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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조실록 7권세조 3년 3월 23일 병술 4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난신들의 전지를 종친과 대신들에게 나누어 주다
이휘(李徽)의 평산(平山) 전지를 가지고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에게 내려 주고, 이유(李瑜)383) 의 당진(唐津) 전지, 성삼문(成三問)의 당진(唐津) 전지·양주(楊州) 전지는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에게 내려 주고, 이휘(李徽)의 평산(平山) 전지는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𥙷)에게 내려 주고, 아지(阿只)·권자신(權自愼)·조청로(趙淸老)·황선보(黃善寶)·윤영손(尹令孫)의 홍주(洪州) 전지, 권저(權著)의 풍기(豐基) 전지는 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에게 내려 주고, 이유(李瑜)와 유성원(柳誠源)의 광주(廣州) 전지, 성승(成勝)의 고양(高陽) 전지는 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璔)에게 내려 주고, 조청로(趙淸老)·허조(許慥)의 통진(通津) 전지, 최사우(崔斯友)의 아내 석을금(石乙今)의 면천(沔川) 전지, 권저(權著)의 성주(星州) 전지는 익현군(翼峴君) 이관(李璭)에게 내려 주고, 최사우(崔斯友)·성승(成勝)의 홍주(洪州) 전지는 의창군(義昌君) 이공(李玒)에게 내려 주고, 윤영손(尹令孫)의 서산(瑞山) 전지, 이호(李昊)의 연산(連山) 전지는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에게 내려 주고, 아가지(阿加之)의 부평(富平) 전지·백천(白川) 전지, 유응부(兪應孚)의 백천(白川) 전지, 김순어(金珣𤥽)의 양지(陽智) 전지는 영해군(寧海君) 이당(李瑭)에게 내려 주고, 아지(阿只)와 윤영손(尹令孫)의 영암(靈巖) 전지, 박중림(朴仲林)의 해남(海南) 전지, 최사우(崔斯友)의 아내 석을금(石鳦今)의 덕산(德山) 전지는 청평위 공주(淸平尉公主)에게 내려 주고, 이휘(李徽)의 평산(平山) 전지는 연창위 공주(延昌尉公主)에게 내려 주고, 정관(鄭冠)의 문화(文化) 전지, 권저(權著)의 의성(義城) 전지는 청성위 옹주(靑城尉翁主)에게 내려 주고, 김문기(金文起)의 영동(永同) 전지, 최윤석(崔閏石)의 공주(公州) 전지는 영의정(領議政) 정인지(鄭麟趾)에게 내려 주고, 김한지(金漢持)·하위지(河緯地)·김감(金堪)의 선산(善山) 전지, 최시창(崔始昌)의 임천(林川) 전지는 죽은 좌의정(左議政) 한확(韓確)에게 내려주고, 최득지(崔得池)·이호(李昊)의 은진(恩津) 전지, 최치지(崔致池)의 첩 덕비(德非)와 최득지(崔得地)의 첩 지장비(地莊非)의 은진(恩津) 전지, 최시창(崔始昌)의 포천(抱川) 전지는 좌의정(左議政) 정창손(鄭昌孫)에게 내려 주고, 이개(李愷)·성삼문(成三問)·성삼빙(成三聘)의 함열(咸悅) 전지, 이호(李昊)의 용인(龍仁) 전지는 우의정(右議政) 강맹경(姜孟卿)에게 내려 주고, 유한(柳漢)의 해주(海州) 전지는 운성 부원군(雲城府院君) 박종우(朴從愚)에게 내려 주고 박중림(朴仲林)·박팽년(朴彭年)·박기년(朴耆年)·박인년(朴引姩)·박대년(朴大年)·박영년(朴永年)·봉여해(奉汝諧)의 신창(新昌) 전지, 박수(朴遂)의 광주(廣州) 전지는 영천 부원군(鈴川府院君) 윤사로(尹師路)에게 내려 주고, 이개(李塏)의 한산(韓山) 전지, 성삼문(成三問)의 예산(禮山) 전지, 이유기(李裕基)·이오(李午)의 풍덕(豐德) 전지, 박중림(朴仲林)의 아산(牙山) 전지, 최사우(崔斯友)의 해미(海美) 전지, 봉뉴(奉紐)의 온양(溫陽) 전지, 윤영손(尹令孫)의 회덕(懷德) 전지, 이개(李塏)의 임피(臨陂) 전지는 전 판원사(判院事) 이계전(李季甸)에게 내려 주고, 김문기(金文起)의 옥천(沃川) 전지는 파평군(坡平君) 윤암(尹巖)에게 내려 주고, 유응부(兪應孚)의 포천(抱川) 전지, 아가지(阿加之)의 김포(金浦) 전지는 우찬성(右贊成) 신숙주(申叔舟)에게 내려 주고, 이개(李塏)·심신(沈愼)·송석동(宋石同)의 충주(忠州) 전지, 최득지(崔得池)의 수원(水原) 전지, 박중림(朴仲林)의 과천(果川) 전지, 조청로(趙淸老)의 양천(陽川) 전지는 좌참찬(左參贊) 황수신(黃守身)에게 내려 주고, 성삼문(成三問)·이말생(李末生)의 평산(平山) 전지는 우참찬(右參贊) 박중손(朴仲孫)에게 내려 주고, 김문기(金文起)·장귀남(張貴南)·아지(阿只)의 안동(安東) 전지, 아가지(阿加之)의 연안(延安) 전지, 성승(成勝)의 양주(楊州) 전지는 이조 판서 권남(權擥)에게 내려 주고, 박중림(朴仲林)의 석성(石城) 전지, 박팽년(朴彭年)의 삭녕(朔寧) 전지, 아지(阿只)·성삼문(成三問)의 고양(高陽) 전지는 병조 판서 홍달손(洪達孫)에게 내려주고 김문기(金文起)의 옥천(沃川)전지, 이개(李塏)의 한산(韓山) 전지는 예조 판서 홍윤성(洪允成)에게 내려 주고, 유한(柳漢)의 해주(海州) 전지는 대사헌(大司憲) 최항(崔恒)에게 내려 주고, 아지(阿只)의 개령(開寧) 전지, 김용(金龍)의 양주(楊州) 전지, 이휘(李徽)의 영평(永平) 전지, 이유기(李裕基)의 천령(川嚀) 전지, 고보(高黼)의 장단(長湍) 전지, 성문치(成文治)의 양근(楊根) 전지는 공조 판서 양정(楊汀)에게 내려 주고, 유한(柳漢)의 해주(海州) 전지는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봉석주(奉石柱)에게 내려 주고, 이석정(李石貞)의 연안(延安) 전지, 최면(崔沔)·최시창(崔始昌)의 양주(楊州) 전지는 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전균(田畇)에게 내려 주고, 심신(沈愼)의 상주(尙州) 전지, 박팽년(朴彭年)의 온양(溫陽) 전지, 조청로(趙淸老)·유성원(柳誠源)의 청주(淸州) 전지, 이개(李塏)의 여산(礪山) 전지, 허조(許慥)의 하양(河陽) 전지, 이문(李聞)의 안산(安山) 전지, 정종(鄭悰)의 평산(平山) 전지는 도승지(都承旨) 한명회(韓明澮)에게 내려 주고, 이유기(李裕基)의 현풍(玄風) 전지, 이휘(李徽)·송창(宋昌)의 원평(原平) 전지, 윤영손(尹令孫)의 적성(積城) 전지는 좌승지(左承旨) 조석문(曹錫文)에게 내려 주고, 박중림(朴仲林)·박기년(朴耆年)·박영년(朴永年)의 전의(全義) 전지, 성승(成勝)·최사우(崔斯友)·박팽년(朴彭年)의 천안(天安) 전지, 박중림(朴仲林)의 연기(燕岐) 전지·천안(天安) 전지는 우승지(右承旨) 윤자운(尹子雲)에게 내려 주고, 성승(成勝)의 낙안(樂安) 전지·금천(衿川) 전지·원평(原平) 전지는 좌부승지(左副承旨) 한계미(韓繼美)에게 내려 주고, 최치지(崔致池)의 은진(恩津) 전지는 동부승지(同副承旨) 김질(金礩)에게 내려 주고, 이전(李瑔)384) 과 임진성(任進誠)의 수원(水原) 전지는 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師) 윤사분(尹士昐)에게 내려 주고, 박쟁(朴崝)의 수원(水原) 전지는 상호군(上護軍) 조득림(趙得琳)에게 내려 주고, 정종(鄭悰)의 금천(衿川) 전지는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박형(朴炯)에게 내려 주고, 엄자치(嚴自治)의 양주(楊州) 전지, 이보인(李保仁)의 풍양(豐壤) 전지는 대호군(大護軍) 전순의(全循義)에게 내려 주었다. 만약 가사(家舍)가 있는 곳에는 아울러 가재(家財)도 내려 주었다.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88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종친(宗親) / 변란-정변(政變) / 농업-전제(田制)
[註 383]이유(李瑜) : 금성 대군.
[註 384]이전(李瑔) : 영풍군(永豐君).
61.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23일 병술 4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난신들의 전지를 종친과 대신들에게 나누어 주다
이휘(李徽)의 평산(平山) 전지를 가지고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에게 내려 주고, 이유(李瑜)383) 의 당진(唐津) 전지, 성삼문(成三問)의 당진(唐津) 전지·양주(楊州) 전지는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에게 내려 주고, 이휘(李徽)의 평산(平山) 전지는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𥙷)에게 내려 주고, 아지(阿只)·권자신(權自愼)·조청로(趙淸老)·황선보(黃善寶)·윤영손(尹令孫)의 홍주(洪州) 전지, 권저(權著)의 풍기(豐基) 전지는 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에게 내려 주고, 이유(李瑜)와 유성원(柳誠源)의 광주(廣州) 전지, 성승(成勝)의 고양(高陽) 전지는 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璔)에게 내려 주고, 조청로(趙淸老)·허조(許慥)의 통진(通津) 전지, 최사우(崔斯友)의 아내 석을금(石乙今)의 면천(沔川) 전지, 권저(權著)의 성주(星州) 전지는 익현군(翼峴君) 이관(李璭)에게 내려 주고, 최사우(崔斯友)·성승(成勝)의 홍주(洪州) 전지는 의창군(義昌君) 이공(李玒)에게 내려 주고, 윤영손(尹令孫)의 서산(瑞山) 전지, 이호(李昊)의 연산(連山) 전지는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에게 내려 주고, 아가지(阿加之)의 부평(富平) 전지·백천(白川) 전지, 유응부(兪應孚)의 백천(白川) 전지, 김순어(金珣𤥽)의 양지(陽智) 전지는 영해군(寧海君) 이당(李瑭)에게 내려 주고, 아지(阿只)와 윤영손(尹令孫)의 영암(靈巖) 전지, 박중림(朴仲林)의 해남(海南) 전지, 최사우(崔斯友)의 아내 석을금(石鳦今)의 덕산(德山) 전지는 청평위 공주(淸平尉公主)에게 내려 주고, 이휘(李徽)의 평산(平山) 전지는 연창위 공주(延昌尉公主)에게 내려 주고, 정관(鄭冠)의 문화(文化) 전지, 권저(權著)의 의성(義城) 전지는 청성위 옹주(靑城尉翁主)에게 내려 주고, 김문기(金文起)의 영동(永同) 전지, 최윤석(崔閏石)의 공주(公州) 전지는 영의정(領議政) 정인지(鄭麟趾)에게 내려 주고, 김한지(金漢持)·하위지(河緯地)·김감(金堪)의 선산(善山) 전지, 최시창(崔始昌)의 임천(林川) 전지는 죽은 좌의정(左議政) 한확(韓確)에게 내려주고, 최득지(崔得池)·이호(李昊)의 은진(恩津) 전지, 최치지(崔致池)의 첩 덕비(德非)와 최득지(崔得地)의 첩 지장비(地莊非)의 은진(恩津) 전지, 최시창(崔始昌)의 포천(抱川) 전지는 좌의정(左議政) 정창손(鄭昌孫)에게 내려 주고, 이개(李愷)·성삼문(成三問)·성삼빙(成三聘)의 함열(咸悅) 전지, 이호(李昊)의 용인(龍仁) 전지는 우의정(右議政) 강맹경(姜孟卿)에게 내려 주고, 유한(柳漢)의 해주(海州) 전지는 운성 부원군(雲城府院君) 박종우(朴從愚)에게 내려 주고 박중림(朴仲林)·박팽년(朴彭年)·박기년(朴耆年)·박인년(朴引姩)·박대년(朴大年)·박영년(朴永年)·봉여해(奉汝諧)의 신창(新昌) 전지, 박수(朴遂)의 광주(廣州) 전지는 영천 부원군(鈴川府院君) 윤사로(尹師路)에게 내려 주고, 이개(李塏)의 한산(韓山) 전지, 성삼문(成三問)의 예산(禮山) 전지, 이유기(李裕基)·이오(李午)의 풍덕(豐德) 전지, 박중림(朴仲林)의 아산(牙山) 전지, 최사우(崔斯友)의 해미(海美) 전지, 봉뉴(奉紐)의 온양(溫陽) 전지, 윤영손(尹令孫)의 회덕(懷德) 전지, 이개(李塏)의 임피(臨陂) 전지는 전 판원사(判院事) 이계전(李季甸)에게 내려 주고, 김문기(金文起)의 옥천(沃川) 전지는 파평군(坡平君) 윤암(尹巖)에게 내려 주고, 유응부(兪應孚)의 포천(抱川) 전지, 아가지(阿加之)의 김포(金浦) 전지는 우찬성(右贊成) 신숙주(申叔舟)에게 내려 주고, 이개(李塏)·심신(沈愼)·송석동(宋石同)의 충주(忠州) 전지, 최득지(崔得池)의 수원(水原) 전지, 박중림(朴仲林)의 과천(果川) 전지, 조청로(趙淸老)의 양천(陽川) 전지는 좌참찬(左參贊) 황수신(黃守身)에게 내려 주고, 성삼문(成三問)·이말생(李末生)의 평산(平山) 전지는 우참찬(右參贊) 박중손(朴仲孫)에게 내려 주고, 김문기(金文起)·장귀남(張貴南)·아지(阿只)의 안동(安東) 전지, 아가지(阿加之)의 연안(延安) 전지, 성승(成勝)의 양주(楊州) 전지는 이조 판서 권남(權擥)에게 내려 주고, 박중림(朴仲林)의 석성(石城) 전지, 박팽년(朴彭年)의 삭녕(朔寧) 전지, 아지(阿只)·성삼문(成三問)의 고양(高陽) 전지는 병조 판서 홍달손(洪達孫)에게 내려주고 김문기(金文起)의 옥천(沃川)전지, 이개(李塏)의 한산(韓山) 전지는 예조 판서 홍윤성(洪允成)에게 내려 주고, 유한(柳漢)의 해주(海州) 전지는 대사헌(大司憲) 최항(崔恒)에게 내려 주고, 아지(阿只)의 개령(開寧) 전지, 김용(金龍)의 양주(楊州) 전지, 이휘(李徽)의 영평(永平) 전지, 이유기(李裕基)의 천령(川嚀) 전지, 고보(高黼)의 장단(長湍) 전지, 성문치(成文治)의 양근(楊根) 전지는 공조 판서 양정(楊汀)에게 내려 주고, 유한(柳漢)의 해주(海州) 전지는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봉석주(奉石柱)에게 내려 주고, 이석정(李石貞)의 연안(延安) 전지, 최면(崔沔)·최시창(崔始昌)의 양주(楊州) 전지는 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전균(田畇)에게 내려 주고, 심신(沈愼)의 상주(尙州) 전지, 박팽년(朴彭年)의 온양(溫陽) 전지, 조청로(趙淸老)·유성원(柳誠源)의 청주(淸州) 전지, 이개(李塏)의 여산(礪山) 전지, 허조(許慥)의 하양(河陽) 전지, 이문(李聞)의 안산(安山) 전지, 정종(鄭悰)의 평산(平山) 전지는 도승지(都承旨) 한명회(韓明澮)에게 내려 주고, 이유기(李裕基)의 현풍(玄風) 전지, 이휘(李徽)·송창(宋昌)의 원평(原平) 전지, 윤영손(尹令孫)의 적성(積城) 전지는 좌승지(左承旨) 조석문(曹錫文)에게 내려 주고, 박중림(朴仲林)·박기년(朴耆年)·박영년(朴永年)의 전의(全義) 전지, 성승(成勝)·최사우(崔斯友)·박팽년(朴彭年)의 천안(天安) 전지, 박중림(朴仲林)의 연기(燕岐) 전지·천안(天安) 전지는 우승지(右承旨) 윤자운(尹子雲)에게 내려 주고, 성승(成勝)의 낙안(樂安) 전지·금천(衿川) 전지·원평(原平) 전지는 좌부승지(左副承旨) 한계미(韓繼美)에게 내려 주고, 최치지(崔致池)의 은진(恩津) 전지는 동부승지(同副承旨) 김질(金礩)에게 내려 주고, 이전(李瑔)384) 과 임진성(任進誠)의 수원(水原) 전지는 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師) 윤사분(尹士昐)에게 내려 주고, 박쟁(朴崝)의 수원(水原) 전지는 상호군(上護軍) 조득림(趙得琳)에게 내려 주고, 정종(鄭悰)의 금천(衿川) 전지는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박형(朴炯)에게 내려 주고, 엄자치(嚴自治)의 양주(楊州) 전지, 이보인(李保仁)의 풍양(豐壤) 전지는 대호군(大護軍) 전순의(全循義)에게 내려 주었다. 만약 가사(家舍)가 있는 곳에는 아울러 가재(家財)도 내려 주었다.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88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종친(宗親) / 변란-정변(政變) / 농업-전제(田制)
[註 383]이유(李瑜) : 금성 대군.
[註 384]이전(李瑔) : 영풍군(永豐君).
62.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9월 10일 신미 2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신숙주·정인지 등이 금성 대군과 노산군을 사사토록 청했으나 허락치 않다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일본국 총관부(總官府) 원승원(源勝元)의 사자(使者) 등 20여 인을 인견(引見)하였는데, 모든 재추(宰樞)가 입시(入侍)하였다. 사자가 서계(書契)를 올렸으니, 다름이 아니라 그가 오게 된 사연이었다. 임금이 중도에서 위조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였지만 끝내 말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왜인(倭人) 및 모든 재추가 다 나가고 좌찬성 신숙주(申叔舟)가 임금의 앞에 나아가 홀로 아뢰기를,
"이유(李瑜)801) 는 현저하게 대역(大逆)을 범하였으니, 결단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난해 이개(李塏) 등이 노산군(魯山君)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거사하려〉 하였는데, 이제 유(瑜)도 또한 노산군을 끼고 난역(亂逆)을 일으키려 하였으니, 노산군도 역시 편히 살게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의정부에서 반드시 다시 와서 청할 것이니, 장차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겠다."
하였다. 무릇 신숙주가 말하는 것은 임금이 윤허하지 않는 것이 없었는데, 잠깐 있다가 또 영의정 정인지(鄭麟趾)·좌의정 정창손(鄭昌孫)·이조 판서 한명회(韓明澮)가 와서 신숙주와 더불어 아뢰기를,
"유(瑜)의 모역(謀逆)은 일조 일석(一朝一夕)의 일이 아니고, 그 유래한 바가 오래 됩니다. 지난번 서울에 있으면서 군사를 모아 모역한 것으로도 그 죄가 마땅히 죽여야 하는데, 더구나 이제 거듭 대역(大逆)을 범하여 그 일이 종사에 관계되니, 전하께서 사사로이 용서하실 바가 아닙니다. 이제 그 일당만을 죽이는데 그치고 원흉이 법망에서 빠져 나가는 것은 몹시 불가합니다. 청컨대 아울러 법대로 처치하소서."
하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요(遼)나라 태조의 고사(故事)802) 도 있으니, 경(卿)들의 말을 따를 수 없다."
하였다. 정인지가 아뢰기를,
"요(遼)나라는 이적(夷狄)이니, 족히 본받을 것이 못됩니다. 오늘의 이 일은 마땅히 주공(周公)을 본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사사(賜死)803) 하여 머리를 얻어 보전하면 족합니다. 또 노산군(魯山君)은 반역을 주도한 바이니 편안히 살게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노산군(魯山君)은 이미 강봉(降封)하였으니, 비록 폐(廢)하여 서인(庶人)으로 만들어도 가(可)하지만, 유(瑜)의 일은 감히 따를 수가 없다. 소원(疏遠)한 친족인 이보흠(李甫欽) 같은 사람도 오히려 은유(恩宥)를 입었는데, 하물며 골육지친(骨肉之親)을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인가? 또 유(瑜)의 모역은 실상 궁박(窮迫)한 탓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이니, 어찌 크게 죄주겠는가?"
하였다. 정인지 등이 아뢰기를,
"유(瑜)는 속적(屬籍)804) 이 이미 끊어졌으니, 골육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는 순흥부(順興府)에 있으면서 술·음식·의복·금은의 보화를 많이 축적해 놓고는 진흙이나 모래처럼 마구 썼으니 궁박했다고 이를 수 없습니다."
하고, 되풀이하여 간청하였으나 끝내 윤허하지 않고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상량(商量)하겠다."
하였다. 대사헌 김연지(金連枝)·좌사간 김종순(金從舜) 등이 또한 아뢰기를,
"이와 같은 대역(大逆)은 상량(商量)하실 것도 못됩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그대로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4책 9권 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20면
【분류】
외교-왜(倭) / 변란-정변(政變) / 사법-행형(行刑) / 왕실-종친(宗親) / 역사-고사(故事)
[註 801]이유(李瑜) : 금성 대군(錦城大君).
[註 802]요(遼)나라태조의 고사(故事) : 요나라 태조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가 막내 동생 야율 안단(耶律安端)이 모반하였을 때 이를 잡아서 용서하여 준 고사(故事). 뒤에 야율안단은 태조에게 충성하여 서남 제부(西南諸部)와 발해(渤海)를 치는 데 큰 공을 세웠음.
[註 803]사사(賜死) : 극형에 처할 죄인을 대우하는 뜻으로 임금이 독약을 내려 자결(自決)하게 하는 일.
[註 804]속적(屬籍) : 호적(戶籍)에 올려 있는 것. 여기서는 종친이 종적(宗籍)에 올려져 그 권한을 행세하는 것을 말함.
63.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6월 23일 신사 1번째기사 1463년 명 천순(天順) 7년
옥리가 창원 부사 권유순을 잡으려 하자 목매어 죽은 그의 아내 김씨에 대한 사론
의금부(義禁府)에서 창원 부사(昌原府使) 권유순(權有順)을 고신(栲訊)하기를 청하였다. 처음에 옥리(獄吏)가 잡는 데 심히 급하게 하니, 권유순이 도망하여 숨었다. 그 아내 김씨(金氏)는 권유순이 죄가 중함을 의심하고,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근일에 난신(亂臣)의 처첩(妻妾)이 공신(功臣)의 집에 나누어 붙여서 염연(恬然)히 취역(就役)하고, 혹 하첩(下妾)이 되고, 혹 다른 사람에게 전가(轉嫁)181) 하니, 내 어찌 차마 이런 일을 하겠느냐?"
하였다. 옥졸(獄卒)이 엄히 수색하여, 권유순(權有順)의 비복(婢僕)이 사방으로 흩어지니, 드디어 목을 매어 죽었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이를 불쌍하게 여기었다. 계유년182) ·병자년183) 이래로 호문(豪門)·거족(巨族)의 난신(亂臣)의 아내가 된 자가 많이 공신(功臣)의 비자(婢子)에 속(屬)하였는데, 하나도 죽어서 절개를 지킨 일이 없고, 도리어 그 지아비를 욕하며 다투어 아양을 떨었다. 병자년의 난(亂)184) 에, 박대년(朴大年)의 아내 윤씨(尹氏)는 해평(海平)의 거족이었다. 처음에 박대년이 옥(獄)에 있으면서 정강이 피를 가지고 글을 지어서 옥졸에게 부쳐 주니, 이르기를,
"원컨대 서로 잊지 말고, 사람으로 수치수러운 짓은 하지 말자."
하였다. 윤씨가 조금 글자를 알아서 다시 글을 쓰기를,
"밝은 해와 같음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뒤에 공신(功臣) 봉석주(奉石柱)의 여종[婢]이 되었는데, 봉석주가 그 용모의 아름다움을 보고, 위세(威勢)로써 구속하고 좋은 말로써 돋구니, 윤씨가 즐겨 응락 하거늘, 봉석주가 사람을 시켜 맞이하는데, 윤씨가 아양을 떨며 말하기를,
"타는 말이 준마(駿馬)가 아니면 시집가지 않겠다."
하니, 봉석주가 그가 탈 말을 바꾸어서 맞이하였다. 봉석주가 윤씨에게 말하기를,
"네가 아직도 혈서(血書)를 생각하느냐?"
하니, 윤씨가 말하기를,
"지금은 이미 잊었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윤영손(尹令孫)의 아내 권씨(權氏)는 공신(功臣) 박강(朴薑)의 여종[婢]이 되었다. 박강이 사사롭게 하니, 권씨가 일찍 일어나므로 박강이 그 연고를 물으니, 권씨가 말하기를,
"여자가 상전(上典)의 꾸짖는 바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성삼고(成三顧)의 아내 김씨(金氏)는 이웃 사람 한림(翰林) 김수손(金首孫)과 통하여 방자하게 행동하기를 거리낌 없이 하였다. 민신(閔伸)의 딸은 안잉(安扔)의 아내인데, 이름은 적몰(籍沒)하는 열(列)에 있지 아니하였다. 안잉이 민신 때문에 연좌(連坐)되어 외방(外方)에 안치(安置)되니, 민씨가 홀로 송산리(松山里)에 살다가 전택(田宅)과 노비(奴婢)를 다 팔아서 몰래 그 이웃의 향교생(鄕校生)과 서로 통하였다. 안잉(安扔)이 통서(通書)하여 기별(棄別)하니, 음란하고 방종함을 자행하고도 꺼리는 것이 없었다. 홀로 고양(高陽)의 아전[吏] 이식배(李植培)의 아내는 그 지아비가 현감(縣監) 고덕(高德)을 병방(兵房)의 아전이라고 일컫다가 복주(伏誅) 되고, 그 아들도 연좌(連坐)되어 처사(處死)하기에 이르니, 드디어 여반(糲飯)185) 한 그릇[一器]을 갖추어, 이식배(李植培)의 시체[屍] 앞에 전(奠)드리고 말하기를,
"내가 죽는 것을 참은 것은 이 아들을 위함이었는데, 이제 이미 죽었으니, 내 무엇을 의지하겠는가?"
하고, 드디어 묘(墓) 앞의 나무에 올라가 목매어 죽었다.
사신(史臣)이 논(論)하기를, "아들이 아비에게, 신하가 임금에게, 아내가 지아비에게 하는 것은 한결같은 도리(道理)이다. 평상시에 무사(無事)하다 하여 서로 편안하지 아니하고, 사상(死喪)이나 환란(患亂)을 당하였다 하여 서로 버리지 않으니,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도(人道)는 거의 멸(滅)하게 될 것이다. 대저 난신 적자(亂臣賊子)는 천하의 대악(大惡)이니, 당자가 살고 죽음에 관계 없고, 때가 옛날인지 지금인지 관계 없으며, 반드시 사사(士師)186) 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죽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옛적의 제왕(帝王)이 난역(亂逆)의 무리를 처치함에 아들이 그 아비를 배반한 것을 공으로 삼지 아니하고, 아내가 지아비를 배반한 것을 절개로 삼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진실로 사람이 저 대역(大逆)을 미워하는 것은 그 소천(所天)187) 을 잊고 천리(天理)를 거역하는 때문이니, 진실로 그 소천(所天)을 잊는다면 나도 또한 저에게 거역을 할 것이다. 이것은 난역(亂逆)의 문(門)에서 또 하나의 거스름[逆]을 내는 것이니, 어찌 권장할 만한 것이겠는가? 이제 난신(亂臣)의 처첩(妻妾)이 지아비가 죽고 아들이 쓰러졌는데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집이 파(破)하여 몸이 천(賤)하게 되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하루아침에 문득 소천(所天)을 잊고 도리어 꾸짖어 욕하고 진(秦)나라가 월(越)나라를 보는 것과 같이 하니, 저들이 비록 거슬러서 죄가 중하다 하더라도 내가 어찌 사관(私款)188) 을 저들에게 다하지 않은 것이 가하겠는가? 이(夷)·제(齊)189) 는 은주(殷紂)190) 를 높이고 절의를 더럽히지 않았고, 영녀(令女)는 조상(曹爽)을 사모하고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았으니,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가하겠는가? 다만 복사(伏死)해야 할 뿐이다. 비록 혹 죽지는 않더라도 벽용(擗踊)하고 곡읍(哭泣)191) 하며, 시체를 어루만지고 슬퍼함도 또한 난역(亂逆)을 도운 것으로 죄주지 않는데, 그 본심(本心)이 교만 방탕함으로 말미암아 소천(所天)을 멸시(蔑視)하고, 마침 예법(禮法)의 한가함[閑]을 살피어 감히 방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상란(喪亂)하는 날에 미쳐서 대한(大閑)이 이미 허물어져서 고적(顧籍)192) 할 곳이 없게 된 연후에는 본심(本心)이 드러나서 엄호(掩護)가 불가하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찌 호문 우족(豪門右族)의 고임[寵]으로서 도리어 잔향 하리(殘鄕下吏)의 천부(賤婦)만 같지 못하겠는가? 대저 순역(順逆)을 분별하여 거취(去就)를 명백히 하고, 대의(大義)를 높이어 사친(私親)을 멸(滅)하는 것은 대인(大人)·군자(君子)의 일이니 부인(婦人)·여자(女子)의 미칠 바가 아니나, 아아! 가히 부끄러울 뿐이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1책 30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78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윤리(倫理) / 역사-사학(史學)
[註 181]
전가(轉嫁) : 재가(再嫁).
[註 182]계유년 : 1453 단종 원년.
[註 183]병자년 : 1456 세조 2년.
[註 184]병자년의 난(亂) : 세조(世祖) 2년(1456) 6월에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이개(李塏)·하위지(河緯之)·유성원(柳誠源) 등이 세조를 제거하려다 성균 사예(成均司藝) 김질(金礩)의 밀고로 사전에 발각된 사건을 말함.
[註 185]여반(糲飯) : 현미밥.
[註 186]사사(士師) : 고대 중국에서 법령(法令)과 형벌(刑罰)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재판장.
[註 187]소천(所天) : 유교 도덕적인 관점에서 신하가 임금을, 아내가 지아비를 이르는 말.
[註 188]사관(私款) : 사사로운 정성과 친절.
[註 189]이(夷)·제(齊) : 백이 숙제(伯夷叔齊).
[註 190]은주(殷紂) : 은(殷)나라 주왕(紂王).
[註 191]곡읍(哭泣) : 소리 내어 슬피 울음.
[註 192]고적(顧籍) : 자기 몸을 살펴 소중하게 여김.
64.성종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2일 갑진 1번째기사 1476년 명 성화(成化) 12년
경연에서 송거의 부거 문제로 군신간에 논란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장령(掌令) 이숙문(李淑文)이 아뢰기를,
"이번에 송거(宋琚)를 과거(科擧)에 응시하게 한 것은 매우 불가(不可)한 것입니다."
하였고, 정언(正言) 이세광(李世匡)은 아뢰기를,
"난신(亂臣)과 적자(賊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罪惡)이므로 백세(百世)토록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신의 친자식으로 하여금 조정(朝廷)의 반열(班列)에 다시 끼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내금위(內禁衛)는 임금의 좌우를 가까이에서 모시는 것이니, 역신(逆臣)의 아들을 거기에 소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내금위도 그러한데, 더구나 과거를 보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송현수(宋玹壽)는 직접 난역(亂逆)을 범(犯)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연좌(緣坐)되었을 뿐인데, 그의 자손(子孫)이 비록 과거에 응시한다고 한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고, 이어 좌우(左右)에게 문의하니, 영사(領事) 정창손(鄭昌孫)은 대답하기를,
"세종조(世宗朝)에 박습(朴習)·심온(沈溫)은 직접 난역(亂逆)을 범(犯)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조정(朝廷)에서 용납될 수 없었는데, 송현수(宋玹壽)는 이에 직접 난역을 범한 자입니다. 그러니 그 아들을 응시케 하는 것은 미편(未便)합니다."
하였고, 영사(領事) 한명회(韓明澮)는 말하기를,
"세조(世祖)께서 성삼문(成三問)·유성원(柳誠源)·박팽년(朴彭年)·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 등을 명유(名儒)라 하여 매우 후하게 대접하였으나, 성삼문 등은 성상(聖上)의 은혜는 생각지 않고 난역(亂逆)을 꾀하였었는데, 그 당시 송현수(宋玹壽)가 그들에게 칼을 주었으니, 이것이 함께 난역을 꾀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성삼문(成三問)이 형(刑)을 받았을 때에, 송현수(宋玹壽)는 그 몸을 보전할 수 있었는데, 노산(魯山)이 쫓겨나자 형(刑)을 당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한명회(韓明澮)가 대답하기를,
"그 때에는 옥사(獄辭)가 끝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였다. 정창손(鄭昌孫)이 또 아뢰기를,
"과거(科擧)는 국가에서 엄중하게 선발(選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난신(亂臣)의 자손을 과거에 응시하게 하고 있는데, 이처럼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으니, 이는 대의(大義)에 있어 미안(未安)한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송거(宋琚)는 이미 내금위(內禁衛)가 되어 벌써 벼슬길을 터놓고 있으니, 과거에 응시한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지사(知事) 홍응(洪應)이 아뢰기를,
"난신(亂臣)의 자손을 굳이 그렇게 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참작하겠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0책 67권 2장 A면【국편영인본】 9책 337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사법-재판(裁判) / 가족-친족(親族) / 군사-중앙군(中央軍)
65.성종실록 89권, 성종 9년 2월 24일 정사 1번째기사 1478년 명 성화(成化) 14년
상락 부원군 김질의 졸기
상락 부원군(上洛府院君) 김질(金礩)이 졸(卒)하였다. 철조(輟朝)하고 부의하였으며 조제(弔祭)와 예장(禮葬)을 규례대로 하였다. 김질의 자(字)는 가안(可安)이고, 안동(安東) 사람이며,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김종숙(金宗淑)의 아들이고 상락 부원군(上洛府院君) 김사형(金士衡)의 증손이다. 처음에 충의위(忠義衛)에 속하였다. 부사직(副司直)이 되었을 때에 참관(參官)은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것이었으나 김질이 청하여 해직(解職)하고 학교에 갔는데, 참관이 학교에 가는 것은 김질로부터 시작되었다. 경태(景泰)경오년112) 에 과거에 급제해서 성균관 주부(成均館主簿)에 제배(除拜)되고 병조 좌랑(兵曹佐郞)으로 옮겼다가 여러번 옮겨서 성균관 사예(成均館司藝)에 이르렀다 병자년113) 에 이개(李塏) 등이 난을 꾀하고 날을 약속하여 일을 거행하기로 하였으나 수행하지 못하였는데, 수일 뒤에 김질이 장인[妻父] 정창손(鄭昌孫)에게 말하여 변고(變告)를 상주하니, 이개 등이 주살(誅殺)되었다. 여러 신하가, 김질이 함께 모반하였는데 성패를 관망하다가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서야 고한 것이라 하여 주살하기를 청하였으나, 세조가 듣지 않고, 판군기감사(判軍器監事)로 올리어 제수(除授)하고 곧 추충 좌익 공신(推忠佐翼功臣)이라는 호(號)를 내려 주었다. 얼마 안 되어서 동부승지(同副承旨)에 오르고 옮기어 좌승지(左承旨)에 이르렀다. 천순(天順)기묘년114) 에 가선 대부(嘉善大夫) 병조 참판(兵曹參判)이 되고 상락군으로 봉해졌다. 신사년115) 에 자헌 대부(資憲大夫)가 되어 평안도 도관찰사(平安道都觀察使)로 나갔다가, 곧 정헌 대부(正憲大夫)로 가자(加資)되었다. 계미년116) 에 들어와 공조 판서(工曹判書)가 되고, 병조 판서(兵曹判書)·형조 판서(刑曹判書)를 역임하였다. 성화(成化)병술년117) 에 의정부 우참찬(議政府右參贊)이 되고, 숭정 대부(崇政大夫)로 가자되었다. 정해년118) 에 경상도 관찰사가 되고, 무자년119) 에 도로 상락군에 봉해졌고, 우의정(右議政)으로 발탁되었다가 이윽고 좌의정으로 승진하였다. 기축년120) 에 상락 부원군(上洛府院君)에 봉해졌고, 예종(睿宗)이 즉위하여 순성 명량 경제 좌리 공신(純誠明亮經濟佐理功臣)이라는 호를 내렸다. 갑오년121) 에 다시 우의정에 제배되었고, 주문사(奏聞使)에 충차(充差)되어 중국(中國)에 가서 의경왕(懿敬王)122) 의 시호(諡號)를 청하여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니, 토지와 노비를 내렸다. 정유년123) 에 도로 상락 부원군(上洛府院君)에 봉해졌다. 병에 걸리게 되자 임금이 의원을 보내어 문병하고 어주(御廚)의 찬선(饌膳)을 내렸다. 이때에 이르러 졸(卒)하니, 나이가 57세이다. 시호를 문정(文靖)이라고 하였는데, 충신 애인(忠信愛人)한 것이 문(文)이고, 관락 영종(寬樂令終)한 것이 정(靖)이다. 김질은 풍의(風儀)가 아름답고 언론(言論)을 잘하였으며, 부모를 효성으로 섬기고 형제를 우애(友愛)로 대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김질의 사람됨은 기국(器局)이 관후하고, 어진이를 좋아하고 선비를 좋아해서 재상의 풍도가 있었으나, 나라를 경륜하는 것은 능한 바가 아니었다. 일찍이 하이도(下二道)124) 의 군적 순찰사(軍籍巡察使)가 되었는데, 세조(世祖)의 뜻이 사려(師旅)125) 를 확장하는 데 있는 것을 알고 오직 받들어 순종하여 군액(軍額)을 늘리기에만 힘써서, 한산(閑散)한 문무과(文武科) 출신과 생원(生員)·진사(進士)를 다 군열(軍列)에 편입하여 비록 심한 폐질이 있는 자라도 혹 면제되지 못하는 수가 있었으며, 종사관(從事官) 양진손(梁震孫)은 더욱 각박하였으므로, 원망이 여러 곳에서 일어났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4책 89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9책 561면
【분류】
인물(人物) / 역사-사학(史學)
[註 112]경오년 : 1450 세종 32년.
[註 113]병자년 : 1456 세조 2년.
[註 114]기묘년 : 1459 세조 5년.
[註 115]신사년 : 1461 세조 7년.
[註 116]계미년 : 1463 세조 9년.
[註 117]병술년 : 1466 세조 12년.
[註 118]정해년 : 1467 세조 13년.
[註 119]무자년 : 1468 세조 14년.
[註 120]기축년 : 1469 예종 원년.
[註 121]갑오년 : 1474 성종 5년.
[註 122]의경왕(懿敬王) : 덕종(德宗).
[註 123]정유년 : 1477 성종 8년.
[註 124]하이도(下二道) : 경상도·전라도.
[註 125]사려(師旅) : 군대.
66.연산군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12일 병오 5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유자광의 심문으로 김일손이 사초에 기록한 이개·박팽년·하위지의 일에 대해 말하다
유자광(柳子光)이 사초(史草)를 가지고 축조(逐條)하여 심문하니, 김일손(金馹孫)이 말하기를,
"신의 사초(史草)에 기록한 바 ‘황보(皇甫)·김(金)이 죽었다.’ 한 것은 신의 생각에 절개로써 죽었다고 여겼기 때문이며, 소릉(昭陵)의 재궁(梓宮)059) 을 파서 바닷가에 버린 사실은 조문숙(趙文琡)에게 들었고, 이개(李塏)·최숙손(崔叔孫)이 서로 이야기한 일과 박팽년(朴彭年) 등의 일과 김담(金淡)이 하위지(河緯地)의 집에 가서 위태로운 나라에는 거하지 않는다고 말한 일과, 이윤인(李尹仁)이 박팽년(朴彭年)과 더불어 서로 이야기 한 일과, 세조가 그 재주를 애석히 여기어 살리고자 해서 신숙주(申叔舟)를 보내어 효유하였으나 모두 듣지 않고 나아가 죽었다는 일은 모두 고 진사(進士) 최맹한(崔孟漢)에게 들었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16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註 059]재궁(梓宮) : 무덤.
67. 연산군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19일 계축 7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김종직의 조의제문 등에 대한 권오복의 사초 내용
윤필상(尹弼商) 등이 아뢰기를,
"그윽이 듣자오니 권오복(權五福)의 사초(史草)도 역시 일손의 것과 같다 하온데, 어제는 단지 경유(景𥙿)의 사초만을 내렸으니, 신 등은 모르겠습니다만, 오복의 사초를 당초에 초계(抄啓)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이미 초계했는데도 미처 내려 주지 못하셨습니까?"
하니, 주상은 명하여 사초 4폭을 보여 주었는데, 모두가 긴관(緊關)한 일이 아니었다. 오직 오복의 사초에 이르기를, ‘김종직이 일찍이 조의제문(弔義帝文)을 지었는데, 간곡하고 측은하고 침착하고 비통하여 남이 말 못하던 데를 말하였으므로 사림(士林)간에서 전해 외었다. 식자들은 말하기를 ‘제(帝)의 복(服)이 구장(九章)이라 하였는데, 지금 칠장(七章)이라 이른 것은 무슨 까닭이냐? 이는 반드시 뜻이 있어 지은 것이니, 크게 세교(世敎)에 관계되므로 썩지 않게 남겨 둘 만하다.’ 하였고 ‘또 《청구풍아(靑丘風雅)》를 편찬하면서 인물(人物) 성씨(姓氏) 아래에 주(註)하기를, 성삼문(成三問)은 이개(李塏) 등과 더불어 노산(魯山)을 복위(復位)시킬 것을 꾀했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권남(權擥)은 세조를 추대했다 하였으니, 직필(直筆)이 늠름하여 듣는 자로 하여금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 하였다. 그래서 필상 등이 낭청(郞廳)을 보내어 잡아오고 가사(家舍)를 밀봉할 것을 청하니, 왕은 ‘가하다.’는 전교를 내렸다.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22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68.중종실록 17권, 중종 7년 11월 25일 을미 2번째기사 1512년 명 정덕(正德) 7년
영의정 유순정이 소릉의 시말을 고찰하여 상소하다
영의정 유순정(柳順汀) 등이 소릉의 시말(始末)을 고찰한 것을 아뢰었는데, 대략에,
"신유년502) 7월 23일에 권씨(權氏)503) 가 훙(薨)하였고, 【이날 노산군(魯山君)이 탄생하였다.】 임신년504) 5월 14일에 문종(文宗)이 훙하셨습니다. 병자년505) 5월 을사(乙巳)에 좌승지 구치관(具致寬)에게 명하여 의금부에 가서 성삼문(成三問)에게 묻기를 ‘상왕(上王)506) 께서도 너희들의 모의를 참여하여 아시는가’ 하니, 성삼문이 ‘아십니다. 권자신(權自愼)이 그의 어머니에게 고하여 상왕께 통하였고, 뒤에 자신과 윤영손(尹令孫) 등이 누차 나아가 약속하여 기일을 고하였으며, 그날 아침에 자신이 먼저 창덕궁으로 나아가니, 상왕께서 장도자(長刀子)를 주셨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치관이 또한 자신에게 물었는데, 대답이 삼문과 같았습니다.
정축년 6월에 의정부가 아뢰기를 ‘현덕 왕후(賢德王后) 권씨(權氏)의 어머니 아지(阿只) 및 동생 자신이 모반(謀反)하다가 복주(伏誅)되었고, 그의 아버지 권전(權專)은 추폐(追廢)하여 서인(庶人)이 되었고, 또한 노산군은 종사(宗社)에 죄를 얻어 이미 군(君)으로 강봉(降封)되었는데 그 어머니가 아직 그대로 명호(名號)와 지위를 보존함은 합당하지 못하니, 추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고 개장(改葬)하기 바랍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습니다.
성종(成宗)무술년507) 에 유학(幼學) 남효온(南孝溫)이 상소하였는데, 그 첫 조목에
‘삼가 고찰하건대, 우리 세조 혜장 대왕(世祖惠莊大王)께서는 하늘이 낸 용맹과 지혜, 일월(日月)같은 총명을 가지셔서 하늘과 사람의 도움으로 큰 변란을 평정하시어 화가위국(化家爲國)하심으로써 종사(宗社)가 위태하게 되었다가 다시 안정되었고, 백성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가 다시 소생하였는데, 뜻밖에도 병자년508) 에 여러 간신들이 난을 선동하다가 잇달아 복주(伏誅)되고, 남은 화가 소릉(昭陵)을 폐하는 데까지 미쳐, 20여 년 동안 원혼(冤魂)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 신이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하늘에 계신 문종(文宗)의 신령이 어찌 홀로 약·사·증·상(禴祀蒸嘗)509) 을 받으려 하시겠습니까! 신은 학술이 없고 문견이 얕아, 진실로 어떤 일이 상서(祥瑞)를 가져오고 어떤 일이 어떤 재앙을 가져 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난 일을 상고하고 짐작해 보니, 나의 마음이 곧 천지의 마음이요, 나의 기운이 곧 천지의 기운인즉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기운이 순(順)함은 바로 천심(天心)과 천기(天氣)가 순함이요,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기운이 순하지 못함은 바로 천심과 천기가 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마음과 하늘의 기운이 순하지 못하면 재앙이 내리게 되는 것인데, 신의 우매한 소견으로는 소릉(昭陵)을 폐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순하지 못하였으니, 천심이 순하지 못할 것은 따라서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설사 철훼한 사당의 신주는 다시 종묘(宗廟)에 모실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오직 존호(尊號)를 복구하고 다시 예장(禮葬)하여 한결같이 선후(先后)의 예(禮)처럼 하여, 생민의 여망에 답하고 하늘의 꾸지람에 답하며, 조종(祖宗)의 뜻에 보답한다면, 심상한 것보다는 몇 만 배나 나을 것이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만일 「폐한 지가 3대(代)를 지났으되 조종(祖宗)이 거행하지 않은 일이니, 지금 추복(追復)하고 예장할 수 없다.」 한다면, 세조(世祖)께서 무인년510) 에 하신 훈계로써 밝히겠습니다. 예종(睿宗)께 훈께하시기를 「나는 곤란한 때를 당했었지만 너는 순탄한 때를 당했는데도, 나의 행적(行跡)에 얽매여 변통할 줄 모른다면 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하셨습니다. 대체로 일이란 거행할 수 없는 때가 있고 거행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것인데, 어찌 전의 일에 구애되어 변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우리 대명 황제(大明皇帝)가 경태(景泰)511) 를 추복한 어진 일이 뚜렷이 천지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유의하시어 채택하소서.’
하였는데, 명하여 승정원에 보이게 하시자, 도승지 임사홍(任士洪)이 아뢰기를 ‘신이 이 상소를 보건대 「소릉을 추복하자」 하였는데, 이는 신자(臣子)로서 의논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남효온이 함부로 의논한 것이니, 역시 불가합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소릉을 지금 복구할 수 없다.’ 하셨고, 이튿날 경연(經筵)에서 상이 좌우를 돌아보며 이르시기를 ‘어제 유생(儒生) 남효온의 상소에 소릉 폐한 일을 말하였으나, 선왕(先王) 때의 일이어서 사세가 복구하기 곤란한데, 경 등은 아는가?’ 하니, 영사(領事) 정창손(鄭昌孫)이 주대(奏對)하기를 ‘그 상소한 말을 보건대, 모두 지나치고 절당하지 못한 것이어서 진실로 채택하여 거행하기 어렵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그때의 말을 보건대 지극히 자상하고 세밀하다. 그러나 조종 때의 오랜 일로서 가벼운 일이 아닌 듯하니, 정부(政府)·부원군(府院君)·육조 참판·한성부 전원으로 하여금 의계(議啓)하도록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9책 17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626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비빈(妃嬪)
[註 502]신유년 : 1441 세종 23년.
[註 503]권씨(權氏) : 문종 비.
[註 504]임신년 : 1452 문종 2년.
[註 505]병자년 : 1456 세조 2년.
[註 506]상왕(上王) : 단종.
[註 507]무술년 : 1478 성종 9년.
[註 508]병자년 : 1456 세조 2년. 이해 6월 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유성원(柳誠源)·유응부(兪應孚)·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 등이 단종(端宗)을 복위시키려 도모하다가 복주(伏誅)되었다.
[註 509]약·사·증·상(禴祀蒸嘗) : 중국 주대(周代)의 종묘에서 지내는 제사의 이름으로, 사는 봄, 약은 여름, 상은 가을, 증은 겨울 제사이다.
[註 510]무인년 : 1458 세조 4년.
[註 511]경태(景泰) : 명 경제(明景帝)의 연호로, 경제를 가리킨다. 영종(英宗) 때 성왕(郕王)으로 있다가, 영종이 북정(北征)하는 사이 황태후(皇太后)에 의해 제위에 올랐으나 8년 만에 영종에 의해 폐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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