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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적확정측량규정/(182,20170623)지적확정측량규정
[시행 2017. 7. 1.] [국토교통부예규 제182호, 2017. 6.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계점"이란 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업지구를 구획하는 외곽 경계점을 말한다.
2. "가로중심점"이란 공사가 완료된 현황을 측정하고 사업계획선과 대조하여 중심선을 구하고 상호 교차하여 구하는 점을 말한다.
3. "가구점"이란 사업계획 및 현황측량성과에 의하여 결정된 가로의 각 조건에 따라 도로모퉁이 등 가구 변장 및 가구의 면적을 확정한 경계점을 말한다.
4. "필계점"이란 일필지를 구획하는 경계점을 말한다.
5. "세계측지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치측정의 기준을 말한다.
6. "평면직각좌표"란 기준 타원체상의 경위도 좌표를 T.M(Transverse Mercator)투영법에 의해 계산된 좌표를 말하며 투영원점의 가산수치는 종선(N)에 60만 미터, 횡선(E)에 20만 미터로 하여 사용한다.
7. <삭 제>
8. <삭 제>
9. <삭 제>
10. <삭 제>
11. "예정지적좌표"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 초기에 실시하여 확정될 지구계점, 가로중심점, 가구점 등을 수치화하여 산출한 좌표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이 규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이하 "확정측량"이라 한다)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확정측량의 방법과 절차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지적측량시행규칙」, 「지적업무처리규정」 및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확정측량 의뢰 및 계획수립
제4조(확정측량 의뢰) ① 확정측량 의뢰인은 업무처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확정측량 의뢰에 대하여는 규칙 제25조를 따른다.
1. 사업인가서(사업허가서 등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계획도
2.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 조서
3. 사업시행자가 사용한 기준점성과표 및 관측부
4. 지구계점·가로중심점·가구점 계산부 및 망도
5.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류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확정측량을 의뢰받은 때에는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사업지구 해당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4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 및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장이 확정측량 검사를 실시할 경우 지적측량수행자로부터 제출받은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지체없이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적측량수행자가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업무집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측량의 목적과 대상지역 및 업무량
2. 측량소요 기간과 측량팀의 편성 및 인력투입 계획
3.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 실시 방법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5조(계획수립 및 준비)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사업지역에 대하여 토지소재, 지구명, 면적, 업무량, 작업여건, 측량기간, 인원, 장비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현지답사를 통하여 사업계획도, 지구계 현황, 가로망 상황, 기준점과의 시통 여부 등 확정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③ 지적측량수행자는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및 지적소관청(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1. 측량원점 등 기준에 관한 사항
2. 사용하여야 할 국가기준점 및 지적기준점에 관한 사항
3. 도면의 축척 결정
4. 국유지·공유지 관리에 따른 필지 구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업무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지적기준점 측량
제6조(지적기준점의 측량) ① 지적기준점의 측량계획은 지적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른다.
② 지적기준점의 확인 및 선점 등에 관하여는 지적업무처리규정 제10조에 따른다.
③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할 경우 사업계획도를 활용하여 지적도근점 설치 계획과 망구성을 하며 가능한 다각망도선법으로 망구성을 한다. 단,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으로 기준점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망구성을 생략한다.
제7조(지적기준점 측량방법) ① 지적기준점의 좌표는 세계좌표로 산출한다. 다만, 사업지구계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좌표 산출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지적삼각(보조)점은 위성측량방법으로 실시할 경우 정지측량에 의하며, 지적도근점은 정지측량 및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에 의한다.
③ 지적기준점의 측량, 방법 및 계산은 「지적측량시행규칙」제8조부터 제15조까지 및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따른다.
④ 지적기준점 및 지적공부상 좌표의 산출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하고 결정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제8조(지적도근점의 성과확인) 지적도근점의 성과확인은 지적업무처리규정 제13조에 따른다.
제4장 세부측량
제9조(경위의측량 기준) ① 경위의측량방법(전자평판측량방법을 포함한다)에 따른 세부측량의 기준과 관측 및 계산은 「지적측량시행규칙」 제1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다.
② <삭 제>
제10조(지적위성측량 기준) ①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Single-RTK)에 의한 세부측량은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제8조제3항에 따른다.
②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Network-RTK)에 의한 세부측량은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제8조제4항에 따른다.
③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Single-RTK) 및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Network-RTK)으로 세부측량을 할 경우의 기준은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제8조제2항에 따른다.
④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Single-RTK) 및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Network-RTK)에 의한 경우 제3항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경우에는 측량방법을 달리하여 세부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⑤ 필계점의 좌표산출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하고 결정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⑥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Single-RTK) 및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Network-RTK)에 의한 좌표계산은 별지 제4호에 따라 계산한다.
제5장 지구계 측량
제11조(측량준비 파일의 작성) 지구계 측량을 실시할 경우 지적전산파일을 이용하여 「지적측량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측량준비 파일을 작성한다.
제12조(지구계 측량) ① 사업지구 인가·허가선에 의한 지구계 확정을 위하여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측량방법은 「지적측량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다.
② 지구계 측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적기준점을 사용하여 기지경계선과 지구계점을 측정하여 그 부합여부를 도해측량방법으로 결정한다. 단 기존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을 재확정 측량하는 경우에는 수치측량방법으로 결정한다.
2. 지구계점 좌표는 제1호에 따라 설치된 경계점표지를 경위의 또는 지적위성측량방법으로 측량하여 산출한다.
③ 예정지적좌표 작성은 사업승인 및 시공 등을 위하여 확정측량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구계점 좌표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산출하고 지구내 예정지적좌표는 사업계획도와 대비하여 산출한다.
제13조(지구계점 설치) 지구계 측량성과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지구 경계에 대하여 구조물 또는 영 제55조제3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적측량수행자는 이를 확인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장 지적확정측량
제14조(확정측량의 경계결정) ① 확정측량의 경계는 영 제55조제5항에 따른다.
② 영 제55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사업변경 또는 재시공 계획 등을 수립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등의 조치를 하고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15조(가로중심점 계산) 공사가 완료된 현황선과 사업계획도를 확인하고, 도로 등 공공용지 확보와 계획조건이 부합하도록 가로중심점을 결정한다.
제16조(가구점의 확정) ① 도로모퉁이의 길이 등에 관하여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 기준에 따르며, 지적측량수행자는 설계 및 시공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적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측량한 시공 현황과 사업계획에 따라 가로중심점 좌표를 산출한 후 가구정점과 가구점을 확정한다.
③ 가구의 경계가 곡선을 이루고 있을 때에는「지적측량시행규칙」제18조제9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곡선 중앙 종거의 길이는 10㎝ 이내로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필계점 측량) ① 필계점에 대한 경계점 표지의 설치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경계점 표지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확정된 가구별로 필계점을 계산하며, 현장에서의 공사 현황이 사업계획과 부합되지 않거나 구조물 또는 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영 제55조의 지상 경계의 결정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거쳐 경계선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확정 필지 경계점은 사업계획도와 공사 준공선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한다.
제18조(필계점 확정) ① 산출된 각 필계점은 가구선과의 교차계산을 한 후 결정한다.
②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의 확정측량을 실시할 경우 경계점의 관측 및 산출방법은 「지적측량시행규칙」제18조제9항부터 제12항에 따라 실시한다.
제19조(지번부여 및 지목설정) ①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에 대하여는 영 제56조에 따른다.
② 부번은 지번의 진행방향에 따라 부여하되 도곽이 다른 경우에도 같은 본번에 부번을 차례로 부여한다.
③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61조에 따른다.
④ 지목의 설정방법은 영 제59조를 준용하여 설정하되 토지의 이용이 일시적인 경우 사업계획에 따라 지목을 설정할 수 있다.
⑤ 사업지역내의 제척 토지는 축척변경을 할 수 있다.
제20조(면적산출 및 결정) 지구계 및 필지면적은 세계좌표를 기준으로 좌표면적 계산법으로 계산하며, 「지적측량시행규칙」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결정한다.
제7장 측량성과 작성
제21조(지적확정측량부)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작성하여야 할 지적확정측량부는 별지 제5호와 같다.
② 지적확정측량부는 세계좌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종전 토지 관련사항은 지역좌표를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22조(확정측량 성과도 작성) 확정측량 성과도는 명칭 앞에 "(좌표)"라 기재하고, 경계점간 계산거리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확정측량 결과도 작성) ① 확정측량 결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량결과도의 제명·축척 및 색인도
2. 확정된 필지의 경계(경계점좌표를 전개하여 연결한 선)·지번 및 지목
3. 경계점 간 계산거리 및 실측거리. 다만, 경지정리지역에서는 실측거리 기재를 생략 할 수 있다.
4. 지적기준점 및 그 번호와 지적기준점 간 방위각 및 거리
5.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6. 도곽선과 그 수치
7. 확정 경계선에 지상구조물 등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 위치현황
8. 측량 및 검사연월일, 측량자 및 검사자의 성명·소속·자격등급
② 제1항에 따라 확정측량 결과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제2호, 제4호중 지적기준점 및 그 번호·제5호와 제8호는 검은색으로, 제1항제4호중 지적기준점 간 방위각 및 거리와 제6호는 붉은색으로, 그 밖의 사항은 검은색으로 표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측량결과도 및 측량계산부의 작성은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작성한다.
제8장 측량성과 검사
제24조(성과검사)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기준점측량을 완료하면 지적기준점성과, 기지경계선의 부합여부 등을 확인한 측량결과도, 지적삼각점측량부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적기준점 성과 관리기관에 측량성과검사를 요청한다. 다만, 사전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점성과와 세부측량성과를 동시에 검사요청 할 수 있다.
② 확정측량 성과 검사 기관은 지역 및 확정측량 사업지구 면적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하며, 확정측량 성과 검사 요청 시 지적측량수행자가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인가서 및 사업계획서
2. 환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고시된 환지계획서 다만,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3. 토지이동정리파일
4. 별지 제5호의 지적확정측량부 등
③ 검사요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지적측량성과검사정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확정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한다.
④ 확정측량 성과의 검사 방법 및 절차는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8조, 「지적업무처리규정」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가구계점 및 각 필계점 계산의 적정 여부
2. 좌표면적 계산의 적정 여부
3. 지번 및 지목설정의 적정 여부
⑤ 지적확정측량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규칙 제2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측량검사 기간을 60일 이내로 한다.
제25조(확정측량 성과검사 기준) ① 측량성과 검사대상은 지적기준점, 지구계점 및 필계점으로 한다.
② 확정측량 성과검사는 측량에 사용한 기지점과 신설점, 신설점 상호간의 실측거리에 의하여 비교하여야 하며 검사성과의 연결교차 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삼각점 : ±20㎝ 이내
2. 지적삼각보조점 : ±25㎝ 이내
2. 지적도근점 (도선을 달리하여 검사) : ±15㎝ 이내
3. 경계점 : ±10㎝ 이내
제26조(현지 측량성과 검사 방법) ① 확정측량에 의한 세계좌표의 성과검사는 현지측량 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검사방법은 경위의측량방법 또는 위성측량방법으로 한다.
② 검사기관은 현지측량 검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 제55조에 따른 지상경계결정 기준과의 부합 여부
2. 필계점의 각, 거리, 좌표 등 측정의 적정성 여부
3. 건축물 등 구조물의 지구계 저촉여부
4. 확정측량 결과도의 지구계선과 지상 경계의 부합여부
5. 지상경계의 위치표시 등에 관하여 법 제65조제1항의 기준과의 부합여부
제27조(확정측량 성과도 발급) ① 시·도지사 및 대도시시장이 확정측량 성과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확정측량 성과도 발급은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확정측량 성과도를 발급함에 있어 성과검사결과 보완사항이 있는 때에는 보완조치 후 확정측량 성과도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확정측량 성과도를 발급받은 지적측량수행자는 확정측량 성과도를 측량의뢰인에게 교부한다.
제28조(지적공부 정리) ① 지적공부정리는 세계좌표로 한다.
② 지적공부정리는 확정 토지의 지번별조서에 따라 지적전산파일을 정리하고, 확정측량 성과에 따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한다.
③ 소유자는 환지계획서에 의하되, 소유권변동일자는 환지처분일 또는 사업준공일로 정리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되면 새로운 지적공부가 확정 시행된다는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4. 1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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