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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주당의 약속-사회복지분야] 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 [10]
뉴민주당이 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구현합니다.
<뉴민주당의 약속- 사회복지․보건분야 ; 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
오늘 뉴민주당플랜의 4번째 약속인 사회복지․보건분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째 되는 날 4대강과 부자감세에 밀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사회복지분야 정책을 발표하게 된 것은 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흥의 한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한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민주당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현실을 영상으로 만나보실수 있습니다.> - 출산율 1.15명, 전 세계 186개국 가운데 185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410만명 - 중앙정부 예산 중 장애인 예산 0.26%, OECD 평균 1/10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 미국(1%)13배, 일본(4.4)의 3배인 13% 대한민국 사회복지분야의 부끄러운 현주소입니다. 오늘 발표된 정책 속에는 이를 극복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을 추구하는 민주당에게 사회복지분야에 대해 확고한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당의 정체성과 관련돼 있는 만큼 더 많은 토의를 거쳤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까지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은 복지사회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혼신을 다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 5년 동안 복지예산 평균증가율은 10.1%였습니다. 그러나 10년의 성과는 만족할만한 수준이 되지 못했습니다. 참여정부기간 동안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를 추진했지만 집권말기에야 비전이 나와 추진동력이 떨어지고 예산마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이를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기틀을 다지고, 참여정부에서 이를 더욱 촘촘히 함으로써 복지국가 모형을 완성했어야 하는데 이를 이루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우리는 당의 유∙불리를 떠나 지난 10년 동안 미처 이뤄내지 못한 부분의 완성과 확대를 기대했습니다. 국민의 삶이 당리당략에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합니다. MB정부 출범 이후 사회양극화는 심화됐고, 부유층에 대한 대대적 감세로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여력은 약화됐습니다. 10.1%에 달하던 복지예산증가율은 6.8%로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사회복지 모든 분야에 빨간 불이 켜진 것입니다. 오늘 발표된 정책의 기반에는 국민의 정부 이후 1년 동안 축적된 경험과 의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한편 아집으로 점철된 개발주의 속에서 퇴보하고 있는 MB정부 사회복지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국가발전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는 뉴민주당의 의지가 함께 담겨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약속을 살펴보시면서 눈여겨 봐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뉴민주당 복지모델에 담긴 의미입니다. 앞으로 뉴민주당이 추구하는 복지모델은 낡은 서구 모델이 아니라 복지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투자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의 잠재력을 키우는 사회정책에 투자함으로써 복지에 대한 지출이 소모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성장이냐 분배냐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으려고 합니다. <아동복지센터 아이들 식사를 배식하는 모습> 오늘 발표된 브랜드정책은 모두 8개입니다. 모두가 소중합니다만 이들 가운데 - 국공립보육시설의 획기적인 확충과 일정 평가를 통과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국가지원,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비용지원, 시설 미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브랜드 1)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운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재산기준의 개선(브랜드 2) -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 및 지급대상 확대(브랜드 3) - 장애인연금 및 장기요양보험 실시(브랜드 4) - 건강보험체납자 및 사업장 지원, 약자 및 저출산 극복지원 항목의 급여화, 노인틀니 등 치과분야 보장성 강화(브랜드 5) - 방과후 프로그램 인증제, 교사급여 획기적 인상, 지역아동센터 확대, 교사임용고사 응시 지역아동센터 인턴근무 후 경력 인정(브랜드 6) - 국민주택기금 및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료 보조제도 도입, 전세가 5% 상한제와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도입(브랜드 8) 등은 특히 꼼꼼히 봐 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8가지 브랜드 정책> 뉴민주당은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정의,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 제도의 확충에 나설 것입니다. 그 중심에 다음 8가지 브랜드정책이 자리합니다. 이들 정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지출이 OECD 평균인 GDP 대비 20%까지 도달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나갈 것입니다. ■ 브랜드1 :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출산·보육에 대한 사회책임을 강화한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첫 걸음은 더 나은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 현재 보육 시설이 한 개도 없는 474개 읍면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립하는 한편 마을회관 등 기존시설을 리모델링해 보육시설로 활용할 경우 그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며 -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도입, 서비스의 질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평가를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국공립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합니다, - 또한 맞벌이 부부가 우선적인 보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맞벌이 가구의 경우 두 사람 소득 가운데 낮은 소득의 75%를 가구소득에 합산토록 하고 있는 제도를 50%로 하향조정하고 베이비시터활용 비용을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는 첫째와 둘째는 매월 10만원, 셋째와 넷째는 매월 20만원씩 통장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대상은 소득수준에 따라 50%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는 각각 100만원씩, 셋째 아이와 넷째 아이는 각각 200만원씩 출생부터 18개월까지 4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제도’는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도입을 검토합니다. <같이 밥을 먹으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 브랜드2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 현재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규모는 전체 인구의 8.4%에 해당하는 41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 장기적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되, 단기적으로는 도시가구평균소득의 150%이상(노인 돌보미사업 지원대상 기준)인 가구에 대해서만 기준을 적용하고 그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 기본재산액을 넘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환산율의 경우 현행 2년 100%(월 4.17%)를 최소한 4년 100%(월 2.08%)로, 승용차에 대한 환산율 100%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사각지대 가구에 대한 연계급여 시행, 긴급지원제도의 개선 방안이 함께 추진됩니다. ■ 브랜드3 :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기준과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등 수급대상 선정기준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다수의 빈곤층 노인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을 현재 평균 9만 1천원에서 18만 2천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70%에서 80%로 확대해야 합니다. -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우선 급여수준을 국 최저노령연금액(11만6천4백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대상자 선정시 사용하는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소득으로 일원화 하여 현행 70% 수준의 수급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30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브랜드4 :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완전하게 참여하고, 완전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장애인 예산은 연 13%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2009 회계연도 기준 장애인 예산은 정부 예산 대비 0.26%로 OECD 국가 평균 장애인 예산인 정부 예산 대비 2.5%의 1/1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5년 간 장애인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1% 이상 확충해야 합니다. - 보편적 소득을 보장하는 장애인연금 제도를 도입, 모든 장애인들이 최저임금의 1/4 이상인 월 25만원 (경증은 12.5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전격 실시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을 대폭 확대 지원(1인당 1천만원)하고, 임대아파트 지원 등 제도적 지원을 강구합니다. ■ 브랜드5 : 국민건강을 위한 사각지대 없는 의료안전망을 구축한다 건강보험제도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비급여 항목으로 인하여 과도한 본인부담이 발생하여 의료욕구가 있어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잔존하고 있습니다. - 경제적 사유로 인한 건강보험 체납자가 4백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해 의료급여 대상에 편입시키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 건강보험을 체납하고 있는 부도위기에 몰린 사업장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 희귀난치·암환자 본인부담 경감이 필요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산부 진료의 보험급여화, 분만수가의 인상 등은 최우선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 노인틀니, 아동치아 교정, 스케일링 등 치과분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 브랜드6 : 학령기아동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학령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여 입시위주의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사회정서 발달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을 도모하고 경제적 양극화의 악순환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 방과 후 프로그램과 관련한 총괄지원기구의 설치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을 통한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 현재 월 86만원에 불과한 지역아동센터 근무자 인건비를 150만원수준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의 인건비도 월 20만원 인상하는 등 방과 후 프로그램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 지역아동센터를 6,000개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 교사임용고사 응시 대상자를 지역아동센터에서 인턴교사로 일하도록 하고 그 경력을 임용과정에 반영토록 합니다. 이들의 지역아동센터에서의 경험은 교사 임용후 학생지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브랜드7 : 대대적인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한국의 사회서비스의 고용비중은 매우 낮으며 이 중에서도 보건의료복지 분야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의 비중은 2.4%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 스웨덴 18.7%, 독일 11.1% 그리고 미국의 10.1%입니다. - 가족 부양과 기업복지 체제가 한계에 달함에 따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개인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노령화와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만큼 사회서비스 중심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 ‘지속가능한 고용’을 위한 사회투자가 확대돼야 합니다. 교육․문화의 발전,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의 추구, 인적자원 개발 등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지속가능하고(sustainable) 괜찮은(decent) 직종을 창출하여야 합니다. <뉴민주당플랜 사회복지 분야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브랜드8 :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한다.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가 206만 가구로 총 가구수의 13%에 달합니다. 미국의 1%, 일본 4.4%, 영국 2.4%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주택 정책이 매우 빈약합니다. -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을 15%이상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재원은 국민주택기금 및 국민연금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 취약계층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우선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주택법상 임의규정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 관련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성화하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 전세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하여 저소득층 주거약자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임대료 보조제도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택바우처제도와 관련한 주택법 개정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제출된 상태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또한 전세 세입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전세가 5%상한제'와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률이 20%를 넘어서 5가구 당 1가구 이상이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임대료 차등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지불능력이 미약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또한 파산․실업 등 위기에 처하였을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보증금 증액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