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09. 9. 21.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는 보도블럭, 아스팔트 콘크리트, 택시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어 의뢰인은 자신의 토지의 사용, 수익에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보도블럭, 아스팔트 콘크리트, 택시승강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 줄 것과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곳은 원고 소유 토지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보도블럭, 아스팔트 콘크리트, 택시승강장을 철거하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09. 9. 21.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때까지 매월 70,451원의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곳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이나 이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사용, 수익하는데 있어 제한을 받고 있다며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주장하였으나 위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제 원고는 택시승강장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전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다투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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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김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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