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가. 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국가 등의 책무(제1조에서 제4조까지) 나. 구제 급여의 종류(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제5조) 다. 석면피해 인정신청 절차, 유효기간 등(제6조에서 제7조까지) 라.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설치 운영(제8조) 마. 구제 급여의 자격 및 절차(제9조에서 제23조까지) 바. 석면피해 구제기금의 조성 및 운용(제24조에서 제34조까지) 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제35조에서 제42조까지) 아. 보칙(법의 집행에 관한사항-사무보고, 진찰요구, 비밀유지, 조사지원등)(제43조에서 제51조까지) 자. 벌칙(제52조에서 제54조까지) 및 부칙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가. 아래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석면피해구제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나.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마련 및 석면폐증을 제1급, 제2급, 제3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석면피해인정기준 마련(제4조 별표 1) 다. 석면질병 종류별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제7조) 라. 장의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른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지급신청 당시 기준)의 100분의 2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제8조) 마. 석면질병의 종류 및 피해등급별 특별유족조위금(제9조) 바.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및 석면폐증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 마련(제10조 별표 3) 사. 구제급여는 석면피해구제기금에서 100분의 90,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00분의 10을 부담하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부담비율은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함(제12조) 아.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석면피해구제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출연액은 환경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함(제15조) 자.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율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분담금 총액은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산정 총액의 100분의 5.5를 넘지 않도록 함(제26조) 차.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위촉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제30조, 제31조) 카. 환경부장관은 석면질병 판정, 특별유족인정, 산업의학, 영상의학 등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3명 이내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함(제36조) 타. 환경부장관은 석면광산 등의 운영 당시 당해 시ㆍ군ㆍ구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자를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으며,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 장과 협의하여 우선 조사 대상지역, 대상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함(제44조) 파.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함(제45조)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가. 석면질병 종류별(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석면피해인정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규정(제3조) 나.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 및 등록ㆍ관리(제4조부터 제8조까지) 다.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비용의 지원(제9조) 라.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마. 특별유족인정 신청절차ㆍ방법 마련(제15조) 바. 구제급여 등 지급신청 서식 마련(제16조, 제17조) 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조사 요청자격, 절차 등(제26조) 아. 석면피해신고센터 지정방법 및 절차(제28조) 자. 석면폐증 피인정자 등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 실시(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가. 업종별 유해 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제19조) 나.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제30조) 다. 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 신청 등, 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승인의 취소(제78조에서 제80조까지) 라.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절차, 석면조사방법 등(제80조의2, 제80조의4) 마. 석면해체제거 작업 신고 절차 등(제80조의7) 바.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격, 석면농도의 측정방법, 석면농도측정 결과의 제출(제80조의9에서 제80조의12까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가.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허가 대상 유해물질(제29조에서 제30조까지) 나. 유해물질의 제조 등 허가신청(제30조의2) 다. 기관석면조사 대상,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제거 대상,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제30조의3에서 제30조의10까지) 라.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제31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가. 제조 등의 금지 및 허가(제37조에서 제38조까지) 나. 석면조사,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등(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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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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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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