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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규정 [전문개정 2011. 9.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업 및 기관의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약칭 CCM)』 도입․평가․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 및 기관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과 소비자권익 증진 노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후생증대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라 함은 「상법」 제172조에 따른 법인설립등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영리 목적의 사업체를 말한다.
2. “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이나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소비자중심경영』의 도입”이라 함은 소비자 지향적인 기업 또는 기관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비자중심경영을 기업 또는 기관에서 일정기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도입기업’이라 한다).
4. “『소비자중심경영』평가(이하 ‘평가’란 한다)”라 함은 운영기관이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기 위해 평가를 신청한 기업 또는 기관이 도입한 소비자중심경영을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업(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인증서를 수여받은 기업 또는 기관을 말한다.
6. “운영기관”이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평가 및 인증제도 활성화 등 관련 업무를 운영하도록 지정한 ‘한국소비자원’을 말한다.
7. “평가위원”이라 함은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된 자를 말한다.
8. “인증마크”라 함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나타내는 [별표1]의 표시를 말한다.
제3조(인증대상) ①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대상은 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업 또는 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과학적․객관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아니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민정서와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인증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4조(인센티브 제공)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증기업에게 [별표2]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증기간 동안 [별표 4]의 법 위반 점수가 200점 이상인 사실이 확인된 인증기업에게는 인증마크 사용 이외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2장 운영기관
제5조(운영기관의 역할) ①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중심경영』평가
2. 『소비자중심경영』관련 교육
3. 『소비자중심경영』관련 연구․용역
4.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업의 사후관리 및 지원
5.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의 활성화 관련 제반 업무
6.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탁한 업무
② 운영기관은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과 항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6조(평가비용) ① 평가위원의 여비, 수당 등 운영기관에서 수행하는 서류검토와 현장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를 신청한 기업 등이 부담한다.
② 운영기관은 기본경비, 평가위원 수당 및 출장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를 신청한 기업 등이 부담할 평가비용을 산정한다.
③ 평가비용은 필요한 경우에 신규평가와 재평가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은 「중소기업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다.
제3장 평가위원
제7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운영기관은 정부, 소비자단체, 학계, 재계 등의 관련 전문가 중 제9조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의해 위촉한 평가위원에게 위촉장(별지 제6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8조(평가위원의 임기) 평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년도 중간에 위촉된 경우 위촉일로부터 그해 12월말까지로 한다.
제9조(평가위원의 자격요건) ① 평가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소비자권익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상근직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자
3.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상근직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자
4. 국내외 인증․평가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5. 한국소비자원 임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6. 그 밖에 인증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② 기타 평가위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기관이 정한다.
제10조(평가위원 위촉의 취소)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에 대해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1. 평가 과정에서 부정․부실 평가를 초래하여 인증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평가 수행 중 해당기업 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제11조(평가위원 교육) 운영기관은 평가위원의 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평가단의 구성 등) ① 운영기관은 제16조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제7조에 따라 위촉된 평가위원 중에서 2인 내지 3인을 선정하여 평가단을 구성한다.
② 평가단의 구성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평가의 경우 대기업은 평가위원 3인, 중소기업은 평가위원 2인
2. 재평가의 경우 평가위원 2인
③ 운영기관은 평가단의 평가위원 중에서 평가업무 경험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장을 지정하고, 평가위원 중 1인은 운영기관 소속인 자로 한다.
제13조(평가위원의 준수사항) ① 평가위원은 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 등의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공표․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의 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에게 고지하고, 윤리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에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4장 평가 및 인증
제14조(소비자중심경영의 도입 등) ①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등은 평가에 앞서 『소비자중심경영』을 6개월 이상 도입·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중심경영』을 도입·운영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운영기관에 도입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신청 및 평가대상 심사) ① 도입신고서를 제출한 후 6개월이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 등은 평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입신고서를 제출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당한 운영 실적이 있으면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CCM 운영매뉴얼 4부
2. 공적기술서 4부
3. 조직도 4부
4. 사업장 약도 4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윤리서약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7. 중소기업증빙서류(별표3) 1부
8. 평가비용 입금확인증 1부
② 신규평가의 경우 [별표4]의 법 위반 평가점수가 200점 이상인 기업 등은 평가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운영기관은 평가를 신청한 기업 등에 대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④ 운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평가를 신청한 기업 등으로 하여금 추가하거나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평가의 실시) ① 운영기관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등이 제15조에 따라 평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인증기준) 인증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해야 한다.
1. 제3조(인증대상)의 규정을 충족할 것
2. 제5조 제2항에 정한 평가기준의 대분류 항목별 배점의 80% 이상의 점수를 득할 것
제18조(인증심의위원회) ① 운영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인증심의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운영기관의 임원으로 하며,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당 과장과 운영기관의 담당 부서장, 평가위원 중 4인 이내로 운영기관이 선임하고, 간사는 운영기관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인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여부
2.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운영기관이 부의하는 사항
⑤ 인증심의위원회는 제17조의 인증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의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1. 제17조를 충족하는 경우 : ‘적합’
2. 제17조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 ‘부적합’
⑥ 심의사항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9조(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보고) 운영기관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인증서 교부 등
제20조(인증기업의 선정 및 인증서의 교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 제5항에 따라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적합’으로 의결한 기업 등을 인증기업으로 선정하여 인증서(별지 제1호 서식, 국․영문)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교부받은 인증기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인증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이 취소된 때
2. 폐업한 때
제21조(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 및 재교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교부받은 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재사항의 변경 또는 인증서의 재교부를 요청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변경 및 재교부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인증서를 재교부한다.
1. 인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2. 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2조(인증 유효기간 및 재평가)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인증기업이 인증기간 만료로 재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이전에 재평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CCM 운영매뉴얼 3부
2. 공적기술서 3부
3. 조직도 3부
4. 사업장 약도 3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윤리서약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7. 중소기업증빙서류(별표3) 1부
8. 경영여건 변동 증빙서류(별표6) 1부
9. 평가비용 입금확인증 1부
③ 인증기업이 업종변경 또는 법인(사업장)의 합병, 사업양도․양수 등으로 경영여건이 변동된 때에는 [별표6]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에게 재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재평가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 제12조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하여 제16조의 평가를 실시하고 제18조에 따라 인증심의를 하며, 인증에 적합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한다.
제23조(인증마크의 사용 및 홍보) 인증기업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인증마크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상품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방송 및 신문 등 언론매체에 인증획득 사실을 공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인터넷 매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장 사후관리
제24조(사후관리) ① 공정거래위원회 및 운영기관은 인증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을 모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인증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소비자 불만신고가 현저히 많은 경우
3. 소비자단체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및 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운영기관은 인증기업의 모범적인 『소비자중심경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증기업은 연 1회 이상 반드시 보수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인증을 받은 해는 제외한다. 운영기관은 인증기업이 보수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재평가 시 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제25조(시정조치 등) ① 운영기관은 인증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사용한 경우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 확인 결과 소비자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해 시정요구를 받은 인증기업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이행결과를 점검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은 인증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고 기일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3. 부도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을 계속하기 곤란하거나 소재파악이 불가한 경우
4.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경우
④ 운영기관은 제3항에 의해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해당 인증기업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운영기관의 인증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인증 취소 여부를 운영기관과 해당 인증기업에게 통보한다.
⑥ 제5항에 의해 인증이 취소된 기업은 인증서를 지체없이 반납하고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
⑦ 제5항에 의해 인증이 취소된 기업은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평가를 신청할 수 없다.
⑧ 공정거래위원회와 운영기관은 제5항에 해당되어 취소 처분을 한 경우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와 운영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제26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도입기업 및 인증기업이 아닌 자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 CCM 인증마크, 소비자중심경영 평가, CCM 평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 CCM 인증기업 등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7조(비밀유지) 『소비자중심경영』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자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 등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세부운영규정) 운영기관은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출 처 : 공정거래위원회