 반드시 널리 배포(配布)하고, 진실로 부족함이 있으면 비록 내장(內藏)666) 할 것이라도 반드시 모두 반사(頒賜)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책이 부족하다면 다시 명하여 더 찍어서 널리 배포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으나, 따르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9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07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 출판-서책(書冊)
[註 665]반사기(頒賜記) : 나라에서 반사(頒賜)할 때의 그 물목(物目)과 수량과 명단(名單)을 적은 문안(文案).
[註 666]내장(內藏) : 궁중안에 소장(所藏)한 것
35.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5일 무술 2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정난의 공을 논하여 세조 등을 1등으로, 권준 등을 2등으로 이흥상 등을 3등으로 하다
정란(靖亂)의 공을 논하여 세조(世祖)·정인지(鄭麟趾)·한확(韓確)·박종우(朴從愚)·김효성(金孝誠)·이사철(李思哲)·이계전(李季甸)·박중손(朴仲孫)·최항(崔恒)·홍달손(洪達孫)·권남(權擥)·한명회(韓明澮)를 1등으로 삼고, 권준(權蹲)·신숙주(申叔舟)·윤사윤(尹士昀)·양정(楊汀)·유수(柳洙)·유하(柳河)·봉석주(奉石柱)·홍윤성(洪允成)·곽연성(郭連城)·엄자치(嚴自治)·전균(田畇)을 2등으로 삼고, 이흥상(李興商)·이예장(李禮長)·성삼문(成三問)·김처의(金處義)·권언(權躽)·설계조(薛繼祖)·유사(柳泗)·강곤(康袞)·임자번(林自蕃)·유자황(柳子晃)·권경(權擎)·송익손(宋益孫)·홍순손(洪順孫)·조윤(曹潤)·유서(柳溆)·안경손(安慶孫)·한명진(韓明溍)·한서구(韓瑞龜)·이몽가(李蒙哥)·홍순로(洪純老)를 3등으로 삼고, 3품 이하는 세 자급(資級)을 초자(超資)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27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36.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5일 무술 4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박종우·한확·이사철·김효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종우(朴從愚)를 운성위(雲城尉)로 삼고, 한확(韓確)을 우의정(右議政)으로, 이사철(李思哲)을 좌찬성(左贊成)으로, 김효성(金孝誠)을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로, 이계린(李季疄)을 좌참찬(左參贊)으로, 박중림(朴仲林)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이변(李邊)을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김말(金末)을 경창부 윤(慶昌府尹)으로, 이흥상(李興商)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김신민(金新民)을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으로, 하위지(河緯地)를 사간원 좌사간(司諫院左司諫)으로, 성삼문(成三問)을 우사간(右司諫)으로, 이개(李塏)를 수사헌 집의(守司憲執義)로, 구치관(具致寬)을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로, 유응부(兪應孚)를 평안도 도절제사(平安道都節制使)로, 박쟁(朴崝)을 충청도 처치사(忠淸道處置使)로, 이교연(李皎然)을 밀양 부사(密陽府使)로 삼고, 난신(亂臣)을 잡아 죽인 여러 사람을 또한 공을 논하여 상직(賞職)하고, 김윤부(金允富)는 파직하였으니, 김종서(金宗瑞)에게 말을 준 때문이다. 이교연(李皎然)이 성품이 교활하고 아첨하여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권문(權門)에 투자(投刺)하였다. 일찍이 헌납(獻納)이 되었을 때에 형조(刑曹)·병조(兵曹)·당상의 자제가 강도(强盜)를 잡은 것으로 하여 함부로 상직(賞職)을 받은 자가 많아서 의논하여 탄핵하고자 하니, 이교연이 홀로 말하기를,
"만일 끝내 탄핵한다면 나는 병으로 옮기겠다."
하니, 듣는 자가 웃었다.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2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以朴從愚爲雲城尉, 韓確右議政,
37.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7일 경자 9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성삼문 등이 이경유 등이 병기를 안평 대군에게 조달한 죄로 벌하기를 청하다
우사간(右司諫) 성삼문(成三問) 등이 상소하기를,
"생각건대, 간신 이경유(李耕㽥)가 병기를 훔쳐서 용에게 실어 보냈으니 이경유가 어찌 혼자 훔치고 혼자 운반하였겠습니까? 반드시 함께 꾀하고 함께 일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참여함이 있었다면 본 자·들은 자와 손 한번 놀리고 발 한번 굴린 자까지도 모두 용서하지 못하는 예가 있습니다. 하물며 음모에 참여한 자이겠습니까? 하물며 이를 맡아 지킨 자이겠습니까? 하물며 이를 실어 나른 자이겠습니까? 하물며 상사(上司)가 되어 짐짓 놓아주고 묻지 않은 자이겠습니까? 이것은 죄가 크고 악이 극하여 하루도 함께 하늘 밑에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엎드려 전지(傳旨)를 보니, 간당(姦黨)의 각 사람과 종친을 10월 14일 이전에 구처(區處)한 외에는 모두 묻지 말아서 반측(反側)하는 자를 편안하게 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참으로 전하의 호생(好生)하는 미덕(美德)입니다. 그러나, 난신 적자는 사람마다 베일 수 있으니, 어찌 끝내 부월(鈇鉞)984) 을 면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위에 말씀한 이경유의 수하(手下)·병방 전무(兵房鎭撫)·군기고 직(軍器庫直), 그리고 무릇 도둑질하는 데에 더불어 음모한 자, 압령하여 보낸 자들은 모두 끝까지 추문(推問)하여 법에 의하여 전형(典刑)하고, 그때의 감사(監司) 김문기(金文起)·도사(都事) 권수(權需)는 난적에 부동하여 덮어두고 묻지 않았으니, 어찌 신자의 차마 할 일입니까? 또한 모두 율에 의하여 과단(科斷)하여 왕법을 밝게 보이시면, 인륜이 심히 다행하고 국가가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이미 나머지는 모두 묻지 말게 하였으니, 지금 들어줄 수 없다."
하였다. 성삼문이 다시 아뢰기를,
"신 등이 하유(下諭)하신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전지(傳旨)하신 것은 한때의 사은(私恩)이고, 신 등이 아뢰는 것은 국가의 대의이니, 어찌 작은 은혜로 대의를 폐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29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 정론-정론(政論) / 군사-군기(軍器)
[註 984]부월(鈇鉞) : 형벌의 상징으로 쓰이던 작은 도끼와 큰 도끼. 살생(殺生)의 전결권(專決權)을 위임할 때 임금이 출정 대장(出征大將)에게 주었음.
38.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8일 신축 4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의정부에 수양 대군·정인지 등의 공을 생각하여 포상하는 조건을 마련하여 계문하도록 하교하다
의정부(議政府)에 하교(下敎)하기를,
"우리 태조가 천운에 응하여 개국하고 열성(列聖)이 서로 이어 다스림이 높고 도가 흡족하여, 변경은 편안하고 조정은 청명한 지가 지금 60여 년이 되었다. 나 어린 사람이 국가의 불행함을 만나 조처할 바를 알지 못하여 무릇 군국(軍國)의 사무를 모두 대신에게 위임하여 듣고 결단하였는데, 간신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이양(李穰)·민신(閔伸)·조극관(趙克寬) 등이 역모를 마음에 품고 가만히 이용과 결탁하여 안으로는 환시(宦寺)와 통하고 밖으로는 당여(黨與)를 심어 결사의 군사를 기르며 병기와 갑옷을 운수하여 날을 기약하여 거사하려 하여 화(禍)가 헤아리지 못할 지경에 있었는데, 숙부 수양 대군(首陽大君)·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정인지(鄭麟趾)·우찬성(右贊成)·한확(韓確)·운성위(雲城尉) 박종우(朴從愚)·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김효성(金孝誠)·우참찬(右參贊) 이사철(李思哲)·병조 참판(兵曹參判) 이계전(李季甸)·도승지(都承旨) 박중손(朴仲孫)·좌부승지(左副承旨)·최항(崔恒)·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홍달손(洪達孫)·집현전 교리(集賢殿校理) 권남(權擥)·행 경덕궁직(行敬德宮直) 한명회(韓明澮) 등이 충성을 분발하여 계책을 결정하고, 기미를 밝혀서 제거하여 왕실을 재조(再造)한 공은 사직(社稷)에 있어서 만세에 길이 힘입는다. 우승지(右承旨) 권준(權蹲)·우부승지(右副承旨) 신숙주(申叔舟)·제용감 정(濟用監正) 윤사윤(尹士昀)·호군(護軍) 양정(楊汀)·유수(柳洙)·유하(柳河)·행 호군(行護軍) 봉석주(奉石柱)·전 주부(注簿) 홍윤성(洪允成)·전 부사직(副司直) 곽연성(郭連城)·행 동판내시부사(行同判內侍府事) 엄자치(嚴自治)·행 동첨내시부사(行同僉內侍府事) 전균(田畇)은 모의와 의논에 참여하여 큰 일을 도와 이루었고, 상호군(上護軍) 이흥상(李興商)·사인 이예장(李禮長)·집현전 직제학(集賢殿直提學) 성삼문(成三問)·행 사직(行司直) 김처의(金處義)·겸 군기 주부(兼軍器注簿) 권언(權躽)·부사직(副司直) 설계조(薛繼祖)·유사(柳泗)·행 사용(行司勇) 강곤(康袞)·부사직(副司直) 임자번(林自蕃)·주서(注書) 유자황(柳子晃)·사정(司正) 권경(權擎)·승사랑(承仕郞) 송익손(宋益孫)·사용(司勇) 홍순손(洪順孫)·전 사용(司勇) 조윤(曹潤)·학생(學生) 유서(柳溆)·부사직(副司直) 안경손(安慶孫)·진사(進士) 한명진(韓明溍)·진의 부의(進義副尉) 한서구(韓瑞龜)·전 대부(隊副) 이몽가(李蒙哥)·전 사직(司直) 홍순로(洪純老) 등은 한 마음으로 모의에 협조하고 분주하게 힘을 다하였다. 이에 정난(定難)한 공을 생각하여 마땅히 책훈(策勳)의 법전을 보여야 하겠다. 포상(褒賞)하는 조건을 유사(攸司)로 하여금 마련하여 계문(啓聞)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30면
【분류】
변란-정변(政變) / 인사-관리(管理)
39.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8일 신축 4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의정부에 수양 대군·정인지 등의 공을 생각하여 포상하는 조건을 마련하여 계문하도록 하교하다
의정부(議政府)에 하교(下敎)하기를,
"우리 태조가 천운에 응하여 개국하고 열성(列聖)이 서로 이어 다스림이 높고 도가 흡족하여, 변경은 편안하고 조정은 청명한 지가 지금 60여 년이 되었다. 나 어린 사람이 국가의 불행함을 만나 조처할 바를 알지 못하여 무릇 군국(軍國)의 사무를 모두 대신에게 위임하여 듣고 결단하였는데, 간신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이양(李穰)·민신(閔伸)·조극관(趙克寬) 등이 역모를 마음에 품고 가만히 이용과 결탁하여 안으로는 환시(宦寺)와 통하고 밖으로는 당여(黨與)를 심어 결사의 군사를 기르며 병기와 갑옷을 운수하여 날을 기약하여 거사하려 하여 화(禍)가 헤아리지 못할 지경에 있었는데, 숙부 수양 대군(首陽大君)·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정인지(鄭麟趾)·우찬성(右贊成)·한확(韓確)·운성위(雲城尉) 박종우(朴從愚)·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김효성(金孝誠)·우참찬(右參贊) 이사철(李思哲)·병조 참판(兵曹參判) 이계전(李季甸)·도승지(都承旨) 박중손(朴仲孫)·좌부승지(左副承旨)·최항(崔恒)·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홍달손(洪達孫)·집현전 교리(集賢殿校理) 권남(權擥)·행 경덕궁직(行敬德宮直) 한명회(韓明澮) 등이 충성을 분발하여 계책을 결정하고, 기미를 밝혀서 제거하여 왕실을 재조(再造)한 공은 사직(社稷)에 있어서 만세에 길이 힘입는다. 우승지(右承旨) 권준(權蹲)·우부승지(右副承旨) 신숙주(申叔舟)·제용감 정(濟用監正) 윤사윤(尹士昀)·호군(護軍) 양정(楊汀)·유수(柳洙)·유하(柳河)·행 호군(行護軍) 봉석주(奉石柱)·전 주부(注簿) 홍윤성(洪允成)·전 부사직(副司直) 곽연성(郭連城)·행 동판내시부사(行同判內侍府事) 엄자치(嚴自治)·행 동첨내시부사(行同僉內侍府事) 전균(田畇)은 모의와 의논에 참여하여 큰 일을 도와 이루었고, 상호군(上護軍) 이흥상(李興商)·사인 이예장(李禮長)·집현전 직제학(集賢殿直提學) 성삼문(成三問)·행 사직(行司直) 김처의(金處義)·겸 군기 주부(兼軍器注簿) 권언(權躽)·부사직(副司直) 설계조(薛繼祖)·유사(柳泗)·행 사용(行司勇) 강곤(康袞)·부사직(副司直) 임자번(林自蕃)·주서(注書) 유자황(柳子晃)·사정(司正) 권경(權擎)·승사랑(承仕郞) 송익손(宋益孫)·사용(司勇) 홍순손(洪順孫)·전 사용(司勇) 조윤(曹潤)·학생(學生) 유서(柳溆)·부사직(副司直) 안경손(安慶孫)·진사(進士) 한명진(韓明溍)·진의 부의(進義副尉) 한서구(韓瑞龜)·전 대부(隊副) 이몽가(李蒙哥)·전 사직(司直) 홍순로(洪純老) 등은 한 마음으로 모의에 협조하고 분주하게 힘을 다하였다. 이에 정난(定難)한 공을 생각하여 마땅히 책훈(策勳)의 법전을 보여야 하겠다. 포상(褒賞)하는 조건을 유사(攸司)로 하여금 마련하여 계문(啓聞)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30면
【분류】
변란-정변(政變) / 인사-관리(管理
40.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4일 병진 6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의정부에서 정난한 공이 있는 이들에게 공신을 칭하하고 전각에 초상을 붙이는 것 등을 청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우리 태조께서 개국(開國)하신 이래 열성(列聖)이 서로 계승하여, 광명(光明)이 거듭하고 은덕(恩德)이 널리 펴져서, 중외가 편안한 지 60여 년에 우리 전하께서 유충(幼沖)하신 몸으로 왕위를 계승하시어, 모든 군국 서무(軍國庶務)를 다 대신에게 위임하여 청단(聽斷)하시는데, 간신(姦臣) 황보인(皇甫仁)과 김종서(金宗瑞)·이양(李穰)·민신(閔伸)·조극관(趙克寬) 등이 역모(逆謀)를 품고 몰래 안평 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과 교결(交結)하고, 환시(宦寺)들과 은밀히 내통하여 널리 당여(黨與)를 심어, 내외에서 서로 응하고 날짜를 정하여 거사(擧事)하려 하였으니, 그 화(禍)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양 대군(首陽大君) 【휘(諱).】 과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정인지(鄭麟趾)·좌찬성(左贊成) 한확(韓確)·운성위(雲城尉) 박종우(朴從愚)·판중추원사 김효성(金孝誠)·우참찬(右參贊) 이사철(李思哲)·병조 참판 이계전(李季甸)·도승지(都承旨) 박중손(朴仲孫)·좌부승지(左副承旨) 최항(崔恒)·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홍달손(洪達孫)·집현전 교리(集賢殿校理) 권남(權擥)·행 경덕궁직(行敬德宮直) 한명회(韓明澮) 등이 충성을 떨쳐 계책을 결정하고, 그 기미를 밝혀 그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록 하늘에 계신 조종(祖宗)의 혼령이 말없이 도우신 소치(所致)이나, 명세지신(命世之臣)이 화기(禍機)를 능히 밝혀 계책을 결정하여 정난(靖難)하였으니, 그 공(功)이 사직(社稷)에 있고 만세토록 영원히 의뢰할 것입니다. 마땅히 정난 일등 공신(靖難一等功臣)을 칭하(稱下)1050) 하시고, 전각(殿閣)을 세워 초상(肖像)을 그려 붙이고, 공(功)을 기록하고 작(爵)을 봉(封)하고 전토(田土)를 하사하심이 이치에 합당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父母)와 처(妻)는 3등을 올려 봉증(封贈)하고, 직자(直子)1051) 는 3등을 올려 음직(蔭職)을 제수하고, 직자(直子)가 없는 이는 생질(甥姪)과 사위[女壻]에게 2등을 올려 주며, 전지(田地) 2백 결(結)과 노비(奴婢) 25구(口), 구사(丘史)1052) 7명, 반당(伴倘)1053) 10인을 주어, 적장(嫡長)이 이를 세습(世襲)하여 그 녹(祿)을 잃지 말게 하고 자손들을 정안(政案)에 기록하기를, ‘정난 일등 공신(靖難一等功臣) 아무개의 후손’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하는 일이 있더라도 영세(永世)토록 용서하게 하소서.
우승지 권준(權蹲)·부승지 신숙주(申叔舟)·제용감 정(濟用監正) 윤사윤(尹士昀), 호군(護軍) 양정(楊汀)·유수(柳洙)·유하(柳河), 행 호군(行護軍) 봉석주(奉石柱)·전 주부(前主簿) 홍윤성(洪允成)·전 부사직(前副司直) 곽연성(郭連城)·행 동판내시부사(行同判內侍府事) 엄자치(嚴自治)·행 첨지내시부사(行僉知內侍府事) 전균(田畇) 등은 함께 도모하고 의논에 참여하여 대사(大事)를 도와 이루었으니, 마땅히 정난 2등 공신(靖難二等功臣)을 칭하(稱下)하고, 전각(殿閣)을 세워 초상을 그려 붙이고, 비를 세워 그 공을 기록하고, 그 부모와 처를 2등을 높여 봉증(封贈)하고, 직자(直子)는 2등을 올려 음직(蔭職)을, 직자(直子)가 없는 이는 생질과 사위에게 1등을 올려 음직을 제수하며, 전지 1백 50결, 노비 15구, 구사 5명, 반당 8인을 주어, 적장(嫡長)이 세습하도록 하여 그 녹(祿)을 잃지 말게 하고, 자손들을 정안(政案)에 기록하기를 ‘정난 2등 공신 아무개의 후손’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하는 일이 있더라도 영세토록 용서하게 하소서.
상호군(上護軍) 이흥상(李興商)·사인(舍人) 이예장(李禮長)·행 집현전 직제학(直提學) 성삼문(成三問)·행 사직(行司直) 김처의(金處義)·겸 군기 주부(兼軍器注簿) 권언(權躽), 부사직 설계조(薛繼祖)·유사(柳泗), 행 사용(行司勇) 강곤(康袞)·부사 직 임자번(林自蕃)·주서(注書) 유자황(柳自晃)·사정(司正) 권경(權擎)·승사랑(承仕郞) 송익손(宋益孫)·사용(司勇) 홍순손(洪順孫)·전사용(前司勇) 최윤(崔潤)·학생(學生) 유숙(柳淑)·부사 직 안경손(安慶孫)·진사(進士) 한명진(韓明溍)·진의 부위(進義副尉) 한서구(韓瑞龜)·전대부(前隊副) 이몽가(李蒙哥)·전사직(前司直) 홍순로(洪純老) 등은 마음을 같이 하여 모책(謀策)을 도와 분주(奔走)히 힘을 바쳤으니, 마땅히 정난 3등 공신(靖難三等功臣)을 칭하하고, 전각을 세워 초상을 그려 붙이고, 비를 세워 그 공은 기록하고, 그 부모와 처를 1등을 올려 봉증하고 직자(直子)가 없는 이는 생질과 사위에게 음직을 제수하며, 전지 1백 결, 노비 7구, 구사 3명, 반당 6인을 주어, 적장(嫡長)이 세습하게 하여 그 녹(祿)을 잃지 말게 하고, 자손들을 정안에 기록하기를, ‘정난 3등 공신 아무개의 후손’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하더라도 영세토록 용서하게 하고, 녹권(錄券)을 성급(成給)1054)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4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38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농업-전제(田制) / 신분-천인(賤人)
[註 1050]칭하(稱下) :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공신호(功臣號)를 칭하여 내려 주던 일.
[註 1051]직자(直子) : 직계 아들.
[註 1052]구사(丘史) : 조선조 때 나라에서 종친(宗親)이나 공신(功臣)에게 특별히 지급하던 관노비(官奴婢).
[註 1053]반당(伴倘) : 조선조 때 공신(功臣)이나 당상관(堂上官) 등에게 지급하던, 개인 신변을 보살피던 병졸(兵卒).
[註 1054]성급(成給) : 만들어 줌.
41.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8일 경신 2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정난한 공이 있는 이들에게 동·서반직을 차등있게 올려 제수하다
도원군(桃源君) 【의경왕(懿敬王)의 휘(諱).】 을 올려 흥록 대부(興祿大夫)로 삼고, 박종우(朴從愚)를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輸忠衛社協贊靖難功臣) 운성 부원군(雲城府院君)으로, 안맹담(安孟聃)을 성록 대부(成祿大夫) 연창위(延昌尉)로, 정종(鄭悰)을 광덕 대부(光德大夫) 영양위(寧陽尉)로, 정인지(鄭麟趾)를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의정부 좌의정(輸忠衛社協贊靖難功臣議政府左議政) 하동 부원군(河東府院君)으로, 한확(韓確)을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의정부 우의정 서성 부원군(西城府院君)으로, 이사철(李思哲)을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의정부 좌찬성 견성군(甄城君)으로, 김효성(金孝誠)을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연산군(延山君)으로, 정창손(鄭昌孫)을 이조 판서로, 조혜(趙惠)를 호조 판서(戶曹判書)로, 이계전(李季甸)을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병조 판서 한산군(韓山君)으로, 이변(李邊)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박중림(朴仲林)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권맹손(權孟孫)을 중추 원사(中樞院事)로, 이견기(李堅基)·홍약(洪約)을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 김세민(金世敏)을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강맹경(姜孟卿)을 예문 제학(藝文提學)으로, 신석조(辛碩祖)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노숙동(盧叔仝)을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정척(鄭陟)을 예조 참판(禮曹參判)으로, 박중손(朴仲孫)을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병조 참판 응천군(凝川君)으로, 이인손(李仁孫)을 형조 참판(刑曹參判)으로, 김황(金滉)을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 신자수(申自守)·연경(延慶)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봉안국(奉安國)·이효정(李孝貞)·박강(朴薑)·맹효증(孟孝曾)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김청(金聽)을 인순부 윤(仁順府尹)으로, 이순지(李純之)·유수강(柳守剛)을 한성부 윤(漢城府尹)으로, 권준(權蹲)을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사헌부 대사헌 안천군(安川君)으로, 안숭효(安崇孝)를 이조 참의로, 홍원용(洪元用)을 호조 참의로, 어효첨(魚孝瞻)을 예조 참의로, 홍달손(洪達孫)을 수충 위사 협책 정난 공신 병조 참의(輸忠衛社協策靖難功臣兵曹參議)로, 김순(金淳)을 형조 참의로, 최항(崔恒)을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승정원 도승지로, 신숙주(申叔舟)를 수충 협책 정난 공신 승정원 좌승지로, 박팽년(朴彭年)을 승정원 우승지로, 박원형(朴元亨)을 승정원 좌부승지(左副承旨)로, 권자신(權自愼)을 승정원 우부승지로, 권남(權擥)을 수충 위사 협책 정난 공신 승정원 동부승지(同副承旨)로, 김자갱(金自鏗)·김혼지(金俒之)·박소(朴昭)·홍익성(洪益誠)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이흥상(李興商)을 수충 정난 공신 첨지 중추원사(輸忠靖難功臣僉知中樞院事)로, 양정(楊汀)을 수충 협책 정난 공신 지병조사(知兵曹事)로, 성삼문(成三問)을 수충 정난 공신 사간원 좌사간 대부(左司諫大夫)로, 조어(趙峿)를 사간원 우사간 대부로 삼았으며, 집의(執義) 이개(李塏)는 중훈(中訓)을 더하고, 김지경(金之慶)·유성원(柳誠源)을 수사헌 장령(守司憲掌令)으로, 윤기견(尹起畎)·이극감(李克堪)을 사헌 지평(司憲持平)으로, 성승(成勝)을 충청도 병마 도절제사(忠淸道兵馬都節制使)로, 한명회(韓明澮)를 수충 위사 협책 정난 공신으로, 봉석주(奉石柱)·윤사윤(尹士昀)·유하(柳河)·유수(柳洙)·홍윤성(洪允成)·곽연성(郭連城)을 수충 협책 정난 공신으로, 이예장(李禮長)·김처의(金處義)·강곤(康袞)·유숙(柳淑)·유사(柳泗)·권언(權躽)·홍순로(洪純老)·안경손(安慶孫)·임자번(林自蕃)·설계조(薛繼祖)·유자황(柳子晃)·권경(權擎)·홍순손(洪順孫)·송익손(宋益孫)·최윤(崔潤)·한서구(韓瑞龜)·이몽가(李蒙哥)·한명진(韓明溍)을 추충 정난 공신(推忠靖難功臣)으로 삼고, 아울러 동·서반직(東西班職)을 차등 있게 올려 제수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8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39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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