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전자어음의 지급
가. 전자어음의 지급제시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전자어음 및 전자어음의 배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첨부하여 지급청구의 뜻이 기재된 전자문서(지급제시전자문서)를 지급금융기관에 송신하고 동 금융기관이 이를 수신한 때에는 어음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급제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다만 관리기관에 대한 전자어음의 제시는 지급을 위한 제시의 효력이 있는데 관리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전자어음의 만기일 이전에 자동으로 지급제시 되도록 할 수 있다(전자어음법 제9조 제1항).
전자어음의 지급제시전자문서의 송신과 수신의 시기는 발행의 경우와 같이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다(전자어음법 제9조 제2항).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지급제시를 위하여 전자어음을 지급금융기관에 송신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의 소지인의 정보처리조직에서는 전자어음이 소멸하지 아니하고, 지급금융기관에 송부된 전자어음에는 지급제시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문언이 기재되도록 하여야 한다(전자어음법시행령 제8조 3항).
나. 전자어음의 지급
전자어음의 지급제시를 받은 금융기관이 어음금을 지급한 때에는 관리기관에 지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다만 관리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자어음법 제9조 제4항). 관리기관이 이와 같이 지급사실의 통지를 받거나 그의 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어음채무자가 동 어음을 환수한 것으로 본다(전자어음법 제10조).
관리기관은 지급제시전자문서에 기재된 어음금을 수령하는 금융기관이 어음금을 수령하는 동시에 소지인이 보관하는 전자어음에 지급이 이루어졌음을 표시하는 문언이 기재되도록 장치하여야 하고(전자어음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지급필 문언이 기재된 전자어음을 발행인에게 송신하여야 한다(전자어음법시행령 제9조 2항).
전자어음의 경우에는 지급금융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지급할 때에 전자어음의 소지인에 대하여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하여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없고(전자어음법 제11조, 어음법 제39조 제1항), 또한 일부지급이 허용되지 않는다(전자어음법 제11조, 어음법 제39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전자어음의 소지인은 일부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다. 전자어음의 지급거절과 소구
(1)지급거절
전자어음의 지급제시를 받은 금융기관이 지급거절을 할 때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는데(전자어음법 제12조 제1항), 이러한 지급거절전자문서는 지급제시를 위하여 송신되는 전자어음의 여백에 지급이 거절되었음을 표시하는 문언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하거나 전자어음의 일부가 되는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전자어음법 제10조 제1항). 관리기관은 이러한 별도의 지급거절전자문서를 전자어음과 일체가 된 문서로 하고 전자어음과 분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전자어음법시행령 제8조 제4항).
지급금융기관은 지급거절전자문서를 관리기관에 통보하고 동 기관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동 전자문서를 어음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증서로 보는데(전자어음법 제12조 제2항),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지급거절전자문서를 수신한 날을 이러한 공정증서의 작성일로 본다(전자어음법 제12조 제3항).
관리기관은 지급거절전자문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적법하게 금융기관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급거절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제시를 위한 전자어음의 여백에 지급거절을 확인하였음을 표시하는 문언을 기재한 후 동 전자어음을 즉시 소지인에게 송신하여야 한다(전자어음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관리기관은 이와 같이 지급거절된 지급제시용 전자어음을 소지인에게 송신한 때에는 소지인이 보관하는 전자어음의 원본이 소멸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지급거절된 지급제시용 전자어음을 어음의 원본으로 본다(전자어음법시행령 제10조 3항).
(2)소구
지급거절된 전자어음의 소지인은 전자어음과 배서전자문서 및 지급거절 전자문서를 첨부하여 소구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소구의무자에게 송신하여 소구권을 행사한다(전자어음법 제13조 제1항). 이 때 소구권을 행사하는 전자어음의 소지인은 소구전자문서에 어음금을 수령할 금융기관의 계좌를 기재하여야 한다(전자어음법 제13조 제4항). 또한 이 경우 전자어음에 첨부할 전자문서는 전자어음과 일체가 된 문서로 하고 전자어음과 분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전자어음법시행령 제8조 제4항).
소구의무자가 소구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관리기관에 지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데(전자어음법 제13조 제2항), 이러한 통지가 있으면 소구의무자가 전자어음을 환수한 것으로 본다(전자어음법 제1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