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율동성당 등록문화재 지정 등록예고공고에 대하여
1. 경과
2015. 4. 문화재 등록 신청 건의 - 본당 신부 재가 - 사목회 결의
2015. 5. 대전교구 김문수 신부(문화재청 전문위원) 초청
- 타당성 검토
2015. 6. 등록문화재 신청서 작성 - 교구 보고
2015. 7. 교구 재무평의회 시 주교님에게 브리핑
- 주임신부, 사목회장, 홍성호 참석
2015. 7. 주교님 재가 후 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서 접수
(김문수 신부 추천서 첨부)
2016. 7. 문화재청 전문위원 실사(8분 본당방문)
의견 - 건물(내부)의 변형이 너무 많다.
당시 건물에 도면이 보관 되어 있는 점이 놀랍다.
‘성전신축기’(서정수 신부님께서 작성한 성전건축 일기)의 세밀함과 보관에 경의를 표한다.
요구 - 등록문화재 지정이 된 이후 내부 복원 의향.
‘성전신축기’도 등록문화재 신청하길 권유.
2016. 8. ~ 2016. 12.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 ~~
2017. 2. 15.~3.15. 등록문화재 등록예고공고(문화재청)
2017. 4. 경 등록문화재 지정 예정(문화재청)
2. 향후 계획
* 군산시와 연계하여 성당 주변 및 성지화 작업 공사
- 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 작업
* 학술 세미나 개최 - 건축 - 김문수 신부,
군산 천주교사 - 김진소 신부, 이영춘 신부
이주 신자들 - 김두헌 박사(중앙고 교사)
김정숙 박사(영남대 교수)
등록문화재 둔율동성당의 관광 및 성지순례 등 활용 방안 - 군산시
* 군산 천주교 전
- 근대역사 박물관과 연계하여 근대역사 박물관에서 천주교 전
3. 성전 보존 위원회
문화재청 및 군산시와 지속적 연계 가능한 위원회 설치
- 성전 보존(보수 및 환경) 및 해설
- 팜플렛 제작하여 선교와 홍보에 활용,
- 유물전시실 확대 후 상시 개방.(성지 화 작업 일환)
4. 본당 100주년 기념 위원회
2029년 5월 26일 - 본당 100주년 기념 및 새로운 100년을 위한 비전. 별도의 특별 위원회 구성 하여 지속적인 사업 추진
가. 과거 - 역사 정리(본당 사 및 지역 교회사), 유물 전시관 확대.
- 본당 100년사
나. 현재 - 성전 보존, 수리, 관리.
다. 미래 - 문화재인 성전을 선교에 활용. 신자들의 신앙심 고취 등 새로운 100년에 대한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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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등록문화재는 외관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내부를 용도나 사정에 따라 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보호와 동시에 활용이 가능한 문화재로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시설물 가운데 건설 후 50년 이상이 경과하여 다음 대상에 해당되는 것을 선정한다.
- 우리나라 근대사에 역사·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 징적 가치가 큰 것
-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 려진 것
- 한 시대 조형의 모범이 되는 것
- 건설기술이나 기능이 뛰어나고, 의장 및 재료 등이 희소하여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 전통건조물로서 당시의 건축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 는 것
ㅇ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아래의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등록문화재의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
-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변경 시
- 등록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 등록문화재의 소재지 지명,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 보관장소가 변경된 경우
- 문화재보호법 제56조 2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된 경우(외부 1/4이상 변형 안 됨)
ㅇ 등록문화재제도는 근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징수유예, 지방세감면, 수리비지원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기존 ‘지정제도’와는 달리 소유자의 등록문화재 활용이 가능하도록 내부를 자유로이 개조할 수 있다. 다만 등록문화재 외관을 1/4이상의 현상변경 시 30일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등록문화재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국고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신고 대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