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면 분담금 외에 업무추진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업무추진비는 업무대행사가 추진위원회의 업무보조와 대행을 위하여 받는 용역대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업무추진비를 주택조합 가입 알선의 대가로 교부받은 금원이라기 보다는 조합업무의 대행이라는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로서 지급받은 금원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75892 판결)
문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서에는 이러한 업무추진비의 환불하지 않는다고 쓰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조합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탈퇴는 인정하지만 업무추진비는 공제하고 나머지만 반환하겠다고 하거나 탈퇴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업무추진비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조합가입계약 자체를 무효화 시키거나, 취소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조합가입계약의 파기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법원도 조합가입계약서에 업무대행비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대행비를 반환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추진비의 반환을 인정한 판결을 보면
갑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용역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은 용적율 또는 토지확보율, 조합원 모집률 미달로 인해 당해 연도(2016년) 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기납입한 금액 100% 전액을 환불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조합원 안심보장 확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조합가입계약서에는 "조합사업 업무대행용역비는 추후 어떠한 경우라도 반환을 요청할 수 없음에 동의합니다."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2016년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자 갑은 조합원 가입계약을 해지하면서 청약금 분담금, 업무용역비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지역주택조합은 업무용역비의 반환은 거부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조합원 안심보장 확약서는 탈퇴시 반환할 납입금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는 점, 조합원에게는 일정 기한까지 조합설립인가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입한 금액을 전액 반환받기로 확약을 받았다는 점이 가입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유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조합원 안심보장 확약서와 업무용역비 자금인출 집행동의서, 자급집행 동의서의 내용은 모순을 보이고 있는데 그와 같은 내용의 불명확에 따른 책임은 문서를 작성한 지역주택조합에 있는 점, 창립총회 당시에도 조합원 안심보장 확약서에 따라 반환할 납입금에 업무용역비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논쟁이 있었는데 조합장은 조합원이 납입한 업무용역비는 이미 집행이 되었으므로, 새로 가입한 다른 조합원이 납입하는 업무용역비 상당액으로 탈퇴한 조합원이 납입한 업무용역비를 반환하겠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며,
조합원 모집률 미달로 인해 조합원 가입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 할 납입금에는 청약금과 조합원 분담금 뿐아니라 업무용역비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